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책의 출간 시점) 2017년 2월부터는 내진 설계 층수 기준이 2층 이상으로 낮아졌다.(강화되었다.) 하지만 목조주택은 건축구조기준등 관련 법규의 미비등으로 예외를 인정 받아서 2층 까지 내진설계 의무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그런데 5월에 발표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12월 1일 부터 시행) 연면적 기준이나 층수, 구조의 예외없이 적용받게 되어 목조주택도(85m^2 이하 신고건도 포함) 내진설계 대상이 되었다. 경주의 지진 피해등으로 지진에 대하여 건축법이 강화 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나 제반 여건을 마련하지도 않은채 목조주택에도 내진설계 의무화가 적용되어 많은 일선의 관계자들이 혼선과 영업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축구조기준에서 각 상황 별(층수와 구조) 내진설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지시가 되어 있다면 기준에 맞게 시공하여 감리에서 가부를(허가) 결정지으면 되는 일인데 추가비용을 들여서 내진설계서를 제출을 요하니 관련업계와 목조주택을 짓고자하는 건축주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을 긍정즉으로 본다면 경량목구조의 지진 안전성을 내세워 시장지배력을 넓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와 함께 2017년 7월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집 계약을 중개할 때 집의 내진 성능을 계약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과태료 400만원을 물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도 시행됐다.
첫댓글 1층 센드위치 판넬주택도 내진설계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