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양수 매장 체크 사항 | ||
구 분 | 업 무 내 용 | 비 고 |
간 판 | 기존 간판 상태 확인 후 A/S 또는 신규 설치 결정 연락처는 담당자에게 문의 |
설치비 : 점주님 부담 |
사업자 등록증 | 기존 사업자 등록증 폐업 신고 처리 후 즉시 신청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야 다른 업무 추진이 가능 하므로 잔금 처리 즉시 추진해야함) |
관할 세무서 (주류업체에 통보 후 초도 입고 일정 협의) |
영업 신고증 | 영업 승계를 받으면 됩니다. 구비 서류 : 양도인(인감도장, 인감1부, 영업신고증 원본) 양수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신분증사본, 도장, 위생교육필증) 신규보다 영업 승계가 훨씬 빠르고 이익입니다. 영업 신고는 구청에 하면 된다.(즉시 또는 3일이내 발급) (위생 교육증, 건축물 관리 대장을 발급받아 정화조 용량 확인, 가스 안전 필증, 소방 검사 필증이 필요함) |
관할 구청 |
주류 카드 및 카드 체크기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즉시 주류 카드를 은행에 신청하고 발급을 받는다(사업자 등록증사본1부, 도장, 신분증) 또한 동시에 카드체크기를 설치한다. * 카드사 별로 승인 날짜가 틀림(평균 : 공휴일 제외 BC카드계열 7일정도 소요) |
은행 해당 업체(점주님 도장) |
보 건 증 | 보건소에 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 (점주님,주방실장, 아르바이트포함 매장 근무자전원) |
관할 보건소 |
* 간판, 보건증을 제외한 위의 사항은 사업자 등록증 취득 후 추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
해당 요식업 협의회또는 세무사에 문의 후 대행의 경우 비용은 발생하나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 ||
(양도 양수 점주님의 경우 교육 수료 후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완벽한 준비 후에 고객을 맞이 하는 것이 영업의 | ||
기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
*치킨홀릭-치킨매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