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안전연구원 정관
2014. 8. 28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본 단체의 명칭은 한국시민안전연구원(Korea Citizen Safety Institute)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①본 단체의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본 단체의 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중앙회 산하에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 (이하 시᠊ 도라 한다)에 본부를, 시군구에 지회, 읍면동에 분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 적】본 단체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문화를 진흥하는데 있다.
제4조【사 업】본 단체는 제3조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산하에 별도의 사업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국민안전 및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 교육, 출판
② 안전 및 질서의식 증진을 위한 캠페인, 홍보, 봉사
③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안전체험 행사
④ 시설, 지역에 대한 안전성 점검, 평가 및 정책 개발
⑤ 안전관련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창업 지원
⑥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➆ 위 목적 달성과 관련된 기타 수입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1. 준회원 : 시민안전에 대하여 관심과 열정이 있는 자로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
2. 회원 : 준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
3. 권리회원 : 회원으로서 총회 전월까지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
제6조 【입회 절차】
1.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받고 입회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소속회원 참석자중 입회를 반대하는 회원이 없어야 한다.
3. 입회에 앞서 성실하게 활동하겠다는 취지의 선서를 해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본 단체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권리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회원의 의무】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본 단체의 규정, 규칙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 단체의 회비 등을 납부해야 한다.
3. 회원은 본 단체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 화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분파적 행위, 다른 목적을 위해 본 단체 및 회원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회원의 상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포상 및 징계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2.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
3.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 이행치 않는 자에 대한 징계 등.
4. 분파적 행위, 다른 목적을 위해 본 단체 및 회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징계 등.
제10조【회원의 탈퇴】회원이 탈퇴하거나, 징계절차를 거쳐 제명당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각종 회비, 후원금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1조【실비 지급】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업무상 소요 경비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구성】본 단체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0인 이내 (대표이사, 수석이사 포함)
2. 후원회장, 고문단장, 자문위원장, 정책위원장, 전문위원장, 연구위원장, 분과위원장 등
3. 감사 2인 이내
4, 본부장, 지회장, 분회장
5.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대표이사, 감사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무】임원은 다음의 각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표이사는 본 단체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이사는 대표의 업무를 보좌하며, 대표 유고시 본 단체를 대표한다.
3. 후원회장, 고문단장, 각 위원장은 대표의 업무를 심의, 자문한다.
4. 본부장, 지회장, 분회장은 소속 본부, 지회, 분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①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결을 요구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한다.
② 본 단체의 업무와 재산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 한다.
③ 제2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해 선출될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사고로 결원 시 2개월 이내에 후임을 선임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이 정관을 위반 하였을 때.
2.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감소, 성실 및 전념의무 위반 등이 있을 때.
제 4 장 조 직
제16조【분회, 지회, 본부】
1. 분회 및 지회는 회원 10명 이상, 본부는 3개 이상의 지회를 구성한 후 출범한다.
2. 분회장, 지회장, 본부장은 소속 회원이 2배수 추천한 뒤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단 분회, 지회, 본부 회원이 구성되지 않아도 대표이사가 분회장, 지회장, 본부장을 먼저 임명할 수 있다.
3. 분회장, 지부장, 본부장은 임원 관련 규정은 준용한다.
4. 각 분회, 지회, 본부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통일된 행동을 보여 본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사무국의 설치】
1. 본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과 필요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각 기능별 실, 팀을 둔다.
제18조【사업단】
1. 시설, 지역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평가, 인증하는 “안전평가단”을 둘 수 있다.
2. 안전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팀”을 둘 수 있다.
3.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위원 등】
1. 직전 대표이사, 본부장, 지회장, 분회장 등은 각각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본 단체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각계 저명인사로 고문, 자문위원, 정책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4. 각계 전문가로 전문위원, 연구위원, 분과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5. 본 단체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 5 장 총 회
제20조【구성】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총회 전월까지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대표가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 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 한다.
① 이사회에서 총회의 소집을 결정할 때.
② 대표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및 감사 보고를 위해 필요할 때.
4.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7일 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 또는 문자통보로 알린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전화로 공지할 수 있다.
5. 총회는 전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한다. 단, 출석회원 전원이 찬성한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도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표 이사, 감사 선출 및 해임 승인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 해산 승인
5.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3조【총회의 의결 정족수】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대표가 결정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 구성과 기능】
1. 이사회는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본 단체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본 단체의 사업계획 수립, 집행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임원 선임 및 해임, 각 위원 위촉 및 해촉, 권리회원 여부 결정
④ 본부장. 지회장, 분회장 선출(임명) 및 해임.
⑤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 회원에 대한 포상, 징계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⑦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총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5조【이사회 개최 및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이사회 제적 사유】
1. 이사, 감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하여 자신과 관련된 사항.
② 자신과 본 단체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제27조【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필요시 개최하되 미리 정한 날에 개최 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되,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회의록】
1. 대표이사는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이사회 회의록에는 출석한 이사, 감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무 및 회계
제29조【재원】본 단체의 재원은 회비, 후원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30조【회계년도】
1.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감사는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 사업보고서 및 각종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그 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해산 및 청산】①본 단체의 해산은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로 청산위원을 선임하여 행한다.
②본 단체가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2조【통보 및 공고】①본 단체의 운영에 관련된 통보는 인터넷 카페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한 공고는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 한다.
부 칙
제33조【시행일】본 정관은 창립총회 이후 시행한다.
제34조【경과조치】임원의 임기는 본 단체가 법인으로 등록한 후 시작된다.
제35조【발기인】본 회 창립을 위한 첫 발기인 명단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