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퇴임前 노조 손 들어주나… 대법 ‘노란봉투법’ 쟁점 심리
현대차 불법파업 손배소… 노조 손들어주면 사실상 ‘노란봉투법’ 입법
양은경 기자
입력 2023.06.06. 03:43
업데이트 2023.06.06. 06:30
야당과 노조가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과 쟁점이 같은 손해배상 소송 사건이 작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사실이 5일 뒤늦게 알려졌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小部)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해당 사건은 현대자동차가 불법 파업을 한 비정규직 근로자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다. 이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이 ‘노랑봉투법’과 마찬가지로 불법 파업 피해에 대한 기업의 손배소 를 어렵게 만드는 판례를 내놓을 가능성이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9월)을 앞두고 결론을 내리려 하는 기류”라고 전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약칭 ‘전합’)는 현재 진보 성향 대법관이 다수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기업의 ‘불법 파업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배상금을 정해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근로자 개인별 책임분을 일일이 산정한 뒤 소송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고 한다. 그동안 기업은 총손해액을 산정하고 파업 근로자 전체나 노조를 상대로 청구해 왔다. 산업계가 “기업의 입증 책임 부담이 급격히 올라가 소송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며 반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래픽=양진경
/그래픽=양진경
대법원 전합이 심리 중인 ‘현대자동차 사건’의 쟁점도 같다. 현대자동차는 2013년 7월 울산 공장 생산 라인 일부를 63분간 불법 점거한 비정규직 근로자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4500만원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근로자가 승소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들은 현대차에 공동 불법행위를 했으며 현대차의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 남용이 아니다”라며 현대차 손을 들어주고 손해배상액을 2300만원으로 정했다.
이 사건은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으로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小部)에 배당됐다가 작년 11월 전합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노조원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노조원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가 가능한지’를 놓고 심리 중이라고 한다.
대법원이 ‘노란봉투법’과 같은 취지의 판례를 내놓는다면 야당과 노조는 ‘노란봉투법’ 없이도 의도했던 결과를 얻게 될 전망이다. 한 법조인은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 판결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경우 ‘입법’과 비슷한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본회의 처리를 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을 포함해 대법관이 줄줄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이 야당과 노조의 ‘대리인’ 역할을 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법 전합에 참여하는 대법관 12명 가운데 박정화·노정희·김선수·이흥구·오경미·민유숙 등 6명은 우리법연구회 또는 민변 출신 등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가부(可否) 동수가 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종 결론을 정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오는 7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박정화(진보), 조재연(중도) 대법관의 후임이 누구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들의 후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한 법조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 같다”며 “대법원 전합이 법률 해석을 넘어 사실상 입법적 기능을 한다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양은경 기자 편집국 사회부 기자
기사 전체보기
많이 본 뉴스
사라진 대북 소금값… 민화협, 5억원 지원받고도 안 보내
기후변화로 전세계적 ‘폭포비’ 예고… 이대로면 한국 또 잠긴다
마주 보면 가슴이 ‘쿵쾅’… 심장이식 남녀, 부부 된다
100자평31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Hope
2023.06.06 06:00:44
떠날때까지 품격과 권위를 찾아볼수없는 간신 박쥐 같은놈이다 ...대법원장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말았구나 ....좌파들의 한심하고 무능함에 분노가 치민다.
답글작성
147
0
동방삭
2023.06.06 04:40:25
김명수 퇴임전에 노동자편 들어주는 // 사실상의 입법같은 판례를 만들어서 // 폭력적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준다네
답글작성
141
2
김철현
2023.06.06 06:01:46
김명수 걷어내는 것부터가 실질적으로 이 정권의 시작.
답글작성
120
0
오한나
2023.06.06 06:11:52
감빵 안 갈 건 연구해야지 무슨 쓸데 없는 짓거리를 하냐?
답글작성
29
0
삼족오
2023.06.06 06:17:36
그넘이 그넘인걸, 짜고치는 고스톱 판인걸, 그이적 반역자가 그이적 반역자인걸, 오르지 북익에 북지령에 추종 맹종 굴종에 혈안이 돼있는 토착 불순분자들 아닌가 하니 김명수의 마지막 해악질 패악질 이적질이 될게 뻔한거 아니겠나
답글작성
26
0
김철현
2023.06.06 06:04:40
기자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4인 입니다. 기사 고쳐주세요.
답글작성
22
0
권혁바
2023.06.06 06:17:25
생쥐같은 맹수가 끝까지 고추가루 뿌릴거다.
답글작성
21
0
철차
2023.06.06 06:16:08
김명수라는 작자 만대에 걸쳐 기억될것이다
답글작성
18
0
가산
2023.06.06 06:34:37
김명수 문재인 이재명 이 세놈이 한국을 진흙탕에 처박은 원흉으로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다!
답글작성
15
0
김완배
2023.06.06 06:22:13
지난국회의원선거에는 문제덩어리문재인이 직접앞장서나와 80여명을 1대1맞바꿔치기로 날강도놈짓해간것에따른 고소고발건만도 백여건이나되고 수년이지나도록 대법김명수가 움켜쥐고깔아뭉개고있는것부터 확까밝혀 문재인김명수부터 구속시켜놔야한다!!!.
답글작성
15
0
風流郞
2023.06.06 06:25:04
망할 짓 허걷냐? 포토라인 설 날도 올매 남지 안았으니개
답글작성
13
1
박대마
2023.06.06 06:27:45
이제라도 우리나라 사법의 흑역사인 명수네 상한 맛집 패거리들의 모든 판결을 중지 또는 지연시켜야 한다. 또한 두목인 명수를 지금부터 조사하여 타의 모범이 되게 처단하여야 한다. 잘가거라~~ 우리 사법을 망친 김일성 같은 늠~~!!!
답글작성
11
0
갈정
2023.06.06 06:20:27
김명수 저 OOO 저런게 대볍원장 욕나온다 감방에나 쳐 넣어라 OOO
답글작성
11
0
이은주82
2023.06.06 06:31:40
대법원장바뀌면 다시판례만들면되지~~ 대법원장 헌재 선관위 방통위 권익위 아직도이자들이 심은독초가 살아있다니~~
답글작성
5
0
동녁
2023.06.06 07:08:00
분립의 가치를 존중하여 퇴임 후에, 반듯이 범법의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답글작성
4
0
사막메기
2023.06.06 06:44:37
문재인의 꼭두각시 김명수는 처단해야 할 반역노
답글작성
4
0
彌來韓國
2023.06.06 07:15:26
대법관 지위를 이용한 딸 부부의 사적이익 증진에 관한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지
답글작성
3
0
丹巖
2023.06.06 07:09:10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는 김명수 퇴임즉시 사법 농단으로 구속기소하라. 사법부가 정치편향으로 대한민국 근간이 흔들린다.
답글작성
3
0
봉구
2023.06.06 06:48:36
이나라의 사법을 사유화 이념화하여 사법부를 가장 믿지못할 기관으로 만들어놓은 김명수를 처단하고 사법부를 밑바닦부터 쇄신하여 국가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해야 할것이다.
답글작성
3
0
RQ 7373
2023.06.06 06:37:42
좌파 김명수 대법관 검사선배는 좋은 이미지는 못보이고 퇴임날까지 추잡한 모양세구머! 퇴임후 한자리 차지하지 좀비 쓰레기인간?????????
답글작성
3
0
kang8899
2023.06.06 06:37:31
참 큰 일이다.ㅡㅡㅡㅡ
답글작성
3
0
제이콥
2023.06.06 07:27:17
만일 김명수가 퇴임전에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한다면 옷을 벗고나서 반드시 감옥으로 보내야 할 것이다
답글작성
2
0
성난애니멀
2023.06.06 07:19:40
위헌적인 판결을 한다면 김명수는 사형을 시켜도 모자랄것이다
답글작성
2
0
빛내
2023.06.06 07:05:24
재판소원이 필요한 이유
답글작성
2
0
북한산 산신령
2023.06.06 07:43:20
이런 뻔뻔한자가 아직 대법원장인가 빨리 구속수사해라 더러븐넘
답글작성
1
0
철새는 날아가고
2023.06.06 07:32:55
개법원장 개명수는 법을 개X으로 만든 짓에 대해 지옥에 가더라도 목에 밧줄을 매야 할 죗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답글작성
1
0
매킨토시
2023.06.06 07:22:06
대법원이 대법원 역할을 하지 못해. 이념에 기울어져서...
답글작성
1
0
서동방
2023.06.06 06:53:03
김명수 퇴임하면 기다리는 사람 많다
답글작성
1
0
황소군
2023.06.06 07:47:25
양승태 전대법원장은 현직에 있을때 구속수사했는데 왜 양승태 보다 더 악질적인 죄를 더많이 지은 김명수는 구속수사를 안할까? 이유를 모르겠네.
답글작성
0
0
시인심주
2023.06.06 07:39:42
문공산 일당들은 끝까지 대한민국을 말아 묵을라 칸다는 여론이다.
답글작성
0
0
자유가 없으면 노예****
2023.06.06 07:35:42
제목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명수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역적의 길을 가는 것이다.
답글작성
0
0
많이 본 뉴스
1
아무도 몰랐던 ‘이래경 카드’… 이재명, 내분 키우고 코너 몰렸다
2
“美 역사상 최악 스파이” 러에 20년간 기밀 빼돌린 FBI 前간부 사망
3
靑서 “촛불 의식 혁명” 찬양...선관위, 독립기관 운운할 자격 있나
4
사라진 대북 소금값… 민화협, 5억원 지원받고도 안 보내
5
정찰총국 前대좌 "北이 가장 상대하기 힘들어 했던 南 정권은…"
6
[김대중 칼럼] 보수는 진영 싸움에서 지고 있다
7
기후변화로 전세계적 ‘폭포비’ 예고… 이대로면 한국 또 잠긴다
8
막말 논란에 또 막말 대응… 野대변인, 천안함장에 “부하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9
김명수 퇴임前 노조 손 들어주나… 대법 ‘노란봉투법’ 쟁점 심리
10
마주 보면 가슴이 ‘쿵쾅’… 심장이식 남녀, 부부 된다
오피니언
정치
국제
사회
경제
스포츠
연예
문화·
라이프
조선
멤버스
DB조선
조선일보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os)
사이트맵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