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0(선원취업비자) 와 E-9(고용허가제)에서의 선원관련 차이점
E-9비자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선원으로 취업할 경우에는 선원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20톤미만의 어선에 한정되어 근무할 수 있으며(고용노동부/산업인력관리공단),
E-10비자의 경우에는 선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선원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보다 폭넓은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해양수산부/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 블로그 "E-10비자 종류와 요건"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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