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하자보증채권 66억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코오롱이 하자보수비용으로 잡아둔 금액 나라에서 정해준 채권을 발행해 입주민들이 하자를 받지 못 할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우리가 소송을 가지 않고 하자종결을 해주게 된다면 코오롱은 자기들이 넣어둔 66억에서 하자보수비용을 뺀 나머지금액을 다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신청시 최대한 안해주며 버티고 해줘도 눈가림식으로 해주고 66억을 다 쓰지 않고 최대한 아껴서 종결을 받으려고 하는겁니다
펜타나 주변 신축아파트들은 세대별 2년차 하자 종결전 소송을 가지 않은 아파트도 있습니다
저희 1기 입대의는 세대별 2년차 하자a/s가 종결되는 시점에 빠른 판단과 선택으로 소송을 갔습니다
이 차이는 하자소송이 양날의 칼로 소송을 가게되면 코오롱이 견제하고 하자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2년차 안에 접수된 하자는 코오롱이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 조차 입대의를 견제하기 위해 소송 때문에 못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당장에 불편한 입주민분들의 원망을 감내하기 힘든것이고 동대표들과의 불협화음으로 서로를 견제하다보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년차 세대별 하자종결 몇개월전에 접수된 하자도 해주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소송을 핑계로 해주지 않는다고 하고 입대의를 원망하게끔 만드는 이간책에 가깝습니다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가져가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세대별 하자 소송판결 선고는 내년 9~10월쯤 예상됩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그 기간동안 불편이 생길 입주민분들께 비판 받더라도 강단있게 소수의 피해보다 다수의 실익과 아파트의 발전이 더 중요하고 크다는 것을 알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불편이라함은 세대내 2년차 a/s기간 종결전 하자 접수된 부분을 코오롱에서 법적으로 당연히 해주어야하는 것인데 의도적으로 해주지 않는 부분 이 부분중 긴급한 부분은 외주업체를 임시로 선정해서 긴급보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수의 실익은 세대내 2년차 하자 a/s가 종결이 되었더라도 소송으로 법원에서 지정한 하자를 찾는 감정인 2~3명이 한 팀으로 나와서 1184세대 전세대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최초 도면대로 시공 되었는지 부실시공은 없었는지 다 찾아줍니다
이는 곧 우리집의 근본적인 하자 검수를 받는 것이고 미래에 일어날 큰하자를 막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시공비를 돈으로 다 받습니다 이 부분은 전세대 1/n이 아니라 집집마다 하자의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내집이 심각하다면 그 심각부분을 공사할수있게 그 만큼의 많은 시공비를 받습니다
코오롱은 소송으로 자기들이 맡겨놓은 돈 하자보증채권 66억에서 얼마나 뺏길지를 알수가 없으니 입대의를 적대하게 됩니다
공용부 세대별 하자보수비용을 최대한 줄이게 되면 66억보증채권에서 남은금액은 다시 코오롱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자기들이 하자a/s를 해주더라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가림식으로 겉에만 잘해놓고 속은 해주지도 않는게 태반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자 보수비용을 줄일 수 있고 2년만 버티면 되기 때문입니다 2년 후에 세대내 하자가 발생하면 개인의 돈으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기는 힘듭니다 공동주택은 다수가 모여서 소송을 가니 전문 변호사와 전문 감정인들로 인해 충분히 싸워서 이길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2년안에 하자접수된 부분 수리도 못받은 입주민분들은 당장 불편한부분이 없다면 막판에 와서 해줄려고 하는 눈가림식 보수를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겉에만 보수를 받게되면 몇 년후에 또 그부분에 또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크고 근본적인 문제를 감추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인이 와서 찾기가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a/s기간안에 접수된 세대하자중 코오롱에서 해주지 않는 긴급한 하자 부분은 외주로 처리 가능합니다
예상 하자소송 진행 경과는
-23년 8~9월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 선정 – 23년 9월~10월 감정착수 - 24년 3월~4월 감정보고서 법원제출 -
-24년 4월~10월 감정보완 및 쟁점 변론 – 24년 10월~11월 판결선고
감정이란 법원을 통하여 건축에 관한 전문자격을 가진 자를 선정한후 그로 하여금 하자에 관한 조사를하게 하는것입니다
감정보완은 법원을 통하여 감정인에게 감정보고서상 하자로 판단한 근거 등을 묻는 과정입니다
하자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정말 많은 법적인 부분 건축적인 부분을 공부하고 있고 여러곳의 자문도 받고있습니다
입주민분들에게 더 많은 실익을 드리며 공용하자 부분도 빠르게 진행하여서 아파트의 보수가 필요한부분 새것같이 전체보수를 함과 동시에 퀄리티를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코오롱이 맡겨둔 하자보증채권66억중 많은 부분을 소송으로 가져와서 아파트를 발전 시키겠습니다
첫댓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매주 총알받이 상담원과 전화하고 또 정코로 찾아가고 황**대리와 통화도 하고 했지만 항상 변명과 거짓말만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주 부터는 전화 안합니다. 불편해도 참기로 했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나름 돈을 들여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자 조치 했습니다.
어제 옹벽과 골조 크랙 관계로 소장님도 전화 오셨더라고요.
세대 하자로 넘어 갈려다가 코오롱의 행태를 보고 공용부 하자도 같이 올렸습니다.
입주민과 대표님의 건승을 바랍니다.
묵언님 불편을 드린점 죄송합니다 참지마시고 따로 관리실에 접수해주세요
제가 따로 전화 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다만 2년차 안에 접수된 하자만 요구할수 있으며
a/s기간 2년이 지난 세대내 하자는 원래 안해주면서 2년이 지나도 접수받아놓고 소송때문에 안해준다고 이간질을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서 접수된 하자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자를 못해준다고 해야되는것이고
하자접수 자체를 받으면 안되는것인데 먼 꿍꿍이 인지 입대위 물먹일려고 다 받아놓고 소송떄문에 안해준다라고 몰아가내요
애초에 2년지난것을 하자접수 받아도 막상 날짜가 되면 2년차가 종결된것이내요 라고 안해줍니다
격분해서 코오롱 과장한테 전화해서 2년지나서 접수 받은건 어차피 안해줄거면서 왜 소송때문에 안해준다고 그런소리를 하냐고 한바탕하니 하층업체라 잘 몰라서 그러는것 같다고 따로 교육 시키겠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범위내에 접수된 하자는 다 처리 해 드리겠다고 약조 받았습니다
@107동 1603호 입주자대표 박해성 바쁘신데 글 자꾸 올려 미안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기둥과 내력벽은 10년, 일반철근콘크리트 방수 벽돌 등은 5년이니까 기다리면 되고요.
마감공사는 2년이라 올 초에 세대별로 다시 한번 체크하라고 대표님인가 공지 하셔서 그때 요청 한것이 있는데 그것도 중단된 상태이나 신청날짜가 유효하니 문제는 안 될듯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는 청구 받은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청구권자에게 서면 통보하라고 되어있는데 해주지 않는것은 소송에서 감안 되겠지요.
더이상 답변은 안주셔도 됩니다. 귀찮게 해서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