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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권 공공임대주택〔10년〕 공가세대 입주자 모집 |
1. 건설위치 ․ 카이스트빌2차아파트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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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대상 및 조건 |
지구 |
공급형별 |
세대당계약면적(㎡) |
건설호수 |
매입호수 |
금회 공급 호수 |
임대조건 |
준공 |
구조 /난방 |
입주지정기간 | ||||||
공급면적 (주거전용)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카이스트빌 2차 |
75㎡ |
75.3659 |
22.4085 |
19.2624 |
117.0368 |
2 |
2 |
1 |
29,000 |
5,800 |
23,200 |
160,000 |
‘01. 12월 |
계단/ 개별 (15층) |
‘10.12.1 -12.31 |
83㎡ |
83.0130 |
24.5788 |
21.2169 |
128.8087 |
131 |
131 |
31 |
32,000 |
6,400 |
25,600 |
180,000 |
• 임대기간 : 10년(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이며,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동․향․층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등을 반영하여 결정됨.
• 상기 모집호수는 모집공고일 현재(‘10.10.07) 기준이며, 기존임차인 퇴거 및 보수계획에 따라 모집호수 및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잔금을 완납하여야 열쇠가 불출됨.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10.10.07)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선착순 공급.
-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
유 형 |
자산보유기준 |
10년 공공임대 |
․ 부동산(토지+건물) :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635만원 이하 |
-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기준 세부기준 내역
구 분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부동산 |
건 물 |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
토 지 |
․ 토지가액은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 정한 전,답,과수원,목장용지, 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 창고용지,양어장,잡종지 중 해당세대가 소유 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하며 아래의 경우는 제외함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당해 토지의 사용, 처분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6조 3항 규정에 의거 무주택으로 소명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주택의 부속토지 등은 해당세대의 부동산가액 산정시 포함 | |
자동차 |
․ 취득가액(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에서 경과년수(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 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다만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는 제외함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 부동산(건물 및 토지)의 경우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가액의 총합임
※ 자동차의 경우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이 대상임
※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 취득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봄
※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산보유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0.10.07)현재 기준임
4. 공급일정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장소(신청접수,계약체결) |
공공임대신청자격자 |
‘10.10.18(월) 10:00~16:00 <선착순> |
‘10.11.19(금) 13:00 |
‘10.11.30(화) 10:00~16:00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11층) |
•접수당일10:00이전 선착순 신청대기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추첨에 의해서 선정함.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는 당 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 모집호수가 미달될 경우 모집호수를 초과할 때까지 선착순 모집함
5. 신청서류 |
■ 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함]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배우자와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주 등)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신분증, 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신청시 유의사항 |
․ 신청시 무주택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 됨 ․ 신청시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
6.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시 기 : 매입이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2009.2.12)로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 대상자 :「임대주택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 가 격 : 분양전환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융자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7.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공고
• 카이스트빌2차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며,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당시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단위 : 천원)
단지명 |
신청형별 |
계 |
택지비 |
건축비 |
카이스트빌2차 |
75㎡ |
104,215 |
49,400 |
54,815 |
83㎡ |
113,740 |
53,349 |
60,391 |
8.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컴퓨터로 무작위 일괄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접수장소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유선안내 시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문의 전화는 응답하지 않음.
•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접속 초기화면의 메뉴 중『당첨자조회』 확인
• 예비당첨자는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접속 초기화면의 메뉴 중『알림마당→공고』 확인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계약안내
• 당첨자는 ① 계약금 납부 영수증,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사본 및 여권사본으로 갈음), ③ 인감도장(계약자 본인 은 사인가능)을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입금은행 : 우리은행, 1005-001-326553,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하고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지참하여야 함
(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에 인감날인후 제출해야 함)
• 당첨후 지정기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9.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 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ꊲ 신청자격 |
• 우리 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기간만료시(분양전환) 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 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내에 있는 자가 금회 공급주택에 청약신청 하여 당첨되는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취소,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ꊳ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ꊴ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에 1건의 청약신청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아파트간 중복신청은 불가하오며, 중복신청 발견시 모두 무효처리 되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1~3순위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등재되고, 1~2순위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청약관련통장의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서면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동 주택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매로 매입하여 세대보수를 거쳐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세대별로 입주후 추가보수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임차인은 이를 수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임차인이 우 리공사에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를 시행하며, 이 경우 임차인은 보수공사에 협조 하여야 함 • 임차인의 세대 임의보수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해당 단지에 따라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 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 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 시 유의.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매입)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 (062)380-0436, 0431~0435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팀 ☏ 1600-7100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타 ☏ (062)380-0400,1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고객만족센타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0. 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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