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안녕하세요?
순천변호사,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의뢰인이 약 1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설치해주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원고)은 피고회사로부터 천장형 냉난방기 4대를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견적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합계금액 약 1100만원이 기재된 견적서(=1차 견적서)를 피고회사에 송부하여 주었습니다.
2. 의뢰인은 그 후, 피고회사로부터 천장형 냉난방기 4대를 설치하는 것 외에 추가로 스탠드형과 벽걸이형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견적을 요청받았습니다.
3. 이에 의뢰인은 1차 견적서에 벽걸이형과 스탠드형 냉난반기 등 세부내역과 금액은 추가하였지만,
합계금액이 약 1400만원임에도 1차 견적서 합계금액을 수정하지 않은채 견적서(=2차 견적서)를 피고회사에게 송부하였습니다.
4. 그리고, 의뢰인은 2차견적서에 기재된 대로 물품의 설치를 마쳤고, 피고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회사측은 물품대금 및 설치비용의 액수가
수정되지 않았던 2차견적서의 합계 금액인 약 1100만원이라고 주장하며 냉난방기의 설치가 완료되었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5. 그리하여,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진행
본 법률사무소는 피고회사가 의뢰인(원고)에게 2차견적서의 세부항목 기재 금액의 합계액인 약 1400만원 가량의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은 착오로 기재된 2차견적서상 합계금액인 1100만원으로 계약이 체결된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회사가 2차견적서상 금액을 지급할의무가 있다고 보고, 피고회사가 의뢰인(원고)에게 물품대금 기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약 38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아울러 소송비용의 80%도 피고회사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품대금과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채권추심 업체보다 채권추심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1. 채권추심업무는 단순히 신용조사, 전화 혹은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하는 추심업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변제자력 유무의 파악, 소멸시효의 완성여부,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의 필요성, 형사고소의 필요여부, 대여금 청구, 투자금반환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인 조치 등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률사무에 해당합니다.
채권추심업체는 위와같은 종합적인 법률사무 중에 극히 일부인 신용조회 및 변제독촉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어 결국 강제적인 법적수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추심업체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소송업무는 없습니다.
만약 채권추심업체가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인 압류 및 추심명령,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 등의 소송행위를 한 경우는 채권추심법 제8조의 4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추심업체가 업무협약 내지 연계 등의 명목으로 변호사를 연결 내지 알선하여 주는 행위도 일정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자와 동업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채권추심법) 제8조의4(소송행위의 금지)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 5. 20.]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
2. 종전에는 채권추심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많지 않고 소송업무 외에 추심업무는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변호사님들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하는 것은 의뢰인의 권리구제 및 실질적인 피해회복, 채권추심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추심업무는 변호사 고유의 업무이며,
저희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에 관하여 많은 경험과 실력을 쌓았고,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언제나 최종 채권추심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맡아왔으며 판결선고 후에도 의뢰인의 최종 권리구제를 위해 채권추심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3. 저희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민사전문변호사가 2명(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황선영)가 상주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채권추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인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앞서 설명드린 성공사례도 저희 법률사무소가 재판 중 상대방으로부터 1100만원, 승소판결 후 나머지 돈 300만원을 모두 추심하였고 현재는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비를 추심하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박성호 변호사와 여성변호사인 황선영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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