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북초교52회동창회회칙
2009. 02. 06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① 본 회는 『부천북초교52회동창회』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 (목적)
①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인화단결과 모교의 발전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① 본 회의 주 소재지는 부천북초등학교 교정을 기본으로 한다.(단, 필요시
총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① 본 회의 회원자격은 부천북초등학교 제52회 졸업생을 원칙으로 하며, 타
지방 전학 등으로 부천북초등학교에서 졸업을 하지 않은 동창의 경우에
도 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
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각종 사업의 의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사업에 능동적인 참여 의무
4. 회비 납부 및 기금 조성의 의무
5. 기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이행 의무
제6조 (가입,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자의에 의해서 가입,탈퇴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회원보다 특별한 조건으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없다.
② 다만, 장기간(2년 이상)의 회비 미납 회원 또는 회원으로써 본분을 다하
지 아니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회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으며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3장 임 원
제7조 (구성 및 임기)
① 본 회의 회장 및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의 교체 시기는 익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회장은 연임이
가능하다.
② 회장 또는 임원이 교체되는 경우 교체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기간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1 회 장 : 1인 (민병선)
2 수석부회장 : 1인 (송진석) * 부회장 ; 1반(주재완) 2반(김동식)
3반(윤현희) 4반(노혜정) 5반(윤인원) 6반(남유신)
7반(강은영) 8반(박규태) 9반(박미리) *
3 총 무 : 1인 (유선경)
4 회계 감 사: 1인 (장석길)
제8조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선출직 임원은 참석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4. 회계감사는 집행부 전임자 중 1인을선출 한다.
제9조 (임무)
①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집행하고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회원을 관리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 무 : 회원의 관리 등 본 회의 구체적인 업무전반을 총괄 집행 및
관리를 책임진다.
4. 감 사 : 본 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 (정기총회 등 개최)
①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째 주 금요일에 1회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2. 회칙의 개정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등
② 회원간 친목도모 등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총회를 4회 개최하며, 개최
시기는 월 3개월(3월,5월,9월,12월 둘째주 금요일) 주기로 개최 한다.
단,5월은 동문체육대회,12월은 정기총회로 대체한다.
제11조 (임시총회,모임)
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특별히 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회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상정된 안건을 의
결한다.
② 임원진은 정기,임시총회를 제외하고 연 2~3회의 소모임을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총회 의결정족수) 임원의 해임과 회칙의 개정, 기 타 안건의 경우에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이 정례적으로 소집하고, 필요할 때에는 회장
이 수시로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의 심의
2. 본회 운영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각종 사업에 관한 심의
4. 회장 또는 임원이 상정한 안건과 총회에서 수임 받은 사항
5. 기타 회원 또는 본회에 관한 사항
제 5 장 재 정
제14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1월1일부터 당 해년도 12월말까지로
한다.
제15조 (수입과 지출)
① 본 회의 수입금은 연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본 회의 지출금은 매회계년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지출하고,
특별 사업비는 임원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
제16조 (예산·관리 등)
① 총무는 회계 연도마다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
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무는 회계 연도 말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회비)
① 본 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연회비는 연간 6만원(정회원)으로 하며, 신규 가입하는 회원에 대
하여는 누적 가입비 6만원과 연회비 6만원을 납부(정회원 인정)하여
야 한다.
2. 회비는 지정된 ‘동창회’통장에 입금 하는걸로 한다.
3. 차기년도 회비는 당해 년말까지 입금 하는걸로 한다.
4. 특별회비는 회원의 찬조금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갹출한다.
제18조 (회비사용)
① 본 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은 목적에 사용한다.
1. 정립된 회비는 정회원 상호간 경,조사에 사용하며, 경조사의 범위
및 축,조의금액은 다음 각 항과 같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모임 등의 행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가. 회원, 부모의 고희, 산수 및 사망 : 100,000원
나. 회원의 사망 : 200,000원
다. 개업축하 : 화환 또는 물품 등(100,000원 상당)
2. 조사의 경우 정회원은 조기 설치와 조의금을 지급하고, 2년 이상
회비의 장기 미납자 또는 비회원에 대하여는 조기로 대체한다.
3. 본 회 및 동문회 참가 등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한다.
4. 기타 본 회의 회원 또는 모교의 발전 등을 위하여 특별히 비용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제6장 사 업
제19조(사업)
ⓛ 본 회는 재정의 상태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사업
2. 후배를 위한 장학사업
3. 모교발전을 지원하는 사업
4. 회보 및 회원명부 발간 사업
5. 회원의 경조사참석 및 상벌
6. 기타 본회 목적에 부수되는 사업
제7장 부 칙
제20조 (회비보관)
ⓛ 징수된 회비는 별도의 통장으로 은행에 예치하고 통장 및 인감은 총무가
책임지고 운영․보관한다.
제21조 (시행시기) 이 회칙은 2009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역쉬~~ 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