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중개업 종사자 교육 강화를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13.6.5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와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과목에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을 추가 포함하고,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직업윤리 등을 위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 신설(안 제4조제1항)
나. 종전 실무교육에 직무교육, 연수교육이 추가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교육시간의 범위에서 집합교육․사이버교육․현장실습으로 세분하여 교육시간을 규정함(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제출기일을 확대함(안 제9조제1항)
라. 교육수요의 급증 등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 공공기관의 교육장 등을 임시교육장으로 지정받아 운영 가능(안 제11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지침 제 호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지침 일부개정령안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지침”을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을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동법시행령(이하”를 “동법 시행령(이하”로,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을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 실무교육”을 “따라 교육”으로,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신청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를 “신청하려는 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중개법인”을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으로 신고되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5.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무교육”을 각각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하여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따른 대학”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교육의 종류) 법 제34조에 따른 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의 임원ㆍ사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실무교육
2.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무교육”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은 직업윤리 등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중개사고 사례”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제4조제1항제9호 중 “작성방법)”를 “작성방법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실무교육은 집합교육, 인터넷교육”을 “교육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터넷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활용”을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개사무소나 중개현장을 방문하여”를 “중개사무소 또는 중개현장을 방문하거나 집합교육 장소 내에 설치된 실습장에서”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무교육”을 “교육”으로,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실무교육 과목”을 “교육과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으로 실무교육과목과 관련된 과목을”을 “부동산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실무교육 과목”을 “교육과목”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무교육시간”을 “실무교육 시간”으로, “32시간 이상 44시간”을 “28시간 이상 32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시간 이상 24시간”을 “16시간 이상 17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이버교육 : 7시간 이상 9시간 이하
제8조제1항제3호 중 “4시간 이상 8시간”을 “5시간 이상 6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무교육 시간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하며, 교육방식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교육 :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2. 사이버교육 :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③ 연수교육 시간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하며, 교육방식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교육 :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
2. 사이버교육 :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
④ 사이버 수강이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는 수강생의 경우 동일한 시간을 집합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무교육”을 각각 “교육”으로,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9월”을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3월 31일까지 또는 9월”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인터넷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실무교육”을 “현장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무교육기관지정신청서”를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무교육”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무교육”을 “교육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실무교육”을 “교육”으로, “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로 한다.
제10조 중 “교육기관은”을 “교육기관은 교육의 종류별로”로, “실무교육”을 “교육”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50㎡”를 “5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수요의 급증 등으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 공공기관의 교육장 등을 임시교육장으로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중 “실시 전”을 “실시 7일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실무교육”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 지울”을 “다른 금전을 받을”로 한다.
제15조 후단 중 “인터넷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인터넷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실무교육수료자”를 “교육수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터넷”을 “사이버”로 한다.
제18조 중 “실무교육수료증”을 각각 “교육수료증”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중개업자 실무교육지침』”를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지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무교육수료증”을 “교육수료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2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무교육수료증”을 “교육수료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실무교육”을 “교육”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실무교육”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실무교육장소”를 “교육장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실무교육”을 “교육”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실무교육”을 “교육”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4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는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지침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지침 |
제1조(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 동법 시행령(이하 -----------------------------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 규정함-------------. |
제2조(교육대상) 법 제34조에 의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교육대상) --------- 따라 교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
1. -------------------- 신청하려는 자 |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개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
2. --------------------------------- 법인-------------------------------------------------- |
3.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분사무소의 책임자 |
3.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
<신 설> |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으로 신고되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
<신 설> |
5.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
제3조(교육기관의 범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실무교육 수탁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
제3조(교육기관의 범위) ------------------------------------------------------------ 교육--------------------------------------------------------------------------------------------------- 교육--- -------------------------------------. |
1.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
1. -------------- 따른 대학--------------------------------------------------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3조의2(교육의 종류) 법 제34조에 따른 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의 임원ㆍ사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실무교육
2.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 |
제4조(교육과목) ① 실무교육의 과목은 부동산중개에 관한 전문직업인으로서 알아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4조(교육과목) ① 교육-----------------------------------------------------------------------------------------------------------------------. 다만,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은 직업윤리 등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부동산중개 실무(창업ㆍ경영, 컨설팅, 중개사고 사례 등) |
3. ------------------------------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 |
4. ∼ 8. (생 략) |
4. ∼ 8. (현행과 같음) |
<신 설> |
8의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
9. 현장실습(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의 작성방법) |
9. ------------------------------------------------------ 작성방법 등) |
10. (생 략) |
10.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교육방식) ① 실무교육은 집합교육, 인터넷교육 및 현장실습의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방식) ① 교육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인터넷교육은 부동산 중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용 등 개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하며, 이 경우 교육기관은 인터넷 수강 시설을 확보(타 교육기관의 시설이용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사이버교육--------------------------------------------------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
④ 현장실습은 중개사무소나 중개현장을 방문하여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현장 실무실습을 하여야 한다. |
④ -------- 중개사무소 또는 중개현장을 방문하거나 집합교육 장소 내에 설치된 실습장에서 --------------------------------------. |
제6조(강사의 자격) 실무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
제6조(강사의 자격) 교육----------------------- 호의 어느 하나-------------------------. |
1. 실무교육 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1. 교육과목------------------------------- |
2.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으로 실무교육과목과 관련된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
2. 부동산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 |
3. 실무교육 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
3. 교육과목--------------------------------------------------------------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제8조(교육시간) ① 실무교육시간은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로 하며, 교육방식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
제8조(교육시간) ① 실무교육 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 |
1. 집합교육 : 20시간 이상 24시간 이하 |
1. --------- 16시간 이상 17시간 --- |
2. 인터넷교육 : 8시간 이상 12시간 이하 |
2. 사이버교육 : 7시간 이상 9시간 이하 |
3. 현장실습 :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
3. --------- 5시간 이상 6시간 --- |
② 인터넷 수강이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는 수강생의 경우 동일한 시간을 집합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직무교육 시간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하며, 교육방식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교육 :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2. 사이버교육 :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
<신 설> |
③ 연수교육 시간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하며, 교육방식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교육 :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
2. 사이버교육 :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 |
<신 설> |
④ 사이버 수강이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는 수강생의 경우 동일한 시간을 집합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교육기관 지정신청) ① 실무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9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기관 지정신청) ① 교육---------------------------------------------------------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인터넷교육 계획 |
6. 사이버교육 ---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8. 기타 실무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8. ---- 현장교육------------------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실무교육기관지정신청서를 심사하여 위탁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②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지정신청을 한 교육기관이 실무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
③ ------------------------------------------ 교육-------------------------------------------------------------. |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④ ---------- 교육의-- -------------------. |
⑤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실무교육을 위탁한 때에는 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 및 시ㆍ도보에 고시한다. |
⑤ --------------------------- 교육----------------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 |
제10조(수강인원 등) 교육기관은 반을 편성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반의 수강인원은 최대 100명 이하로 한다. |
제10조(수강인원 등) 교육기관은 교육의 종류별로 -- 교육------------------------------------------------------. |
제11조(교육시설 등) ① 교육기관은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하되 그 면적은 50㎡ 이상 되어야 한다. |
제11조(교육시설 등) ① ----------------------------------------- 50제곱미터 -------. |
② 교육기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교육장소 이외에 다른 교육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
② ---------------------------------------------------------------------------. 다만, 교육수요의 급증 등으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 공공기관의 교육장 등을 임시교육장으로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수강신청 등) 교육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교육 실시 전까지 수강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수강신청 등) --------------------------------------------------------------------------------------------------------------------------------------------------------- 실시 7일전--------------------------. |
제14조(수강료) ① 실무교육의 수강료는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4조(수강료) ① 교육------------------------------------------------------------------. |
② 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강생에게 제1항의 승인받은 수강료 이외에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
② -------------------------------------------------------------- 다른 금전을 받을-------- ------. |
제15조(출결확인) 교육기관은 매 수업시간 전ㆍ후 출결사항과 대리출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의 인터넷교육은 대리수강 방지와 교육의 충실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제15조(출결확인) ------------------------------------------------------------. ---------- 사이버교육--------------------------------------------------------------. |
제17조(교육평가 등) ① 교육기관은 집합교육 및 인터넷교육 별로 총 교육시간의 4/5 이상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현장실습은 현장실습보고서 제출로 하되, 평가시험에서 60% 이상의 득점을 하고 법정 교육시간을 수강한 자를 실무교육수료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제17조(교육평가 등) ① ------------------ 사이버교육 ---------------------------------------------------------------------------------------------------------------------------------------------- 교육수료자------------------. |
② 인터넷 교육이 불가능 하거나 원하지 않는 수강생은 집합교육 평가시험에 포함하여 시행한다. |
② 사이버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8조(수료증 교부) 교육기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수료자에 대하여는, 실무교육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실무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8조(수료증 교부) --------------------------------------------- 교육수료증--- ------------------------------- 교육수료증------------------. |
제19조(교육기관의 의무) ① (생 략) |
제19조(교육기관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교육기관은 『부동산 중개업자 실무교육지침』을 교육 수강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지침』----------------------------------------------. |
③ 교육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교육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③ ----------------------- 교육수료증--- ---------------------------. |
④ 교육기관은 교육장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
④ ------------------------------------------------------. |
1. 수강신청서(별지 제1호), 현장실습보고서(별지 제2호), |
1. ------------------------------------- 제2호) |
2. 학적부(별지 제4호), 출석부, 평가시험지, 실무교육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5호) |
2. --------------------------------- 교육수료증---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⑥ 교육기관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실무교육 수료자 및 수료증 발급 현황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⑥ -------------------------- 교육--- ------------------------------------------------------. |
제20조(교육기관 감독 및 지정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실무교육에 대하여 당해 교육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
제20조(교육기관 감독 및 지정취소) ① ---------------------- 교육------------------------------------.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조사결과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제22조에 의한 실무교육장소 폐쇄처분을 받은 교육장소가 2이상 발생한 경우 |
3. ------------ 교육장소--- ------------------------------------- |
4. 기타 당해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교육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법 제45조 및 영 제36조에 따른 실무교육 위탁 목적에 반하는 경우 |
4. -------------------------------------------------------------------------- 교육---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21조(교육 실시의 정지) ① (생 략) |
제21조(교육 실시의 정지)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의한 정지처분은 실무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교육장을 특정하여 명할 수 있다. |
② ------------------- 교육------------------------------------------. |
<신 설> |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4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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