2014. 10. 회의에서 확정합니다.
상조회칙
제 1 장 총 칙
이 회는 하이텔 산사랑 산악회 회원의 비공식 자발적 상조회모임으로서, 이 회원들 간의 친목을 쌓고 애경사에 서로 부조하기로 하여 결성하였다.
제 1 조 (입회)
신청 회원이 2013년 9월의 회비 납입으로 입회가 결정되며, 4회 납입한 다음 달부터 완전한 계금을 받는다.
제 2 조 (가입, 탈회/ 효력)
가. 회원의 탈회, 지위양도 및 계원 추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결원이 있어야 추가할 수 있고, 계모임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3 조 (자격)
우리 회의 신청 자격은 산사랑 회원으로 한다.
제 4 조 (의무/권리)
가. 상조회원은 매월 회비 일만(10,000)원을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계금을 받은 이후에도 같다.
나. 매월 회비는 공고된 계좌에 온라인 입금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 납입 기간은 2013. 9. 1.부터 2023. 8. 15.까지(10년)로 한다.
제 5조 (계금지급)
가. 계금은 2013. 9. 1.부터 이후 납입기간 중 제 7조의 사항에 따라 일백만원을 지급받는다.
나. 잔금은 2023. 8.말 공평하게 청산한다.
제 6 조 (의무/권리의 승계)
가. 회원의 권리는 상속되나, 의무는 상속되지 않기로 한다.
나. 위 가.항에 따른 손실은 전회원이 분담한다.
제 7 조 (계금의 지급)
가. 회원, 그 배우자, 회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사망시에 지급한다.
나. 계금은 약속된 사항의 도래에 따라 즉시 회원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다른 지급시기 및 방법은 각 회원의 의사에 따른다.
제 8 조 (약관의 해지 및 환급금)
가. 회원은 되도록 탈회하지 않기로 한다.
나. 탈회시는 불입한 금액에서 해지 환급율표에 의거 손해를 보고 반환받는다.
※ 계산식 : 환급금 = 불입한 월부금 총액 X 해약환급율(%)
① 6개월 미만 0%, ② 6개월 이상 3년 미만 50%, ③ 3년 이상 70%
다.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의결로 전액 환급할 수 있다.
제 9 조 (탈회의 간주)
회원이 회비를 사전연락이나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연체할 때, 탈퇴의 의사로 보고 위 8조의 따라 처리한다.
제 10 조 (부활)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한 회원이라도 미납 계비를 완납하면 부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의 수락 결정은 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 11 조 (회원의 고지의무)
가. 모든 회원은 7조의 상황이 우려되면 미리 회장, 총무에 알려야 한다.
나. 전 회원은 다음카페에 가입하여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장
제 12 조 (선출)
가. 발기인 모임에서 회장과 총무를 선출한다.
나. 회장 및 총무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차기 8월 모임에서 각 후임자를 선출한다.
제 13 조 (권한)
가. 회장은 상조회를 대표하고 모든 정기 모임을 주관한다.
나. 임시 모임을 소집할 수 있다.
제 3장 회의
제 14조 (모임날)
회원은 매월 네번째 수요일에 모임을 갖기로 한다. 해당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로 한다.
제 15조 (의결정족수)
정기 모임 의결 정족수는 출석회원 3분의 3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 16조 (감사) 매년 8월의 모임에서는 감사를 선출하고, 감사는 1개월 내 전년도 회비처리를 조사하여 9월 모임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17조 (공지) 공지의 방법은 다음 카페(다음 '산사랑상조회2')를 이용하고, 추후 개선방법은 모임에서 논의한다.
제 18조 (통장)
총무는 입출금 관리를 맡고, 매년 8월에 지출 및 정산 내역을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9 조 (계종료)
2023년 9월 모임에서 감사의 보고와 청산이 종료되어야 본 상조회는 종료된다.
위 청산당시의 회장과 총무는 청산이 종료됨과 동시 제 3차의 상조회를 준비 기획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