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김 천 시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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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여 적기 인력공급 및 농업인력 인건비 안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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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신청기간 : 2023. 10. 16.(월) ~ 10. 27.(금) / 2주간
○ 사전교육 : 고용주 사전교육 11월 중 예정(사전 준비사항 안내)
○ 도입기간 : 2024년 1월 이후 도입 ~ 6월 이내 입국
○ 신청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3개월(C-4) 또는 5개월(E-8) 기간 동안 근로계약 체결·고용
- 고용인원 : 고용주당 최대 9명 이내, 재배 면적당 허용 인원 참조
- 고용대상 : 김천시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 가족(4촌이내)
2022년 8월 관내 거주자 조건 기준 도입 전 입국한 근로자가 재입국 추천으로 들어오는 경우 제외 / 신규 근로자 도입 시 기준 적용
○ 신청대상 : (고용주)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업법인·조합 등
※ 결혼이민자 농가가 아닌 경우 [김천시가족센터] 통해서 결혼이민자 가족(4촌이내) 도입·알선 협의 후 신청 (문의처 : 통번역지원사 이나윤 ☎070-4213-8290)
※ 축산업 등 계절근로자 고용 불가 업종 제외, 고용허가제(E-9) 참여안내
○ 신청장소 : 농업경영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붙임3] 참여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 행정사항
- 이·통장회의, 결혼이민자 농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등 홍보
- 참여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스캔본, [붙임2] 엑셀 제출, 원본 자체 보관
-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기간이 5개월(E-8)을 초과하는 장기 근로이거나, 산업 분야일 경우 고용허가제(E-9) 안내
※ 구미 고용복지센터 지역협력과 고용허가제 신청(054-44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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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1. 도입시기 : (상반기) 1월 ~ 6월 (하반기) 7월 ~ 12월
2. 사업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결혼이민자 유형) 3개월 또는 5개월 동안 고용
※ 5개월(E-8) 근로자의 경우 1개월(최소) ~ 3개월(최대) 체류기간 연장 가능(‘23. 6. 개정)
가. 고용인원 : 고용주당 최대 9명 이내
나. 근로자 배정 : 계절근로자 신청 후(10월 중) 법무부 배정심사 결과 통보(12월 예정)에 따라 농가별 인원 확정 및 도입 절차 진행
3. 신청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영농법인·조합 등
※ 결혼이민자(배우자가 결혼이민자) 농가일 때 결혼이민자의 가족 등 직접 고용 가능
※ 결혼이민자 농가가 아닌 경우 [김천시가족센터] 통해서 결혼이민자 가족(4촌이내) 도입·알선 협의 후 신청
4. 신청장소 : 농업경영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5.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농가 작성),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AGRIX 통합신청서 갈음 가능
6. 허용인원 : 농업경영체등록정보로 아래 작물별 재배면적 확인
※ 농업조합·법인은 자경(공동경작) 농지 면적 기준
※ 복수의 작물 재배 시 작물별 허용 인원 합산이 아닌 유리한 작물의 허용 인원을 적용
재배면적
작물종류
재배면적(단위 : 1,000㎡)
① 시설원예·특작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6.5미만
6.5이상
② 버섯
5.2미만
5.2~7.8미만
7.8~10.4미만
10.4~13미만
13이상
③ 과수
16미만
16~24미만
24~32미만
32~38미만
38이상
④ 인삼, 일반채소
12미만
12~18미만
18~24미만
24~30미만
30이상
⑤ 콩나물, 종묘재배
0.35미만
0.35~0.65미만
0.65~0.95미만
0.95~1.25미만
1.25이상
⑥ 기타원예·특작
7.8미만
7.8~11.7미만
11.7~15.6미만
15.6~19.5미만
19.5이상
⑦ 곡물
50미만
50~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이상
⑧ 기타 식량작물
7미만
7~10미만
10~13미만
13~16미만
16이상
⑨ 곶감 가공
70접 미만
70~80접 미만
80~90접 미만
90~100접 미만
100접 이상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 고용 허용 인원 인센티브 부여 기준(고용 희망 인원이 허용 인원을 초과할 때 인센티브 신청)
① 미성년자녀 양육 : 미취학 아동 양육 가정 1명 추가 배정
② 고령 가족 부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가족 부양 시 1명 추가 배정
(①,② 해당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③ 숙소·근로조건 우수 : 숙소 점검 적합 및 근로자 고용 시 복리후생 여부에 따라 1명 추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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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반기 근로자 초청 요건
사증(VISA)
분야
피초청자(근로자)
국내
체류
기간
사증
유효
기간
단기
취업
계절
근로
C-4-2(단수)
농업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3개월
3개월
계절
근로
E-8-2(단수)
5개월
※ 5개월(E-8) 근로자의 경우 1개월(최소) ~ 3개월(최대) 체류기간 연장 가능(‘23. 6. 개정)
1.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가. (기본)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배우자 포함) 이내 친척
나. (연령)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다. (결혼이민자의 범위)
- 국민과 혼인하여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혼인귀화자(국적 취득자)의 외국인 배우자(F-6-1)도 포함
- 국민과 이혼 후에도 계속 결혼이민(F-6-2, F-6-3)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
- 국민과 혼인으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또는 혼인귀화자(국적 취득자)
2. 선발 제외 대상
가. 결핵, 매독, 전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도입 신청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 이내인 사람
나. 가족 중 불법체류자가 있는 경우 근로자 입국 불가(VISA 발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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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준수사항
1.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 계절근로자의 사생활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을 정도의 적정 주거환경 제공
◦ 계절근로자가 친척, 가족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 요건 미적용(면제)
가. 부적합 숙소 제공 금지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를 개조한 숙소는 제공할 수 없다.
※ 외형은 컨테이너지만 외관과 내부를 일반 주택처럼 개조하여 필수 시설·물품 등을 구비한 조립식 구조일 때 숙소로 사용 가능(가설건축물 신고필)
나. 필수 시설·물품 구비
- 냉·난방 설비, 온수가 나오는 샤워 시설
- 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에 잠금장치 설치
- 취사도구(그릇, 가스렌지 등), 침구류
- 소화기, 화재감지기
다.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 근로자의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아래의 상한을 준수하고, 숙소 시설에 대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준의 금액을 징수하되, 다인실의 경우 공동사용을 고려하여 1인당 적정 금액 징수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비 금액을 명시한 경우 징수하되, 초과 징수 금지)
- 숙식비 징수 상한액 기준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주거시설
그 밖의 주거시설
(조립식 숙소, 개조 숙소)
숙식 모두 제공 시
월 임금의 20%
월 임금의 13%
숙소만 제공 시
월 임금의 15%
월 임금의 8%
2. 산재보험(또는 농업인 안전보험 산재형) 가입 및 외국인등록 필수
가. 계절근로자 고용주는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의무 가입
- 3개월(C-4) 고용 : 외국인등록 대상 아님, 산재보험 가입(외국인등록번호 불필요)
- 5개월(E-8) 고용 : 5개월 고용 시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중 택일 가입
나. 외국인등록 : 5개월(E-8) 계절근로자는 입국일 기준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의무
- 등록 절차(A형) : 입국⇨마약검사(3~5일 소요)⇨외국인등록⇨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역농협 방문)
- 등록 절차(B형) : 입국⇨마약검사(3~5일 소요)⇨외국인등록⇨산재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
- 결혼이민자 농가가 직접 가족·친척을 고용하는 경우 포함
3. 임금 지급
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 지급
- 월 실제 근로시간 x 시간급(’24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
나. 계약기간이 연도를 달리하면 새 연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 최저임금 변동 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함
※ 임금 중 일부를 제3자(대리인, 중개인)에게 지급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다.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계절근로자 명의 통장에 직접 지급해야 함, 다만, 통장 개설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을 허용하되,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 수령증’ 및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 근로자와 합의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숙식비 공제 후 임금 지급
※ 임금 중 일부를 제3자(대리인, 중개인)에게 지급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라.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분야에 근무하는 계절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임금을 가산 지급하는 것은 가능
4. 근로장소 및 근로 내용
가. 계절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농가 및 조합·법인의 작업장에서만 근무 가능
※ 고용주가 다른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근로를 시키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
나. 지게차 운전 행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하·유통·판매 등 작업 금지
□ 농업조합·법인(조합원 개인 사업장 근무 불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인의 경영체등록증(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출력물,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에 명시된 사업장(농지), 선별장(가공공장) 등만 근무 가능
◦법인에서 농작물의 재배, 가공, 유통업을 겸하는 경우 생산, 선별·세척·포장 등 단순 가공 업무에 한정하여 근무 가능
5.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보장
가. 근로시간 : 1일 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계절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가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 연장 또는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근로 시 시간급의 1.5배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
※ 1일 최대 10시간(식사시간 제외) 이상 근로 금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 미포함
나. 휴게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다. 휴일 : 매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휴일 보장
-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일에 근로한 경우 다른 날짜에 대체 휴무를 제공하거나 8시간 이내 근로 시 시간급의 1.5배 가산, 8시간 이상 근로 시 2배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
6. 최소 근무일수 보장
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75% 이상 고용 보장
C-4자격(90일 체류)
최소 68일(75%) 이상 고용 보장
E-8자격(5개월 체류)
최소 113일(75%) 이상 고용 보장
※ 고용주 또는 근로자의 부득이한 사유, 당사자가 협의한 경우 예외 적용
7. 인권 보호
가. 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현금카드)을 고용주 또는 제3자가 보관할 수 없음(위반 시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에 따라 처벌 대상)
나. 폭력(언어폭력 포함), 폭행, 성희롱·성폭력,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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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사전교육 실시
1. 교육일자 : 2023. 11월 중(예정)
2.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지정 교육장
3. 교육대상 :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고용주
4. 교육내용
가.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설명
나. 고용주 계절근로자 초청 절차 및 필수 준수사항 안내 등
※ 12월 법부무 배정심사 결과 통보 전 비자발급, 외국인등록 등에 관한 사전 안내로 근로자 도입 기간 단축을 위해 실시 배정 확정된 고용주를 위한 교육이 아님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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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제외 대상
1. 2022년~2023년 프로그램 참여 고용주 중 부적합 숙소 제공·임금 미지급·폭언 등의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이력이 있는 농가
2. 근로자 산재·농어업인안전보험 미가입 농가 등
김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지원팀 ☎ 054-421-2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