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백씨 보성공파 종중 재창립 총회
일 시 : 2015년 6월 4일 (목) 오후 3시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그레이스홀
수원백씨 보성공파 종중
회순 및 의안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2. 송계공, 보성공 및 열성조에 대한 묵념
3. 경과보고
4. 인사말 및 내빈소개
5. 안건상정
제1호 안건 : 종중규약 제정의 건
제2호 안건 : 종중재산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 진행 위임의 건
제3호 안건 : 종중 회장, 감사 등 임원 선출의 건
제4호 안건 : 종중 대의원 선출의 건
제5호 안건 : 기타 위 제1~4항과 관련된 안건
4. 폐회선언
【15시 13분 개회】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사회(류지환) : 수원백씨 보성공파 종중 재창립을 위한 종중총회 발기인 대표이신 백종일 대표님께서 개회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백종일 대표님.
(발기인대표 백종일 의장석으로 등단)
○ 발기인대표(백종일) : 저희들이 종원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은 2,730명에게 통지를 했는데 오늘 메르스 유행과 농번기가 겹쳐가지고 좀 아쉽게 많은 분이 참석 안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종원들한테 새삼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원백씨 보성공파 종중 재창립을 위한 종중총회 발기인 대표 백종일입니다.
오늘 수원백씨 보성공파 종중 재창립을 위한 종중총회는 보성공파종중의 9개 각 지파 회장님 및 종원님들이 발기인이 되어 총회소집절차를 진행하여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회를 보시는 류지환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강남에 소속하신 변호사로서 저희가 몇 분들을 만난 결과 종중관계에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가져서 저희 보성공 종중의 종토를 반환받는데 가장 적합한 분이 아닌가 해서 이분을 모시고 그동안 작년 7월 달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초에는 우리 9개 지파 19세 이상 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 약 13만 명을 추렴했습니다. 거기에서 주소를 확인하고, 확인하고 해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이 2,730명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원백씨 보성공파 종중 재창립을 위한 종중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종중원 다수 박수)
○ 사회(류지환) : 다음은 참석 종중원 인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22일 기준으로,
현재 수원백씨 보성공파 종중의 종중원 중,
주소가 확인가능하고, 연락처가 확인 가능한 종중원들은 총 2,729명이며,
오늘 총회에 출석하신 종중원은 위임 종중원 포함하여 총 60명입니다.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 국민의례를 해야 되는데 태극기도 없고, 애국가 반주도 어려운 관계로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2. 송계공, 보성공 및 열성조에 대한 묵념
○ 사회(류지환) : 다음으로 수원백씨 시조이신 송계공, 본 종중의 시조이신 보성공 및 열성조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모두 열성조에 대한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3. 경과보고
○ 사회(류지환) : 먼저 발기인대표님께서 본 총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 및 총회 추진경과를 종중원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기인대표(백종일) :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성공 할아버지의 종재가 약 3만 3,000평 정도 있는데 잘 관리를 하고 있다가 2013년에 누구라고는 지칭하기 뭐합니다마는 그 분이 서류를 변조해가지고 이전을 해서, 2013년부터 이전서류를 확인한 결과 전부 변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걸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한 결과 9개 지파 회장님들과 또는 서울에 계신 원로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재창립 추진 발기인대회를 개최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변호사님이 작년 7월부터 했으니까 변호사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류지환) : 수원백씨 보성공파 종중의 시조이신 보성공은 자(字)는 회(繪), 그리고 수원백씨의 시조이신 송계공으로부터 12세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고려 말, 조선초시대에 활동하셨던 분이고, 보성공의 명칭은 전남 보성군의 첫 현감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분의 시호가 보성공으로 족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종중총회의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0년 8월 3일 수원백씨보성공파종중 명의로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산153 및 산154 임야 약 10,878평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3년이 지난 2013년 4월 22일 위 통구리 산153, 154 임야 10,878평이 김현숙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5월 26일 보성공 종중의 하나의 지파인 수원백씨 사부공파 종중이 위 임야들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집행해 놓고, 2014년 6월 5일 연천등기소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위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신청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4년 6월 16일경에 연천군수에게 수원백씨 보성공파 종중이 1990년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등록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 일체를 정보 공개 신청하였으나, 제출 서류가 전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총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4년 7월 17일 수원백씨 보성공파 9개 지파 회장단 등에게 연락하여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보성공파 종중의 규약 및 종중회장이 부존재하므로 실질적으로 종중재창립을 위한 총회 개최를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중재산환수를 위한 민․형사 소송 진행 이런 것들을 위한 총회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개최하도록 하자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10일경에 당시 발기인대표였던 백성기님께서 각 지파에 지파소속 종중원들 명단 및 주소 송부를 요청하였고,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약 4개월간 수원백씨 족보, 여기의 족보는 1997년 대동보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족보입니다. 이 족보에서 사망으로 기재되지 않은,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는 종중원 명단 정리 작업에 착수하여 족보 1권과 7권부터 14권, 총 9권 및 각 지파에서 송부된 지파 소속 종중원 명단, 종중임원 명단 등을 최종 집계한 결과 약 13만 명의 명부를 발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회에 걸친 주소 확인 작업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소확인 가능 종중원이 2,730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 4월 8일 발기인 대표였던 백성기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고 현 대표이신 백종일 대표님으로 발기인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23일 경 최종 확인된 종중원 2,730명에게 재창립 총회 소집 안내문을 그린우편으로 발송하고, 다음에 카페를 만들어서 총회소집 안내문과 발기인대표님의 인사말을 게재하였습니다. 총회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22일 본 재창립총회를 2015년 6월 4일 오후 3시 종로5가역 근처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재창립총회 소집 공고문을 그린우편으로 발송하고 한국경제신문 2015년 5월 22일자 30면에 게재하고, 다음 카페에도 소집공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종중총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기인대표(백종일) : 본인은 본 종중총회의 발기인 대표로서 오늘과 같이 성대한 종중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총회의 진행은 저보다 더 훌륭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종중원님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임시의장을 본인 생각으로는 우리 보성공 종중 종원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문경공 현 회장님이신 영운 회장님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종중원들 다수 있음)
(종중원 다수 박수)
그러면 임시의장을 문경공 백영운 회장님으로 여러분들이 찬성해 주셨으니까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인사말 및 내빈소개
(임시의장 백영운 의장석으로 등단)
○ 사회(류지환) : 임시 회장으로 선임되신 종중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 임시의장(백영운) : 고맙습니다.
저를 수원백씨 보성공 재창립총회 임시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지 염려가 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임시의장으로서 회의 진행하고 회장을 선출하기 전에 제가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 농촌은 농번기, 또 이 뜨거운 염천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보성공 재창립 총회는 사회자와 또 임시발기인대표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성공 할아버님의 위토 일부를 몰지각하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찾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립총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산음공파 회장이신 백재흠, 경북 칠곡군에서 오신 재흠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아주 멀리서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종중원 다수 박수)
울산에서 원일회장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 첫차로 오셨다는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종중원 다수 박수)
또 수원백씨중앙종친회 전 회장이신 순기 회장 나오셨습니다.
(종중원 다수 박수)
문경공 전 회장이신 성기회장 나오셨습니다.
(종중원 다수 박수)
오늘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고, 또 이 회의를 함으로 인해서 10,800평 보성공 할아버지 위토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샀고, 또 오늘 회의 진행 관계를 회의록을 작성해야 될 텐데 그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명문속기사 소속의 공인1급속기사입니다. 황영희 씨가 수고해 주겠습니다.
(종중원 다수 박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일을 그동안 준비위원을 해온 성기 회장님하고 종일 서울시 회장께서 무단히 애를 쓰셨는데 그 준비 과정이 아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강남 류지환 변호사님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맡아달라고 간곡히 얘기했습니다. 극히 많은 변호사가 있지만 종사를 다루는 변호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류지환 변호사께서 아주 종중 일 또 종사 사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류 변호사님을 우리가 초대해서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종중원 다수 박수)
5. 안건상정
○ 임시의장(백영운) : 오늘 제가 임시의장으로서 맡은 일은 안건이 4개 안이 있습니다.
회의 안건인 제1호 안건 ‘종중규약 제정의 건’은 보성공 종중 규약이 없습니다. 199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연천군에 보성공 종중으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등록 한 다음에 회의록이나 종원 임원 명단이 다 들어가야 등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연천군에 등록증은 존재하고 있는데 여타 규약이나 임원 명단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오늘 규약을 다시 만들고, 지난 5월 29일 며칠 안 됐지요. 5월 29일에 보성공 할아버지 밑에 9개 종파가 있습니다. 9개 종파 회장단을 소집해서 회의를 해서 이 규약을 거의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종중 규약을 재정해주셔야 되겠습니다.
2호 안건 ‘종중재산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 진행 위임의 건’은 종중재산 환수를 위한 민․형사상 소송 진행을 회장이 선출되면 회장단에 위임한다는 그런 것을 또 가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3호 안건 ‘종중회장, 감사 등 임원 선출의 건’은 종중 회장과 감사만 선출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29일날 9개 종파 회장단 회의에서 임․대의원을 대략 선출했습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오늘 다시 고칠 것이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선출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안건을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 ‘종중규약 제정의 건’
제2호 안건 ‘종중재산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 진행 위임의 건’
제3호 안건 ‘종중 회장, 감사 등 임원 선출의 건’
제4호 안건 ‘종중 대의원 선출의 건’
제5호 안건 ‘기타 위 제1~4항과 관련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호 안건 : 종중규약 제정의 건
○ 임시의장(백영운) : 제1호 안건 ‘종중규약 제정의 건’ 보성공 종중 규약은 제9장 34조 부칙 3조로서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규약의 자체는 어느 종중이나 어느 파나 또 타 종중에, 타성씨 종중에도 이와 똑같은 규약이, 일반적인 규약은 같습니다. 단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성공 할아버지 위토 10,800평을 어떻게 해서 찾느냐 하는 그것을 위임해 주는 그 사항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이 규약은 대동소이합니다. 일반적인 규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자인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시지요. 중요 부분만 해주십시오.
▣ 2차 성원보고 ▣
○ 사회(류지환) : 먼저 제1호 안건 ‘종중규약 제정의 건’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인원보고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장 포함해서 60명 참석으로 보고 드렸는데 오류가 있어서 지금 위임장 포함해서 총 67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직접 회의에 참석하신 분은 39명이십니다.
총 67명이 위임장 포함해서 참석하셨음을 다시 한 번 정정 드리겠습니다.
제1호 안건 ‘종중규약 제정의 건’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종중의 목적은 수원백씨 12대손이신 보성공에 대한 봉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고, 본 종중 규약(안)은 통상적인 종중의 규약을 참조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총회 자료 13~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종중 규약(안)에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총회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종중 규약의 중요 내용으로는 본 종중의 종원 자격 및 자격제한, 본 종중의 종원 자격은 수원백씨 12세인 보성공 (자(字): 회(繪))의 후손인 성년남녀로 합니다. 그리고 종원의 자격은 본 종중규약을 위반하거나 종중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거나 종중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행위를 할 때 총회 결의를 거쳐 5년 이내에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종중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 첫 번째 목요일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종중의 총회 의결사항으로는 제11조에 종중규약 제정은 물론 회장 등 임원선출, 예산․결산 승인, 종중자산의 취득․처분 등 종중 재산 관리, 종중 기구 설치, 종중 회원 자격 제한 등 징계, 종중과 관련된 소송, 기타 회장의 건의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 종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7년 대동보를 기준으로 하여 약 13만 명 정도의 종중원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종중의 여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각 지파별로 대의원을 선임하고 또 종중임원들과 대의원들의 연석회의를 대의원 총회로 구성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결정하기 위해 본 종중총회 이후부터는 종중원들의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총회에서 총회 의결사항을 위임받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제11조2항입니다.
종중 임원의 구성으로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 감사 2명 이내, 이사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중의 대의원들은 제23조에 1997년 대동보를 기준으로 각 지파별 종원 비율을 고려하여 대의원수를 정하여 총 18명의 대의원을 각 지파별로 적절하게 안배하여 그 구성을 규약에 기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추후 종원 비율이 변경 될 경우에는 대의원 총회 등을 거쳐서 대의원 수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의원 총회 구성원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장, 임원, 이사 등을 포함하고 각 지파 대의원들까지 연석하여 감사를 포함한 이 모든 분들이 대의원 총회 구성원이 됩니다.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은 아까 종중총회에서 위임한 11조에 있는 모든 사항들을 앞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을 잠깐 설명드리면 종중규약(안)은 총회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였고, 기존에 본 규약 제정 전에 종중원들이 본 종중을 위하여 한 종사행위는 본 종중규약에 따라서 행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호 안건 ‘종중규약 제정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임시의장(백영운) : 보성공 종중 규약 제9장 34조 부칙3조로서 되어 있는 규약을 지금 류지환 변호사께서 대략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편성, 일반적인 규약입니다. 단 여기에 중요한 점은 재강조합니다마는 연천군 통구리에 있는 두 필지의 10,800평을 보성공 종중으로 다시 환수 받고자 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중점을 둔 규약이니 만큼 여기에서 통과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종중원 있음)
(「잘 되어 있으니까 받아들이기로 동의합니다.」하는 종중원 있음)
(거수 종중원 있음)
말씀하세요.
○ 종중원(백순기) : 종중 규약에 고문직을 몇 명 추천해서 두는 게 안 좋겠어요? 그 규약에 고문직은 없는 것 같은데.
○ 사회(류지환) : 고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종중원(백순기) : 네.
○ 사회(류지환) : 제13조에 보시면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 종중원(백순기) : 자문위원회면 고문은 없고요?
○ 사회(류지환) :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등 10명 이내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종중원(백순기) : 네, 알겠습니다.
○ 임시의장(백영운) : 그러면 동의 있고, 전 중앙회 회장님께서 참고 발언하셨고, 또 재청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종중원 있음)
그러면 삼청 없으십니까?
삼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삼청 있습니다.」하는 종중원 있음)
그러면 보성공 종중규약 9장 34조 부칙3조를 통과한 것으로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제2호 안건 : 종중재산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
진행 위임의 건
○ 임시의장(백영운) : 다음은 제2호 안건 ‘종중재산 환수를 위한 민․형사상 소송 진행 위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종일 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걸렸지요?
○ 발기인대표(백종일) : 작년 7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임시의장(백영운) : 작년 7월 달이었습니다. 지금 류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이번에 이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2,730명이 지금 생존자인데 그분들한테 전부 보냈습니다. 이것 보내는 우편료가 무려 2번을 보냈는데 260몇 만 원이 들었습니다. 또 카페라고 하는 통신망 거기에 또 우리가 카페에 올려서 몇 월 며칠날 보성공 종중회의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다음에는 한국경제일보가 일간지인데 거기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전염병 관계, 또 폭염, 농번기 이래서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많이 참석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종중재산 환수를 위한 민․형사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런 총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회에서 회장단 내지 임원회의에 위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안을 상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사도 있고, 형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속전속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류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을 맡으실 걸로 보여지고, 또 이 사건을 뒷받침 할 만한 회장단에 위임해 주는 것으로 오늘 이 2호 안건을 제안합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이의 없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종중원들 다수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종중원들 다수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2호 안건 ‘종중재산 환수를 위한 민․형사상 소송 진행 위임의 건’에 대해서 임원진에 위임하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호 안건 : 종중회장, 감사 등 임원 선출의 건
○ 임시의장(백영운) : 제3호 안건 ‘종중 회장, 감사 등 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5월 29일 날 9개 종파 회장단 회의에서 내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보성공 종중 회장을 전 문경공 회장이신 성기회장께서 맡기로 했는데 이분이 지금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 사건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연고항존자한테 위임을 받아가지고 발기인 총회 대표를 서울회장이신 백종일 씨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중회장하고, 감사 두 분만 선출해 주는 걸로 해야 됩니다. 변호사님 종중 회장님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 사회(류지환) : 회장님 추천을 받으시고요.
(거수 종중원 있음)
○ 임시의장(백영운) : 말씀하세요.
○ 종중원(백영찬) : 30세손 백영찬입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백종일 위원을 회장으로 추천합니다.
○ 임시의장(백영운) : 성함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 종중원(백영찬) : 백영찬입니다.
백종일 회장님을 추천합니다.
○ 임시의장(백영운) : 백영찬 씨께서 백종일 회장을 회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백종일 회장이 나이도 젊고 또 법률관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백종일 씨를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면, 동의 쪽에서 했으니까 또 말씀해 주세요.
(거수 종중원 있음)
○ 종중원(백석기) : 20세손 백석기입니다. 백종일 회장 동의에 재청합니다.
○ 임시의장(백영운) : 재청입니까? 그러면 삼청을?
(「삼청!」하는 종중원 있음)
삼청입니까?
(「네」하는 종중원 있음)
그러면 백종일 회장으로 보성공 종중 회장을 선출하는데 동의, 재청, 삼청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종중원들 다수 있음)
손들어 주십시오.
(종중원 다수 거수)
고맙습니다.
그러면 보성공 종중 회장을 백종일 서울시 회장으로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중원 다수 박수)
○ 임시의장(백영운) : 제4호 안건 ‘종중 대의원 선출의 건’입니다. 대의원 선출도.
○ 사회(류지환) : 의장님, 감사 두 분 선출해 주십시오.
○ 임시의장(백영운) : 감사 두 분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감사 두 분을 선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5월 29일 날 9개 종파 회의에서 감사 두 분은 내정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사를 하시는 문경공파에 백승람 씨하고, 또 지금 어느 은행지점장인데 그분이 백승의라고 하는 분하고 두 분을 내정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은행지점장 되는 분이 한다는 것도 회계에 밝기 때문에 그분을 추천했고, 또 백승람 감사는 추천 받은 분은 문경공 감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경험이 있고 해서 그렇게 내정을 했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종중원들 다수 있음)
그러면 감사 백승람, 백승의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선출된 걸로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제4호 안건 : 종중 대의원 선출의 건
○ 임시의장(백영운) : 제4호 안건 ‘종중 대의원 선출의 건’인데 이 종중에 사실 말썽이 있는 게 뭐가 말썽이 있는가 하면 종중회의에 임원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항상 말썽이 됩니다. 거기에 참여한 모든 파는 항상 불만이고, 그래서 이번에 보성공파 종중대의원 임원은 지난번에 어떻게 내정을 했느냐 하면 좌랑공파, 훈정공파, 도승지공파, 참봉공파, 별좌공파, 문경공파, 청산공파, 산음공파, 임피공파 이렇게 해서 9개 종파 회장님들을 모셔놓고 회장님들이 그 종파에, 파종중에서 유능한 분으로 선출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걸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인원 배정도 그 파종중에 종중원이 많은 순으로 해서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진행해도 되지요?
○ 사회(류지환) : 네. 호명을 해주십시오.
○ 임시의장(백영운) : 좌랑공파가 제일 큰집입니다. 좌랑공파가 보성공 할아버지에 대한 큰집인데 거기에 경남 창원시에 사는 백운숙 씨하고, 창원시에 사는 백승호 씨 두 분을 대의원으로 선정했습니다.
훈정공파에 백상현, 백철현 두 분을 선출했습니다.
도승지공파에 백운태, 오늘 참석하신 백성현 회장께서 맡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참봉공파에 백창현, 여기는 종원이 적기 때문에 한 명입니다. 백창현 씨 안 오셨지요? 이 분은 대구 달서구에 사십니다.
그다음에 별좌공파는 백관현, 백승룡, 백인광 세 분께서 대의원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참석하셨지요? 이 세 분한테 박수 부탁드립니다.
(종중원 다수 박수)
문경공파는 전 회장이신 백성기, 백정현, 백창현, 끝으로 저도 대의원이 됐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4명이 대의원으로 됐습니다.
청산공파는 백하현 씨, 대전에 사시는데 오늘 못 오셨습니다.
산음공파는 백재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십니다. 오셨지요? 일어나서 박수 받으십시오.
(종중원 다수 박수)
그다음에 백중현 씨는 안 오셨지요?
(「네.」하는 종중원 있음)
산음공파에서 두 분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임피공파 백승길.
이렇게 해서 9개 종파에 대의원을 발표했는데 혹시라도 여기 지금 발표 드린 내용은 그 파 종중회장이 선임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그 파의 회장이 하신 거예요. 여기에 혹시 불만이 있다든가, 그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적격자라고 한다든가 그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종중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대의원 18명이지요. 18명 중에서 이사가 선임되지요.
이사 선임입니다. 18명의 대의원을 회의를 소집해서 이 중에서 이사를 선출하고 그 이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성공파 민․형사상 사건을 총 다루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8분이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거수 종중원 있음)
○ 종중원(백영찬) : 여기까지는 임시의장께서 하시고, 신임 회장과 감사가 인사하고 신임회장 인사를 간단히 듣고 신임회장께서 5호 안건을 회의를 하고 마쳤으면 합니다.
○ 사회(류지환) : 지금 백영찬 회원님이 지금까지 진행을 임시회장님이 하셨고, 신임회장님이 선출이 되셨으니까 기타안건으로는 신임회장님 인사, 감사님 인사를 듣고 신임회장님이 진행을,
○ 임시의장(백영운) : 5호 안건 그렇게 넘기면 되지요?
○ 사회(류지환) : 네.
○ 임시의장(백영운) : 그러면 임시의장 백영운은 이제 물러납니다. 이 4개 항의 안건을 심의하는데 잘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보성공파 종중이 아주 순조롭게, 정의롭게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종중원 다수 박수)
(의장 백종일 의장석으로 등단)
○ 사회(류지환) : 다음으로는 이번에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신 백종일 회장님의 인사 말씀과 감사님으로 선임되신 감사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타 위 제안된 안건들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회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신임회장님께 회원님께서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중원 다수 박수)
앞으로 신임회장으로서 본 종중을 더욱더 발전되게 이끌어 달라는 당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백종일) : 안녕하십니까? 백종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이런 중대한 소임을 맡겨주신 것은 열심히 하라는 소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심부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이 보성공 잃어버린 종토를 찾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 일가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이것을 원상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중원 다수 박수)
그리고 본 건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지명해 가지고 통과된 대의원님들께서는 추후로 빠른 시일 내에 소집을 할 테니까 그때 꼭 좀 나오셔서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류지환) : 다음은 감사로 선임되신 백승람 회원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 감사(백승람) :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력도 풍부하지 못한데 제가 문경공 종중의 감사를 14년도부터 맡게 되어 가지고 아마 저한테 이 문제를 파헤치고 하는 책무를 다시 맡기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종중이나 또 타 저희 속한 종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많이 제가 좀 감시하는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중원 다수 박수)
○ 사회(류지환) : 감사합니다. 백승의 감사님은 오늘 출석 안 하셨습니까?
(「네, 안 했습니다.」하는 종중원 있음)
제5호 안건 : 기타 위 제1~4항과 관련된 안건
○ 사회(류지환) : 그러면 신임 회장님께서는 기타 회원님들께서 건의하시는 안건을 처리하시고 폐회 선언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백종일) : 오늘 마지막 안건으로 우리 보성공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이나 또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거수 종중원 있음)
○ 사회(류지환) : 한 분씩 본인 성함을 말씀하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중원(백석기) : 29세손 백석기입니다.
우선 진행하기 전에 여기 대의원 18명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서 우선 인사 먼저 하신 뒤에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백종일) : 대의원 인사 말씀이시지요? 저희가 우리 보성공 일가님들이 전국에 산재해 계시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업이나 건강이나 여러 문제가 있어서 다 오셨으면 말씀 안 하셔도 대의원으로 지명되신 분들이 인사를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일부만 오셔서 그걸 절차를 약간 생략됐는데 오신 분이라도 인사를 드리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 종중원(백석기) : 오신 분이라도 인사를 한 뒤에 진행했으면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종합으로 일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종중원 있음)
○ 의장(백종일) : 그러면 대의원 되시는 분이 앞에 오셔가지고 인사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까요? 멘트하시도록 할까요?
○ 종중원(백순기) :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하도록 해요.
○ 의장(백종일) : 대의원 오늘 참석하신 종중원님들께 호명되신 분들은 일어서 주십시오.
(대의원 일동 기립)
오늘 참석한 종중원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종중원 다수 박수)
또 다음 안건 말씀해 주십시오.
○ 종중원(백순기) : 아까 회칙에 총회 날짜를 갖다가 3월 며칠로 박아놨는데 총회 날짜를 제향, 고사 지낼 때 총회 날짜로 정정하면 어떻겠습니까?
○ 의장(백종일) : 그것도 지난번에 지파 회장님들이랑 몇 번 논의를 했는데요. 제향 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가 너무 장소가 뭐가 되고, 또 진지한 회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총회는 이런 큰 모임은 안 되지만 대의원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파 회장님들이 대의원회에 다 계시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전달 해 주시는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3월 첫째 목요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종중원 있음)
(거수 종중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 종중원(백승룡) : 보성공이 12세로 모시는 건 맞는데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송계공으로부터 12세라고 말씀하신 것을 창자 지자 시조로부터 12세라고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백종일) : 변호사님 아까 보성이 보성현감이 아니라 산천군 진보면이 전에는 보성현이었답니다. 그래서 보성현감을 역임해서 하셨고 그리고 상계는 중시조부터 보성공 12세 그것이 맞습니다.
○ 종중원(백승룡) : 그걸로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장(백종일) : 변호사님이 작년 7월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들 족보를 완전히 마스터를 못하셔서 그런 거니까 그것은 약간,
○ 사회(류지환) : 죄송합니다.
○ 의장(백종일) : 또 말씀해 주십시오.
○ 종중원(백정현) : 문경공파 백정현입니다.
여기 지금 서류에 보면요. 임야 전답이 3만 평이나 돼요. 우리는 절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답만 해도 여기 보니까 13,000평이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태 관리를 했는지 앞으로 이걸 잘 관리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백종일) : 저희도 그렇습니다. 제1차로서는 10,800평 이게 그 위치상 지가가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변호사님을 모시고 여건이 되면 일단 사취당한 땅을 먼저 찾아놓고,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보성공 회의나 뭐할 적에 제대로 그 땅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임야하고 잡종지하고 전이 있고 그러는데 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소출이라도 있을 건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힘을 합해서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수 종중원 있음)
또 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종중원(백성기) : 지금 그 매각된 두 필지에 대해서 가처분을 개인 명의로 해놨습니다. 회장이 됐으니까 회장 명의로 가처분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백종일)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바로 저희가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할 거니까 상대에서 그것을 상대측에서 이의를 달면 몰라도 저희는 변호사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거수 종중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 종중원(백왕기) : 29대손 백자 왕자 기자입니다.
먼저 우리 수원백씨 민․형사상의 송사를 흔쾌히 받아주신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일을 잘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격려 박수를 먼저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종중원 다수 박수)
지금 우리 송사에 걸려 있는 땅이 좋지 못한 사람이 형질 변경과 손해 변경을 해서 약 10,800평이라고 그러셨지요?
○ 의장(백종일) : 네, 약 10,800평입니다.
○ 종중원(백왕기) : 이 10,800평의 공시지가상에 현 재산가치가 얼마나 되고 또 이 송사를 진행하는데 우리 변호사님의 선임비가 약 얼마 정도 예상이 되고, 또 기타 이러한 재경비 문제를 우리 회장님이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이 문제가 몹시 궁금합니다. 한번 간략하게, 간단하게 발표해 주십시오.
○ 의장(백종일) : 이 송사 관계 문제는 저희가 이제 섣불리 결정을 못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보성공 종회가 종중이 정식으로 결성이 되어야 계약을 하고 뭘 하는데 이것은 참 그동안에 그냥 약간의 수치만 뭐 했지 못 하는데 이제 우리가 정식으로 종중 결성이 됐으니까 앞으로 명쾌하게 해가지고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나 뭐는 이 공시지가보다 지금은 임야기 때문에 별게 없는데 바로 옆에서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라도 거기에 모든 상당한 우리 생각 이상의 어떤 기대 수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 관계는 또 민감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사취 해간 그쪽에서 토목공사를 자기들 임의대로 해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나중에 또 손해배상 공사비 청구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후로 변호사님하고 협의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종중원(백왕기) :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형질 변경을 해서 지금 어떤 공사를 하고 있다 하는데 이 공사를 당장에 중지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장(백종일) : 아니 그 공사가 불법공사하고 뭐 하니까 지금은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은 못하는데 현재 공사업자가 이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또 거기에서 자기들 불법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책임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공사업자는 원상복구를 요청하면 대항을 못 할 것입니다.
○ 종중원(백왕기) : 모든 민사상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대방이 자기 법적인 행사를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명의변경을 회장님 앞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기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의장(백종일) : 네. 현재 전 대표이신 성기 회장님께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종중원(백왕기) : 아, 그래요?
○ 의장(백종일) : 네, 네.
○ 종중원(백왕기)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백종일) :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세요.
(거수 종중원 있음)
말씀해 주세요.
○ 종중원(백종범) : 별좌공 32세손 백종범입니다.
오늘 뜻깊은 보성공 종중이 정식 종중으로서 출범을 했는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보성공 할아버지가 그전부터 시향을 모실 때 시월초하루날 모셨는데 그 시향에 참여하는 제관들을 많이 참석하기 위해서 좀 약간 틀을 벗어나가지고서 14세손부 되는 능성구씨의 할머니를 초하루날 모시고, 보성공 할아버지를 오히려 그 다음날로 모셨는데 그것을 바로 잡아서 초하루날 시향을 이렇게 모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종중원 있음)
○ 의장(백종일) : 이제 우리 종중이 정식으로 발족이 됐으니까 그건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절이나 전통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이 향교인데, 향교도 현대화 시키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조금 변경이 된 그건 우리가 대의원 총회를 이 소송 관계 때문에 몇 번 진행을 할 것이니까 그때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종중원 있음)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거수 종중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 종중원(백인성) : 훈정공파 32대손 백인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제가 제일 연배가 낮은 것 같은데요. 저도 이런 자리를 처음 참석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원백씨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증손이나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부분을 진짜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 참석해주신 분들이 지금까지 회의를 잘 이끌어 오시고, 어쨌든 종중에 속해 있는 재산 같은 것을 잘 관리하셔서 지금까지 어쨌든 잘 이끌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회장님이 앞으로 젊은 저희 백씨 종친들이 이런 종중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만 제가 볼 때는 이 보성공파 종중이 더 활성화 되고, 어떤 재산이나 그런 것도 딴 사람들이 함부로 뺏어가거나 그런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다음 카페에도 들어가 봤지만 거기 카페 안에도 보신 분이 열 분도 안 되세요.그만큼 어쨌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런 걸 좀 더 활성화 시키고 하시려면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더 젊은 친구들이 이쪽에 대의원 회의든 무슨 회의 같은 것을 할 때도 참석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홍보도 하시고 좀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많은 홍보나 그런 걸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백종일) :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친회가 연속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좀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가장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참 젊은 분들은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가 젊은 세대를 참석시키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 종중원 있음)
○ 종중원(백종기) : 문경공파 29세손 백종기입니다.
이제 보성공 종파가 창립이 되고 우리 앞으로 백씨의 중앙회에 모든 것이 백씨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선 보성공부터 해가지고 우리 백씨들이 알고 계시지만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요즘 젊은 분들이 앞장서가지고 후손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셨으면 해서 회장님한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백종일) :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보성공파가 다른 종파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종중원들 다수 있음)
(「폐회에 동의합니다.」하는 종중원 있음)
더 이상 없습니까?
(「네」하는 종중원 있음)
6. 폐회선언
○ 의장(백종일) : 오늘 보성공파 종중 재창립 총회는 이것으로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종중원 다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5분 폐회】
위 속기록은 상법 제373조 규정에 의거 수원백씨 보성공파 재창립 총회의 내용과 상위없이 속기법에 의하여 기록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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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黃 英 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