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의 종류
● 전기공사업에 의한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업종
● 일반건설업
● 전문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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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실기매일1문제
실기(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의 종류 외)
손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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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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