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38】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재판 및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②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등의 가처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및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까지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등의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를 할 수 있다.
④ 이사 등의 직무의 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의 등기는 그 이사 등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의 등기를 한 때에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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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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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36호, 시행 2014. 11. 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등기사항에 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재판에 따른 등기기록)
재판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 2번 지문(O)
제5조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과 다른 등기신청과의 관계)
①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와 함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3번 지문(X)
② 직무집행정지된 당해 임원에 대한 말소등기를 한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별지1] 양식에 의하여 가처분재판을 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4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