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는 점차 고도화·첨단화·복잡화되는 ‘정보통신설비’와 급속도로 발전하는 하는 ‘정보통신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밀시공을 절대적으로 요(要)하는 전문분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시공하여야 시공품질 확보가 가능하며 건설·전기 등의 타 분야는 학문적·산업적으로 성격이 전혀 상이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정밀시공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발주가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 분리발주 정의
분리발주는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 전기공사 등 타 공종과 분리하여 발주하는 제도로서, 전문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원도급자의 자격으로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
‘적정시공품질 확보’, ‘공사비 절감’ 및 ‘중소기업 보호·육성’ 등에 기여하며, ’71년 도입된 이래 40여년 간 우리나라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한 ICT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
※ 분리발주 대상공사 : 모든 정보통신공사
예외규정
①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댐·교량 등 대형공사
②도로공사에 부수되는 정보통신지하관로설비공사
③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④국방 및 국가안보 등 관련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⑤통신구설비공사
※ 만일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 전기공사등과 분리발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