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대처법 (경찰청 자료) 입니다
피싱 등 범죄 의심 전화 문자만 받은 경우,
노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명의 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노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웹사이트 회원가입 여부 조회 및 탈퇴 서비스,
휴대폰에 악성앱이 깔렸는지 여부 확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에 대한 조치 방법 입니다.
제보는 금감원 민원제보에서 피해금액 없다고 하고 들어가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행 법령 상 제한사항으로 송금한 계좌의 정지는 보이스 피싱 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규상 문제로 빠른 조치가 안되니,
정상적인 접수(진정서 접수 등) 후 진행이 되어야 하고,
시간 소요가 많이 될 수 밖에 없고, 피해자는 계속 늘겠네요...
사기 조직은 저의 경우 바로 고소나 진정에 매달리기 애매한 250달러 입금을 시켰는데,
우리나라 경찰 접수의 한계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남아 궁금한 사항을 정성껏 답변해 준 곳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경찰청) : 1566-1188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