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찬양가수협회 정관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협회명은 국악찬양가수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대한민국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국악찬양의 전반적인 발전향상과 성경적 문화유산
의 보호육성을 기하며 회원 상호간의 신앙과 복리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악을 통한 복음전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1.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① 성경적 문화예술의 조사연구 및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문화예술선교사 위촉)
② 국악찬양 발전을 위한 건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③ 국악찬양 예술인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국악찬양가수 자격증 발급)
④ 한국 기독교문화예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⑤ 국악찬양 예술단체의 육성 및 공연에 관한 사항
⑥ 국악찬양 창작문헌 고증 및 가사 가요의 정리에 관한 사항
⑦ 국악찬양 가수상 제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2. 위 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국악찬양가수협회에 있으며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할 수 없다.
■ 제2장 회원자격 및 예술단원
제5조(이사회원자격) 본회 이사회원의 자격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본회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자로 한다.
제6조(정회원자격) 본회 회원의 정회원 자격은 국악찬양가수 활동 경력자이거나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 등록한 자로 한다.
제7조(예술단원자격) 예술단원의 명칭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훈련장 - 회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교육(파트별)을 담당한다.
2, 수석단원 -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과 교양을 겸비한 자로 한다.
3, 차석상임단원
수석단원의 공연을 보좌하되 수석단원의 공연 유고시 이를 대신한다,
4, 객원단원
객원단원은 공연기획자가 필요시에 위촉하여 공연에 참여 하도록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
1. 회원 자치활동 결의권 및 동의권 2. 회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이사회의 지시에 따른 사항의 이행.
3. 자치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상벌)
1.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는 이사, 회원 및 단원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2. 회원에게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는 이사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이사회에 보고 한다.
① 제9조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본회의 목적사업을 방해했을 때
③ 본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3. 전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견책 ② 경고 ③ 제명
제11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회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1, 탈퇴시에는 본회 운영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에 탈퇴를
승인받되 탈퇴 전에 보유했던 모든 자격은 취소 된다.
2, 회원으로서 6개월 이상 이사회의 승인 없이 교육에 불참하거나 6개월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는 회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되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복귀 의사를 통지하고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면 원상 회복된다.
단 : 회원자격 취소시 취소 이전에 납부한 모든 회비는 상환 받을 수 없다.
■ 제3장 임원 및 회원회비
제12조(임원 및 회비)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회는 이사장1인,부이사장1인,이사00인,감사2인으로 한다,
2, 이사회의 이사회비는 이사회의에서 결정하고 회원회비는 회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선출) 이사회의 구성은 초대에 한하여 초대이사장이 지명 위촉하고
임기후에는 이사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이사회 임원의 임기)
이사회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 하여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이사회 임원의 직무와 회원의 직무)
1. 이사회는 본회 발전에 관한 사항과 정관변경, 후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이사장은 협회 회원의 최고 책임자로 협회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 헌신한다.
3. 이사진은 협회의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4, 훈련장은 회원들이 화합하여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연습과 훈련을 담당한다.
5, 수석단원, 차석단원, 상임단원인 회원은 훈련장의 지시를 받아 공연 실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
며 공연에 임하여야 한다.
6, 이사회는 회원들의 자치 활동을 위해 무급 봉사하고 감사는 년2회 회계재정 장부를 감사 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 제4장 지회(지부) 설립 규정
제16조(지회,지부 설립 및 자산)
1, 정회원 이상인 자가 설립할 수 있는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후
이사회가 합당하다고 승인이 되면 설립 할 수 있다.
단, 시,도,군,구,읍,면에 1개소를 두되, 부득이 같은
지역에 설립할 시 먼저
설립된 지회(지부)장의 서면 찬성 허락을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
2, 지회,지부의 재정은 독립된 자산으로 지회,지부가 관리한다.
본회에 납부한다.
제17조(지회장, 지부장 임기)
1. 지회(지부)장의 임기는 설립된 날을 기준으로 만4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한다.
2. 지회(지부)장 선출은 지회(지부)의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되 초대 지회(지부)장 은 설립자가 맡
는다.
제18장(상회비)
1, 지회(지부)의상회비는 년 재정의 10%로 본회에 납부한다.
2. 지회(지부)나 개인은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헌금 할 수 있다.
■ 제5장 총회
제19조(총회) 이사회와 자치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의결사항을 실행한다.
단, 자치 지회(지부)총회 후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의결사항을 실행 한다.
제20조(총회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당대 회계년도 종료 전 1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 2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1조(정족수)
1, 정기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수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2. 위 제1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장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해야 한다.
3.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2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지회,지부) 임원의 선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접수에 관한 사항과 기타 안건 사항.
■ 제6장 재 정
제23조(자산)
1. 본회의 자산은 국악찬양가수협회 기본자산과 회비와 후원금으로 한다.
2. 기본자산은 개인과 단체후원, 각 지회지부에서 중앙본부로 납부한 재정으로
한다.
3, 지회지부 자산은 총회에서 결정한 회비로 한다.
3. 지부지회 자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본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4조(자산처분) 기본자산은 임대, 처분, 증설 기타 채권을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지회,지부 세입) 지회,지부 자치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한다.
1. 회비 및 입회금 2. 개인 및 단체 기업 후원금 3. 기타 수입금
제26조(자치회 회계년도) 자치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12월말에 준한다.
제27조(회계감사) 감사는 자치회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 한다.
제28조(임원의 보수) 이사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실무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활동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7장 보 칙
제29조(해산) 이사회와 자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잔여재산 귀속) 본회(지회,지부)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국악찬양가수협회 본부에 기부한다.
제31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가결한 후 변경
실행한다.
제32조(사업계획 및 결산서)
1. 본회의 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 1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자치회(지회,지부)는 회원현황 및 사업현황을 자치총회 후 10일 이내에
이사회에 서면 보고한다.
제33조 본회 정관에 따른 세부사항(실행세칙)은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이 나면 실행한다.
■ 제8장 부 칙
1, 본 정관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법칙에 준한다.
2, 효력발생일 : 정관은 정기총회에서 가결한 후 부터 바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제1차 정관승인일 : 2011년 7 월 14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