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물토지는 오래전부터 홍천군 내면 율전리1782 공로를 통한 주민들이 사용해왔던 토지로
2022년도에 현 토지주가 율전리979와 973사이에 있는 통로를 고의로 막고 매물토지 현장 답사하는 분들에게 본인이 여기 있는한 매물토지에 단 한발자국도 못 들어간다고 공포??를 조성
원고가 원상복구 요청에도 원고도 단 한발자국도 못 들어 가게하겠다하여 부득이하게 주위토지통행권 소로 법원의 화해조정으로 2023. 6. 5일자로종료된 소송 내용입니다.
법원에서는 재차 토지주가 진입을 방해한다면 다시 주위토지통행권소를 제기하라고 하였습니다.
원고가 화해조정으로 종료된후 피고 현재의 토지주가 원고인 저에게 2천5백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현토지주가 본인 임야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 하여 홍천군에 불법 가건축물로 피해를 입었다며
그 피애금액이 2천5백만원리라 하면서 저에게 2천5백원을 달라고합니다.
구석기 청동기시대에 칡넝쿨로 줄처노코 여기 내땅,,,,,그동안 제 매물토지 답사와서 그 누군가를 만나서 길도 없는 맹지라는 등의
어불성설로 실망하고 답사도 하지 못하고 귀가하신분들,,상당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저랑 같이 동행을 요구하여도,,,지번을 공개 게시글 또는 지번을 알려달라하여 알려주었고,,,현장 답사가신분들 토지도 확인 못하고,,,,,,답사하여서 마음에 들어야 매수하는 것이지,, 토지주와 답사가 부담이 되나 봅니다요
2023. 1. 27.일 답변서 당초부터 피고 현 토지주의 소유토지라고 항변 답변한 내용입니다.
국가도로가 현토지주는 자기 토지라고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1개월후 인 2023. 2. 20일 피고 본인의 토지가 아닌 공로라고 인정하였으며 이사건 이후 통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한 답변서입니다.
2023. 3. 20일 피고가 당초부터 본인토지라고 우기다가 원상보구하였다는 답변서입니다.
2023. 3. 20일 피고가 당초부터 본인토지라고 우기다가 원상보구하였다는 답변서입니다.
그후 법원의 화해조정통보로 원고가 받아들여 2023. 5. 25. 화해조정을 종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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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천5백만원을 달라는 등 또한 2023년도 8월에 원고의 매물토지 율전리969토지를 매수하여 경계복원 측량하고 임야화된 .토지내 입목제거와 농막설치를 하려는 새로운 토지주에게 농막을 설치하지 못하게 진입로 주변 장애물을 설치하였고 현토지주 내에 있는 전봇대 설치 사용을 못하게하겠다며 토지를 매매하고 떠나라는 등 갑질 횡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전봇대설치관련 최근 2024년도 2월 6일 한국전력 춘천지사 답변 담당자 현장 답사 확인 현토지주가 눈을 쓸고 있어 만났다며 본인 토지 사용허가 절대 안해준다고 하였다고 함(담당자와 통화)
한전답변서
-사유지내 건주시토지주 허가취득필요(사유지내 무단건주불가)
-국유지점용허가 취득후 전력공급불가(차량 및 공사장비 진입불가)
-사도진출입 출입 또한 토지주의 허가취득 필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한전에 전봇대 설치 요청 내용에 주변현황 등을 도면과 함께 자세히 서술하였는데
더군다나 한전에서 민법218조를 모를리가 없을 것인데???
민법218조 1항 전기시설 전봇대 설치 등 법정요건을 갖추면 민법218조 권리는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 토지의 동의나 승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레로
<대법원판레>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은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을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732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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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토지주가 제 매물토지 답사하던 분에게 본인이 있는한 제 매물토지 그누구도 한발자국도 들어 갈수 없다고
그동안 게시글 보고 수십명이 답사갔다가 제대로 현장도 찻지 못하고,,,,그래서 저하고 동행하기를 권해 드리는데,,
답사가신분들 그 누군가를 만나 매물토지 근접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 하시고,,,
원고가 법원화해조정 승락으로 소가 종료 되고 나서 현 토지주가 왜 무엇때문에 원고였던 저에게 2천5백만원을 달라하고하니
제 매물토지 답사왔다가 항 상 제 먀물토지에 있는 그 누군가를 만나서,,,길도 없는 토지라는 등 등등의 온갖 빈정 험악한 말만 듣고 정확히 토지도 확인 못하고 돌아서는 가는 분들,,,이해가 갑니다.
현 토지주는 현재 여자분하고 함께 매물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는데 2023년도 6월경인가 00경찰서에 저에 연락 남양주 00터널에 음주운전 차량 으로 신고되어 저를 보자고 신고자는 여자분이라며 황당 이날 제가 술을 마셨다면 100% 음주운전으로 당했죠,,,신고자는 여자라는데 비밀이라 안가르쳐준다고,,,
아래 사진은 현 토지주가 차량한대만 통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외 농막 등을 진입 못하게 장애물을 설치하여 홍천군에 철거 요청 철거한 사진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단독으로 제 매물토지 답사가신 분들은??? 또한 갑질 토지주에게 어떠한 말을 들었는지,,,상상이 가실겁니다..
현토지의 횡포 갑질에 이글을 보신분들의 고귀한 조언 처리방안 등의 댓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매물토지는 마음에 드는데 현 토지주의 갑질 횡포로 아쉽게도 포기하는 분이 많이 있었으며,
이러한 분은 더 이상 없게끔
혹 제 매물토지 매수후 현토지주가 이와 같은 방해를 한다면 제가 소송 대행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현토지주의 갑질에 주위토지통행권 폭 4-5m, 소송 손해배상 등 청구 변상처리 안할 경우 현토지주34,000평에 가압류 등
저도 제 매물토지에 갑질하는 토지주에게 응징을 할 예정이며, 개인별 현장답사하게 되면 그 누군가를 만나 도로도 없다 는등의
거짓 정보로 매물토지 근처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현장 답사를 저하고 동행하는 것을 권해 드리는 것입니다.
100%승소 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2020가단5168504 검색하여 보세요 주위토지통행권 도로폭 3m 승소 판레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상린관계, 즉 인접토지 이해관계인 사이의 이용을 조절하는 법률관계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통행을 해야하는 토지의 주인에게 승낙을 받아야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정해진 토지 통행권의 요건만 충족되면 통행이 가능합니다. 법적통행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 산정은 통행권 인정당시 현실적 이용상태에 따른 통행지의 임료 상당액 기준으로 합니다. 통행지를 도로로 평가해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통행권은 소멸하지 안는데요, 손해배상이 법적통행권의 성립요건은 아니기 때문이죠. 보상의무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남게 되죠
법적소멸권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자체로 성립하고, 반대로 요건이 소멸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법정통행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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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2. 현장 답사 확인사진,,,그 누군가가 답사하러 온 분들에게 길이 없다며 통행세를 받는다고 하는 등의???
현수막 내용 이곳은 개인 사유지로 무단출입, 벌목 등 기타 모든 토지의 훼손행위 일체를 금합니다.
-산주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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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로개설·유지비용의 부담자
가. 통로개설 등
민법 219조 1항 본문에 의하여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장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포위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유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통행지 소유자는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수도 등 시설에 대하여도 그 철거를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담장이 비록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 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5238, 90다카27761(병합) 판결).
통행세 관련
기타 통행세 ,,개인간의 통행세를 요구할 때는 진입을 하지 못해게 토지주가 상당금액의 통행세를 요구하여 받습니다 만 이러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소를 제기하여 도로가 확보되면 토지주에게 통행세를 지급해야 하나
이는 최소한의 금액이고 또한 지급지연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하여도 토지주가 여기에 대한 강제 집행력이 없어서 사실상 주위토지통행권 확정에 의한 통행세는 의미가 없다도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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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창교수의 토지투자의 모든 것 조레도로
건축위원회는 배타적사용권의 포기 또는 애매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보상해서 건축법도로를 만들라고 지자체에 권고하여야 한다.
조레도레
조레도로란 건축물의 진입도로로 사용되었거나 이미 마을길로 조성된 현황도로로 소유자의 배타적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제한된 근거가ㅣ 명확하지 안아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될수 없어 허가 소유자의 사용승락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건축법도로로 만드는 공도를 말한다.
그런데 이미 마을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마을 길일 경우 그 소유자의 배타적사용권의 포기 또는 또는 제한되었다고 추정하는 데도, 건축법 45조에 의하여 지정한 근거가 없으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용승락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허가권자가 제2조 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 고시하지 않았거나 도로로 지정하여 건축허가한 근거가 문서로 남아있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도로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레로 정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함(건축쟁정길잡이 330쪽)
지정했음에도 지정한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배타적사용수익권포기 떠는 건축법 제한이 건축법도로로 지정이 돼지 안았거나 지정됐는데 근거가 없어서 배타적사용수익권이 살아 있는 현황도로라도 이전 절차를 통해서 일단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건축법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타적사용수익권을 포기할 경우, 국공유지와 사유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 대부분 지자체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통로로서 그 통로를 건축허가(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통로 건축허가할 때 건축법도로로 지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94년이전 특히 81년이전에는 지정할 근거를 남길만한 곳이(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정해 노코도 근가가 없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찾는 통로를 가지고도 건축허가 심의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99. 5. 9.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통로인 경우에 지자체 장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소유자의 사용승락없이 건축법도로로 지정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로로 만둘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는 건축법 제45조에서 건축조레로 위임한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국공유ㅣ만조레로 될수 있다고 하거나, 사유토지가 포함된다고 규정하였어도
그 법조문을 집행하는 일선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전국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전국의 조레도로는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건축허가를 신청 할 때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통로인데도 그 현황도로가 조레도로에 포함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을 때에는 다른 선진적인 지자체 건축조레에 규정된 사례를 참조하여 건축조레의 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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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법처럼 진입롤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안았던 시절이나 형질변경 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법령이 없었던 시절에는 그 진입로 소유자의 사용승락이 있었으나,. 그 근거를 지자체가 보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비도시지역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개설된 취락지구내의 사유인 마을길 또는 농로도 많이 있었다. 이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배타적사용권의 포기로 개설된 현황도로가 상속등으로 소유권이 승계된 이후에 허가ㅣ청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소송과 이용자를 상대로 한 민사분쟁이 늘어나면서
1999. 5. 9.건축법 제45조에 조레도로로 규정이 신설되었다.
건축행정길라잡이330쪽(국토부2013년 발행)
주민이 수년간 도로로 사용하여왔으나,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 고시하지 안았거나 도로로 지정하여 건축허가 한 근거가 문서로 남아있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도로는 조레로 정하여 도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즉 현황도로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도로를 이용해온 주민들의 이용권도 동시에 보호되어야 하므로 국가는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장에게 건축조레에 근거를 마련하여 현황도로 소유자의 동의 (=사용승락없이)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전축도로로 지정하라는 규정을 만들었다.
지자체는 1999.5.9.개정된 건축법 제45조의 조레;도로를 활성화시켜서 국민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법원의 소송을 줄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도는 지자체의 무지로 인하여 조레도로 가 사실상 묻혀 있다.
지방조레를 개정안하는 지자체가 부득이 수다.
반면 앞서가는 지자체는 사유도로의 배타적 사용권의 제한 여부를 지자체와 건축위원회가 판단하라는 것으로 알고, 일차적으로 조레도로로 지정한 후에 이에 불만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순서가 되고 있다.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으니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신고)된 통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