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등
Ⅰ.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각부터 종료한 시각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정해진 업무 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한 부수된 행동을 하는 실제 근로시간을 말한다.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개사항으로 근로조건의 명시 사항(근기법 제17조)이다.
■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정리
● 시업시각
- 시업시각에 대한 통설은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기로 보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출근시각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각임.
- 입문시각과 작업시각을 같이 정하고 있으면 그 중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발생한 때를 시업시각으로 봄.
● 종업시각
- 종업시각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났다고 인정되는 작업종료시각임.
- 작업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임.
예를 들면 기계 장비의 정리 정돈, 사업장 정리 정돈 등은 포함되나 작업 후 목욕시간이나 작업복을 벗는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수행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이 아니다.(김형배, 노동법강의, 신조사, 167쪽)
2. 근로시간의 구체적 판단
가. 실제 근무시간 및 부수된 시간
실제 근무시간과 더불어 실 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단체협약·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면 이 시간은 근로시간이다. 예를 들면 옷을 갈아입는 시간, 작업도구의 준비·점검·정비·교체시간, 보안교육 작업지시·작업조 편성을 위한 작업 전 회의, 교대시간, 작업 종료 후 정돈시간은 근로시간이다(대법원 1993. 3. 9. 선고 1993다22770 판결).
나. 대기시간
대기사건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지 아니하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말한다.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6.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3항을 신설하여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012.2.1. 신설, 2012.8.2.시행).
다. 교육시간
교육시간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교육이나 근로자의 거부가 인정되느냐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여부를 판단한다.
1) 행정해석에 의하면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이다(1978.5.2. 법무 811-11278).
2) 근무시간 외에 실시되는 근로자의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1970.12.29, 근기1455-12429). 예를 들면 아침 시업 전에 1시간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참가가 의무화 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고, 교육 참가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다.
3) 합숙집합 교육시간(1박2일 등으로 회사의 업무와 자기개발 목적의 교육이 동시에 적용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보지만 시간외 및 야간 근로시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기본근로시간만 인정되고, 연장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1989.1.10,근기01254-554).
4)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운수규칙에 의거하여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운수사업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합숙교육은 그 교육내용이 업무 및 자기개발 목적이 복합된 교육으로서 정상근로와는 다르므로, 동 교육시간 중 주휴일에 대하여는 교육 당일의 통상임금(단체협약 제31조 교육일은 출근일로 간주한다)과 유급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이며, 실근로 제공이 아닌 교육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1989.12.15, 근기01254-20810).
5)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소양교육·예비군훈련 불참으로 인한 보충교육 등)(1988.9.29, 근기 01254-14835).
3. 근로시간에 대한 실무 사례
가) 출근 후 근로제공이 없는 상태에서의 연장근로수당
근로자가 당일 출근하여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65.2.4. 선고 94누162 판결).
나) 출장지에서 이동하는 시간
출장 중인 근로자가 물품감시나 기타 특별한 지시없이 단순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휴일 또는 야간의 여행은 휴일근로 또는 야간 근로로 보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1986.6.14, 근기01254-554). 다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할 때에는 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있음(2002.8.5, 근기 68207-2650).
다) 작업이 없는 시간을 취침시간으로 부여한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시업시각(출근시간)과 종업시각(퇴근시간)을 정하고 작업량이 없는 시간(귀문의 경우 24:30부터 익일 05:00까지)을 별도로 정하여 취침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실제로 취침시간을 부여하였다면 동 취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다만 단체협약 ?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취침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2000.9. 25, 근기 68207-2917).
Ⅱ. 근로시간의 유형
1. 법정근로시간
가. 법정 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법 제50조).
나. 연소근로자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근기법 제69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업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업한 15세 미만자도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유해 위험작업 종사자
유해위험작업에서의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유해위험작업은 잠함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동 법 시행령 제32조의.
나. 소정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근로시간에는 유급처리 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
다.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월 통상임금은 ((40+8)/7) x (365/12) = 209시간이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365-52-52)x 8/12=174시간, 52x8/12=35시간 합은 209시간이다.
아파트의 통상임금 산정 방식은 일반적인 통상임금과 다른 체계입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최저임금의 용역을 수행한 근거가 판례를 근거로 하였기 때문이며, 근로시간과 휴일 휴게시간 적용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감시적 근로자 월 통상임금은 365 x 24/2/12 = 365시간이다.
휴게시간이 4시간(심야 2시간)인 경우 365 x 20 / 2 / 12 = 304
휴게시간이 5시간(심야 3시간)인 경우 365 x 19 / 2 / 12 = 289
휴게시간이 6시간(심야 4시간)인 경우 365 x 18 / 2 / 12 = 274
휴게시간이 7시간(심야 5시간)인 경우 365 x 17 / 2 / 12 = 259
휴게시간이 8시간(심야 6시간)인 경우 365 x 16 / 2 / 12 = 243
휴게시간이 9시간(심야 7시간)인 경우 365 x 15 / 2 / 12 = 228
Tip
1)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경우, 비록 동절기 평일근무시간 1시간 단축은 은혜적인 것으로 동절기에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 아닌 8시간이다(대법원 1992.2.21.선고 91다12202 판결).
2) 1일, 1주 등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원칙이나, 주·월 소정근로시간의 계산에는 평균개념을 사용하여 주소정근로시간은 7일분의 52시간(44+8시간)인 7.43시간이고, 월 통상임금 산정 근로시간은 226시간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12월분의 365일인 30.42일이다(주44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1994.5.27, 근기 68207-862).
2. 연장근로시간
가. 합의 연장근로
1) 합의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초과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된다.
① 성인근로자의 경우 1주 12시간의 한도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근기법 제53조).
②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1주 6시간(1일 2시간, 1년 150시간)한도에서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근기법 제74조 제4항)
③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근기법 제69조).
④ 연소자의 연장근로는 1주 6시간(1일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법 제69조).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해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 최초 3년간은 1주 12시간 외에 4시간을 추가하여 16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최초4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25%로 한다(연소자 및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적용 제외).
2) 합의의 방법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의 방법에는 근로자 개인과의 합의의 방법이 있으며1),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등의 근로자단체와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93.12.21. 선고 93누5796 판결). 관행에 의한 묵시적 동의 또한 합의로 본다.
3) 합의의 효력
합의에 의하면 주 12시간의 범위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아니하며, 연장근로에 따른 시간급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연장근로를 단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근로관계의 특성상 실제 연장근로를 행한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노무제공 수령을 거부하는 등 적극적인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2001.10.11, 노조 68107-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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