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목) 전북실버복지센터 주간보호 서비스이용 c't의 '사전등록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전등록제'란 경찰서에 미리 c't의 사진과 지문, 특이사항 등을 등록해두면, c't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실종(길 잃어버림) 등 위험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 '전북실버복지센터'에서는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 c't의 보호자에게 '사전등록제'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리고 희망하시는 c't의 신청서(동의서)를 받아서,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며,
전주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직원분이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희망c't의 사진 및 지문 등록을 실시하였습니다.
< c't의 얼굴 사진촬영>
< c't의 지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