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교통사고 과실비율 총 정리
과실상계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을 경우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과실정도를 손해배상 원인에 어느 정도의 기여하였는지를 판단하여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85다카1422 판결 참조).
1. 차 대 사람 사고
사고상황 | 보행자 과실 |
보행자 청색, 차량 적색 | 0~5 |
보행자 횡단 중 적색으로 바뀜 | 20 |
보행자 적색, 차량 청색 | 70 |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사고 | 5~15 |
자전거(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보도 사고 | 20~50 |
횡단보도와 가까운 곳 횡단사고 | 50 |
일반도로 무단횡단 | 30 |
간선도로 무단횡단(3차선 이상) | 40 |
고속도로(자동차전용) 횡단사고 | 100 |
인도 보행사고 | 0 |
후친 차에 의한 사고 | 10~30 |
차량 탑승 중 사고(안전벨트 및 안전모 미착용) | 5~10 |
횡단금지 표지판 횡단사고 | 40~60 |
주택 및 상점가 도로 무단횡단 | 10~20 |
야간에 도로에 누워 있는 자 사고 | 60 |
차도에서 택시 잡다가 발생한 사고 | 10~50 |
안전벨트 미착용 | 5 |
이륜차 탑승 안전모 미착용 | 5 |
정원 초과 | 10~15 |
적재함 탑승 | 20~40 |
차내에서 넘어진 사고 | 10~20 |
차량 밑에서 놀거나 잠자다가 사고 | 20~40 |
보호자의 자녀 감호 태만(6세미만) | 10~40 |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 10 |
오토바이가 주차한 차량 후미 추돌 사고 | 50~70 |
2.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가감수정 요인)
사고상황 | 기본 | 가감수정 요인 |
보행자가 적색 횡단보행 중의 사고(신호기가 있음) | 20~30% | 야간 | |
간선도로 | |
정지, 후퇴 | |
주택, 상점가 | |
어린이, 노인 | -5% |
집단횡단 | -5% |
차의 현저한 과실 | -5% |
차의 중과실 | -10% |
보행자,차도 구분없음 | |
보행자가 횡단 보도 부근의 사고(신호기 없음) : 간선도로가 아닌 경우 횡단보도로부터 약 30m이내, 간선도로의 경우는 50m의 이내를 말함) | 30% | 야간 | +5% |
간선도로 | +10% |
차앞, 차뒤 횡단 정지, 후퇴 | +10% |
횡단금지 규제있음 | +10~20% |
주택, 상점가 | -5% |
어린이, 노인 | -5% |
집단횡단 | -5% |
차의 현저한 과실 | -5% |
차의 중과실 | -10% |
보행자,차도 구별없음 | -5% |
보행자가 육교 및 지하도 부근의 횡단사고 (육교, 지하도로부터 약 50m 이내) | 50% | 야간 | +5% |
간선도로 | +5% |
차앞, 차뒤 횡단, 정지, 후퇴 | +5% |
횡단금지 규제 있음 | +5~10% |
주택, 상점가 | -5% |
어린이, 노인 | -5% |
집단횡단 | -5% |
차의 현저한 과실 | -5% |
차의 중과실 | -10% |
보행자,차도 구별없음 | -5% |
도로를 따라 보행 중 사고(보도, 차도의 구분이 있음) | 0% | |
도로를 따라 좌측단 보행 중 사고(보도, 차도의 구분이 없음) | 0% | 야간 | +5% |
간선도로 | +5% |
사행 | +5% |
주택, 상점가 | -5% |
어린이, 노인 | -5% |
집단횡단 | -5% |
차의 현저한 과실 | -5% |
차의 중과실 | -10% |
도로에 누워 있는자의 사고(야간) (주간에는 기본과실 30%) | 60% | 간선도로 | +10% |
사전 발견 용이하지 않음 | +10% |
주택, 상점가 | -10% |
밝은 장소 | -10% |
어린이 | -10% |
차의 현저한 과실 | -5% |
차의 중과실 | -10% |
3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사고상황 | 기본진입시기 | A, B 차량 동시진입 | A차량 후진입 B차량 선진입 | A선진입 B후진입 |
A | B | A | B | A | B |
50% | 50% | 70% | 30% | 30% | 70% |
교차로에서 직진 차 상호간 충돌사고 | A 대형차 | 5 | 5 | 5 |
A 현저한 과실 | 10 | 10 | 10 |
A 중과실 | 20 | 20 | 20 |
B 대형차 | 5 | 5 | 5 |
B 현저한 과실 | 10 | 10 | 10 |
B 중과실 | 20 | 20 | 20 |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의 사고 (A직진, B좌회전) | 기본 | A차량 : 30 | B차량 : 70 |
수정요소 |
A차량 간선도로 주행 | | 10% |
B차량 서행불이행 | | 10% |
B차량 급좌회전 | | 10% |
B차량 대형차 | | 5% |
B차량 소좌회전, 대좌회전 | | 5% |
B차량 현저한 과실, 중과실 | | 5~10% |
A차량 10km 이상의 속도위반 | 10% | |
A차량 20km 이상의 속도위반 | 20% | |
B차량 기좌회전 | 30% | |
A차량 교차로 정체중 진입 | | |
A차량 현저한 과실, 중과실 | 10~20% | |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의 사고 (A직진-대로, B좌회전-소로) | 기본 | A : 20% | B : 80% |
수정요소 |
B 대형차 | | 5% |
B 서행불이행 | | 10% |
B 좌회전금지위반 | | 10% |
B 소좌회전, 대좌회전 | | 5% |
A 명확한 선진입 | | 10% |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 | 5~10% |
A 대형차 | 5% | |
B 명확한 선진입 | 10% | |
B 기좌회전 | 20% | |
A 서행불이행 | 10% | |
A 10km 이상의 속도위반 | 10% | |
A 20km 이상의 속도위반 | 20% | |
A 기타 현저한 과실, 중과실 | 10~20% | |
도로외 출입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A 직진차, B 노외차) | 기본 | A : 20 | B : 80 |
수정요소 |
B 차량 앞 부분 내밀고 대기 | 10 | |
B 기좌회전의 경우 | 10 | |
A 10km 이상의 속도위반 | 10 | |
A 20km 이상의 속도위반 | 20 | |
A 현저한 과실, 중과실 | 10~20 | |
간선도로 | | 5 |
B 서행불이행 | | 10 |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 | 5~10 |
대향차간 사고 (A 직진, B 중앙선침범) | 기본 | A : 0 | B : 100 |
수정요소 |
중침차가 타차 추월중인 경우 | A 10km 이상 속도위반 | 10 | |
A 20km 이상 속도위반 | 20 | |
A 현저한 과실 | 10 | |
A 중과실 | 20 | |
앞지르기 금지장소 (A차량 선행진직, B차량 후행추월) | 기본 | A 10 | B 90 |
수정요소 |
A 진로양보의무위반 | 10 | |
A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20 | |
A 중과실 | 10 | |
B 중과실 | | 10 |
추돌사고 (A 후행 추돌차, B 선행 피추돌차) | 기본 | A 100 | B 0 |
수정요소 |
주택가, 상점가 | 10 | |
A 10km 이상 속도 위반 | 10 | |
A 20km 이상 속도 위반 | 20 | |
간선도로 주행차로 | | 10 |
B 제동등 고장 | | 10 |
B 이유없는 급정거 | | 30 |
직진차(A)와 회전차(B) | 기본 | A : 20 | B : 80 |
수정요소 |
B신호불이행, 지연 | | 10 |
회전위험장소 | | 10 |
회전금지장소 | | 20 |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 | 5~10 |
A 10km 이상 속도 위반 | 10 | |
A 20km 이상 속도 위반 | 20 | |
A 기타 현저한 과실, 중과실 | 10~20 | |
회전 직후의 사고인 경우 | 10 | |
주차, 정차(A)와 추돌차(B) (도로교통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참조) | 기본 | A : 0 | B : 100 |
수정요소 |
야간 | 5 | |
주차금지장소 | 10 | |
주정차방법위반 | 10 | |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 | 5~10 |
교차로 2륜차A 녹색진입 자동차B 적색진입 (도로교통법 제5조) | 기본 | A : 0 | B : 100 |
수정요소 |
A 현저한 과실 | 10 | |
A 중과실 | 20 | |
B 현저한 과실 | | 10 |
B 중과실 | | 20 |
동일방향 2륜차A 선행우회전(좌회전 포함) 자동차B 직진 (도로교통법 제22조 제1항) | 기본 | A : 60 | B : 40 |
수정요소 |
A 현저한 전방 부주의 | 10 | |
A 10km 속도위반 | 10 | |
A 20km 속도위반 | 20 | |
A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지연 | 10 | |
B 서행불이행 | | 10 |
B 기타 현저한 과실 | | 10 |
2륜차 A : 후속직진, 자동차 B 좌(우)회전) | 기본 | A :30 | B : 70 |
수정요소 |
좌우회전차 서행불이행 | 10 | |
좌우회전차 진로변경신호불이행, 지연 | 10 | |
좌우회전차 급좌우회전 | 10 | |
좌우회전차 현저한 과실, 중과실 | 10~20 | |
후속직진차 현저한 전방주시 태만 | | 10 |
후속직진차 10km 속도 위반 | | 10 |
후속직진차 20km 속도 위반 | | 10 |
추월직진차 기타 현저한 과실, 중과실 | | 10~20 |
2륜차 A 노외로 좌회전, 자동차 B 직진 (도로교통법 제33조 1항) | 기본 | A : 80~90 | B : 10~20 |
수정요소 |
기좌회전의 경우 | 10 | |
추월직진차 10km 속도위반 | 10 | |
추월직진차 20km 속도위반 | 20 | |
직진차 현저한 과실, 중과실 | 10~20 | |
좌회전차 서행불이행 | | 10 |
좌회전차 신호 불이행, 지연 | | 10 |
좌회전차 현저한 과실 중과실 | | 5~10 |
간선도로 | | 5 |
2륜차 중앙선침범 자동차 B 직진 | 기본 | A : 100 | B : 0 |
수정요소 |
중앙선침범차가 주월중 | 직진차 10km 속도위반 | 10 | |
직진차 20km 속도위반 | 20 | |
직진차 현저한 과실 | | 10 |
직진차 중과실 | | 20 |
동일방향, 후행차량(B)진행 중 선행 2륜차(A)로변경 (도로교통법 제 13조의 2) | 기본 | A : 60 | B : 40 |
수정사항 |
진로변경금지 | 10 | |
선행차 전용차로 위반 | 10 | |
선행차 신호불이행, 지연 | 10 | |
후행차 10km 속도위반 | | 10 |
후행차 20km 속도위반 | | 20 |
후행차 현저한 과실 | | 10 |
자전거(A, 농기계 포함), 자동차 직진(B) | 기본 | A : 70 | B : 30 |
수정요소 |
간선도로 | 10 | |
자전거 취중굴곡 운행 | 10~20 | |
자전거 진로 급변경 | 10 | |
자전거 야간 전조등 없이 운행 | 10 | |
인근 자전가 도로 있는 경우 | 10 | |
도로 가장자리 통행하지 않은 경우 | 10 | |
자동차 과실, 중과실 | | 10~20 |
자전거 운행자 12세 미만 | | 5 |
자동차가 서행하지 아니한 태 | | 10 |
자전거 진로상의 주차 또는 우회전 차가 있어 진행 방해 | | 10 |
고속도로 합류지점사고 (A차량 직진, B합류하는 차량) | 기본 | A : 30 | B : 70 |
수정요소 |
B 진로변경신호불이행, 지연 | | 10 |
B 진입로 직전 진입 | | 10 |
B 기타 부적절한 합류방법 | | 20 |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 | 10~20 |
A 급가속 | 20 | |
A 10km 이상 속도위반 | 20 | |
A 20km 이상 속도위반 | 20 | |
A 현저한 과실, 중과실 | 10~20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B)와 자동차(A)사고 | 기본 | A : 0 | B : 100 |
수정요소 |
차의 현저한 과실 | | 10 |
차의 중과실 | | 20 |
이유있는 도속도로 보행자 |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