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豆 京 會 (두원36동창생 경서모임)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두원초교 36회 동창생들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상부상조 함에 목적을 둔다.
2) 회원의 정수를 20名으로 정하고 결원시 정기총회에서만 보충 할 수 있다.
제4조 [회원의 징계및 자격상실 / 신규가입]
1) 본 모임에 명예를 실추 시키거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때
회원 과반수 의결로 징계및 제명처분할 수 있다.
2) 3회 이상 회비가 납입되지 않으면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명한다.
3) 회원이 제명/탈퇴시에는 자격을 상실하고 회원으로서 권리는
포기하여야 하며 기 납부한 회비는 환급하지 않는다.
4) 신규회원 가입시 전체 회원 만장일치의 찬성에의해 입회 할 수 있으며
입회비는 회비 기출횟수/50.000원으로 한다.
제5조 [임원]
- 임원 선출 -
1). 본회의 회장1인 총무1인 감사2인
-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제임할 수 있으며 제임시 2년으로 한다.
-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 업무 전체를 총괄 주관하고 유사시 총무가 대행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며. 감사는 전 회원이 권한을 가진다.
3). 총무는 재무및 재정의 수입 치출을 총괄한다.
4). 감사는 본회 회비및 제정의 입출 회계를 감사한다.
제6조 [모임 의 만기]
본 모임의 유지기간은 2010년 11월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로 하며
회원의 3/2 이상 동의하에 감 가 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종류]
1) 정기총회 - 년 1회. 매년 3월의 임시총회시 정기총회를 대신한다.
2) 임시총회 - 분기별 3.6.9.12 연간 4회로 한다.
제8조 [회비 및 관리]
1) 분기별 회비는 50,000원으로한다.
2) 회비의 일정액을 정기 예적금으로 관리하며 잔액은 예비비로 관리 한다.
제9조 [회비의 지출]
1) 양가 부모의 사망시 조화및 20만원 전체 회원 조문을 원칙으로 한다.
2) 자녀의 결혼시 화환 및 20만원 지급과 전체 회원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원의 입원시 중대한 병(암 外). 1개월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1항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애경사시 모든 회원이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불참시 회칙이 정하는 일정액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4) 애경사 불참시 지방의 경우 40.000원...서울경기 20.000원을 부과한다.
5) 애경사 비용 수급은 회원 자격 취득후 만 2년 후 부터 수급 할 수 있으며
애경사가 없거나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엔 애경사 비용으로 대체 지급한다.
제10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 부터 동년 3월 말일로 한다.
제11조 [시행]
본 모임의 정관 시행은
2011년 03월 12일 2회차 모임시 부터 시행한다.
* 附則 *
만기시 까지 <제9조 지출>에 해당 사항이 없었던 회원과
해당 사항이 있었던 회원간의 환급조절.
모든 회원의 적당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매번 애/경사시, 회원 전원이 3만원씩 성의금 으로 일괄 참여하는 조건하에
조정되며 변경하게 된다.
만기시 환산 방법은 회원수가 결정되고 시행절차에 따라 환산표를 참고로 명시할 것임.
첫댓글 자 알일거 노바쓰 무니 다해 소래 모노조 우타네 데쓰 까
평선아??고생 많이했네,,,모든 조항이 잘 되었는데,,9조항에 애경사시에 당분간 화환 1점만 하기로 결의사항 이라네~~~~축의금및부조금은 개인별로 하기로 되어 있다네~~~자세한 사항은 다음 회의때 토의 하기로하세~~~그리고 정기모임은,,,매3개월후 둘째주 토요일에 하기로 되어있음,,,,계속 수고~~~~~
향기님 수고 하셨네요~~
휴일인데 쉬지도 못하고 신경써 주심에 감사 감사 감사요^^
수고 많으시네..부족한 부분이나 변경 할 곳이 있다면 댓글로라도 수정해 나가면 우짜강?
그려 바로 그것이여...각자 추가/삭제 부분 댓글로 달아주면 수정 충분히 방영 하기로 하자구...
4조 3항에있어서 건의합니다
회원이 탈퇴자를 탈퇴시킬때는 회비는 엔분에 일로 줘야되지않을까요?
탈퇴자를 탈퇴시킬때라면,,,,본인의 스스로 자진 탈퇴하는게 아니고
본회의 규정에 의해 강제 탈퇴시키는 경우를 말하는데,,,
본회의 명예를 회손시키는 경우나 회의 규칙을 위반한 경우 외엔
누가 친구를 강제 탈퇴 시키겠는가,,,,
혹시 장미가 떠나고 싶은건 아니겠지,,,,참어 장미..,,ㅋ
두경회보다 경서회 모임이 더 났겠다고 생각하네 서울 사람도 많으니깐
두경회가 더 나을것 같네,,,京 자는 어차피 京(서울경)자 니까......
언제,잘했구먼,,,인자그놈에완행열차.안탈라네..두경회로,나가하자했네,,서울경성,경기도,,하고본께우리말뚝회사이름하고동명이드라,,혜혜혜~~~
모임날엔 잘 들었는데 지나고 나면 기억이 가물가물..의결된 사항이나 미결된 의견들도 미결된 이유등을 적시하여 두경회 카페에 회의록란 같은것을 만들어 기록하면 어떨까욤?(다묵어도 나이는 먹을게아녀..영..기억이 잘 안나..나만 그런가) 암튼 회의내용을 기록을 해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운영진들께 너무수고를 많이 끼치는것 같아서 미안합니다.히히히~ 총무 메롱~
항상 수고가 많구먼,,,,,,잘 된것 같으네,,,,근디 감사는 2명 정해져있고,,,,다음 모임때 한번만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네,,,,,,고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