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치료 |
7-1. 마약제(주사제) |
♤ 적용기준 | √ 통증이 있는 환자의 중추 신경계의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하여 통증 조절을 목적으로 마약제(주사제)를 투여한 경우 |
※ 유의사항 | √ 마약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마약에 해당하는 약물임 -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 마약 외 약제는 포함하지 않음 √ 주사제 투여 방법은 제한하지 않음 - PCA로 투여하는 경우도 포함(PCA를 통해 마약을 투여하는 기간 동안 평가 가능) √ '통증조절 목적 외' 투약한 약제는 평가하지 없음 √ '통합병동 외'에서 투여한 마약제는 평가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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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항암치료제(주사제) |
♤ 적용기준 | √ 악성종양세포의 증식, 전이, 재발의 억제, 축소, 제거를 목적으로 항암치료제(주사제)를 투여한 경우 |
※ 유의사항 | √ 항암제 약제 종류는 제한하지 않음 - ex. 알킬화제, 대사길항제, 호르몬성항암제, 면역조절제 등 √ 항암제를 투여한 당일만 평가 가능함(항암제가 투여되는 기간 동안 평가 가능) - 약물 부작용 방지 등 목적으로 항암제 이외의 약제만 투여한 날은 평가할 수 없음 √ 주사제 투여 방법은 제한하지 않음 √ '악성종양세포 제거 목적 외' 투약한 약제는 평가할 수 없음 √ '통합병동 외'에서 투여한 항암치료제는 평가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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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항암치료제(경구제) |
♤ 적용기준 | √ 악성종양세포의 증식, 전이, 재발의 억제, 축소, 제거를 목적으로 항암치료제(경구제)를 투여한 경우 |
※ 유의사항 | √ 항암제 약제 종류는 제한하지 않음 - ex. 알킬화제, 대사길항제, 호르몬성항암제, 면역조절제 등 √ 원외 처방약을 통합병동 내에서 투여 시에도 평가 가능 - 단, 투약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함(투약기록지 등) √ 항암제를 투여한 당일만 평가가 가능함 - 약물 부작용 방지 등 목적으로 항암제 이외의 약제만 투여한 날은 평가할 수 없음 √ '악성종양세포 제거 목적 외' 투약한 약제는 평가할 수 없음 √ '통합병동 외'에서 투여한 항암치료제는 평가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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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승압제(주사제) |
♤ 적용기준 | √ 쇼크, 저혈압, 순환허탈 환자의 혈압상승을 목적으로 승압제(주사제)를 투여한 경우 |
※ 유의사항 | √ 승압제는 심박출량의 증가, 말초혈관 수축 등에 의해 혈압을 상승시키는 약제임 - ex. 도파민, 도부타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등 √ 주사제 투여 방법은 제한하지 않음 √ 혈압상승 목적 외 투약한 약제는 평가할 수 없음 - ex. 신부전 환자의 실장혈류증가를 목적으로 도파민을 renal dose로 사용한 경우 등 √ 통합병동 외에서 투여한 승압제는 평가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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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항부정맥제(주사제) |
♤ 적용기준 | √ 부정맥이 있는 환자에게 부정맥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항부정맥제(주사제)를 투여한 경우 |
※ 유의사항 | √ 항부정맥제 약제 종류는 제한하지 않음 - ex. 나트륨통로차단제, 베타차단제, 칼륨통로차단제, 칼슘통로차단제 등 √ 주사제 투여 방법은 제한하지 않음 √ 부정맥 발생 억제 목적 외 투약한 약제는 평가할 수 없음 - ex. 신경안정, 혈압하강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통합병동 외에서 투여한 항부정맥제는 평가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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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면역억제제(주사제, 경구제) |
♤ 적용기준 | √ 자가면역질환 환자의 치료 또는 장기이식환자의 거부반응 방지를 위해 면역억제제(주사제, 경구제)를 투여한 경우 |
※ 유의사항 | √ 면역억제제는 체액성 또는 세포성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능력을 저하하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제로, 면역억제제 약제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음 √ 원외 처방약을 통합병동 내에서 투여 시에도 평가 가능 - 단, 투약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함(투약기록지 등) √ 자가면역질환 치료, 장기이식 거부반응 방지 목적 외 투약한 약제는 평가할 수 없음 - ex. 수혈 시 거부반응 방지, 부작용의 경감 등의 목적으로 투약한 경우 평가불가 √ 통합병동 외에서 투여한 면역억제제는 평가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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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항혈전제(정맥주사제) |
♤ 적용기준 | √ 관상동액 질환, 뇌경색, 심부정맥 혈전증, 폐동맥혈전색전증 등 혈전‧색전증이 발생한(발생이 의심되는) 급성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 항혈전제를 정맥 내로 투여한 경우 |
※ 유의사항 | √ 항혈전제는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전용해제 등이 있으며, 약제의 종류 및 양을 제한하지 않음 √ 혈전‧색전증 급성 질환자 치료 목적 외 투약한 약제는 평가할 수 없음 - ex. 주입라인(IV line 등)의 개방성 유지를 위해 항혈전제를 사용하는 경우 등은 평가하지 않음 √ 약물 투여방법은 정맥 내 주사만 포함하며, 경구 및 피하 투여 등은 제외 √ 통합병동 외에서 투여한 항혈전제는 평가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