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51]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개념, 홍익인간 양성법인 성통・공완과 법제・관습 수신 준수 등 재세이화의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
[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홍익인간 사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이제 지향해야 할 새로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2022)을 60여회로 나누어 연재한다. ]
발표자는 기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해석중 선행연구(박정학, 2017; 신용하, 2019)를 참조하여 ‘널리’를 ‘모두’로 바꾸어, 홍익인간의 개념을 통치자는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또는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한다.”로 정하고자 한다. 기존의 해석보다,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라는 이 해석이 조금이라도 구체화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염표문에 의거해 홍익인간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통・광명 및 재세이화가 필수조건임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설명내용 동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aPRqPm5bY_o
재세이화의 개념은 현대국가 내의 법률・정책 시행은 물론 사회규범이나 사회관습의 준수와 개인수신 규제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성통・공완의 수행방법은 삼일신고 진리훈(이근철, 2010: 77- 88; 박진규, 2012: 233-239)과 같이 마음(감정), 기(숨결), 몸(감각) 등에 관한 기억을 떠오르는 대로 떠올리고 다 버려서 본성・본명・본정을 다시 찾아가는 3법 수행수련이다.
성통・공완수행이란 재세이화 실천과 함께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중요한 필수 전제조건인 것이다. 이와 같은 수련을 성통한 자라야 선행연구결과와 같이 “다른 모든 존재들과 더불어 도덕적 책임감을 실천(공완)하는 존재라는 사실로 귀결”되고(김광린, 2015: 6), 성통・공완을 “우리 공동체의 이념으로 표현하고, 곧 홍익인간을 양성하는 수련법”이라고 강조한 결과에 주목(김광린, 2015: 29)하여, 교육격차 해소정책의 적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통・공완수행과 재세이화 실천의 확인절차 이후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해, 당사자・이해관계자 간의 상대관계 속에서 도덕적 책임감(김광린, 2015: 6)으로, 개인・집단・학교・지역 간에 발생되는 교육소외 및 교육 불평등 현상(박혜경, 2017: 97)의 해소를 위한 올바른 논의 및 공정한 결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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