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규정』
본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아동의 권리보장) ① 센터는 대한민국 헌법, 아동복지법, 기타 관련 법률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천명한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센터는 아동에게 어떠한 형태의 체벌 등 아동의 권리를 해하는 일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아동의 권리를 해하는 일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설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며, 기타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조(아동인권) ① 이용 아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권 보호와 실천에 해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 한다.
② 법정 종사자를 포함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아동과 접촉·대면 가능성이 있는 자원봉사자로부터 아동 체벌 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 보관한다.
③ 학대 금지 및 괴롭힘 방지에 대한 시설 이용 아동(필요 시 보호자 포함)에 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시설장, 종사자가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학대나 체벌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고 조치한다.
⑤ 시설에 반드시 종사자가 상주하여 아동들만 있게 하지 않는다.
⑥ 아동보호를 위한 가정방문, 자원 봉사자 및 후원자 방문, 유관기관 방문 등의 외부 방문은 반드시 시설장의 관리하에 이루어진다.
제3조(이용 아동의 비밀보장) ①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의 사생활이 존중되며 개인정보의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철저히 관리 한다.
②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③ 시설 이용 아동의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종사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4조(정보제공) ① 시설 이용 아동과 보호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현황, 서비스 제공의 목적, 서비스 내용, 이용 자격요건, 이용 방법,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비치하여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 등 온라인 및 소식지 등을 통해 시설 정보를 제공 한다.
③ 보호자가 아동 이용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 내용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 서면으로 충분히 제공한다.
제5조(시설 이용자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①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명문화하고 이를 공개 한다.
②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를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시설 이용일 이전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설명한다.
③ 아동 권리규정 관련 내용을 이용 아동과 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 교육, 소식지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전달한다.
④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아동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제6조(차별금지) ①이용 아동의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소수집단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②권리침해 시 고충 처리 등의 호소 경로 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고충처리) ①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의 이용 아동의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를 위해 의견 수렴함을 설치하고, 제기한 고충은 15일 이내(단,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 과정을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고충과 관련하여 시설 운영에 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고충처리 결과에 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② 이용 아동의 고충 상담을 위해 시설장을 고충 처리 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 한다.
③ 고충 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 및 처리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8조(자치활동) ① 이용 아동이 참여하는 아동자치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연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시행한다.
② 아동 자치 회의에서 시설이용자가 지켜야 할 생활수칙, 프로그램 운영에 해 논의・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을 보장하고 지원한다.
③아동 자치 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을 시설규칙, 재개정, 서비스 계획수립 등 시설 운영 전반을 위해 검토 또는 반영한다.
④매년 아동자치회장과 서기를 센터 아동들이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하도록 한다.
제9조(아동인권) ① 이용 아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권 보호와 실천에 해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 한다.
② 종사자 및 센터 내 노무를 제공하는 성인 및 아동과 접촉 대면 가능성이 있는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체벌 금지, 학대 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서 보관한다.
③ 아동 체벌 금지 규정이 있으며, 아동 체벌 시 체벌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④ 법정 종사자를 포함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아동과 접촉 대면 가능성이 있는 자원봉사자로부터 아동 체벌 금지에 대한 교육 실시한다.
⑤학대금지 및 괴롭힘 방지에 대한 시설 이용 아동(필요 시 보호자 포함)에 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0조(아동 문서관리)
① 아동 정보나 기록 등에 대한 열람 제한, 기록보관 등 문서관리와 비밀보장 등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다.
② 개별아동의 정보나 기록은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일반문서와 달리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잠금장치를 관리하며 직접적인 담당자만 관련 서류를 볼 수 있으며 열람을 제안한다.
④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아동에 대한 관리 카드, 건강 이력, 발달지원 계획, 개별상담 및 보호자 상담, 관찰일지, 평가 및 이용종결 등을 관리하고, 그 관련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시·군·구에 임면 보고된 종사자로 제한을 두고자 한다.
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아동에 대한 자료 열람은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직접적인 담당자만 관련서류를 볼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된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① 아동 최초 등록 시 돌봄서비스 신청서와 별도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보호자 별도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보관하도록 한다.
②아동 최초 등록 시 개인 정보활동 동의서에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선택 항목(문화체험 시 여행자 보험, 아동지원, 홈페이지 활용, 홍보 및 후원연계의 목적을 정확하게 기입 한다.
③ 개인정보의 열람은 가람지역아동센터 정규 종사자에 한하며(시설장, 사회복지사) 개인 컴퓨터는 다른 사람이 열람 불 가능 하도록 지역아동센터 컴퓨터 잠금 설정 ,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③이용 아동파일은 아동 개인별로 마련되어 있으며 일반문서와 별도로 분리하여 캐비닛 등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잠금장치로 관리 보관한다.
④홍보를 위한 관련 자료 제작 및 배포 시 후원금 온-오프라인 공시할 경우, 아동 개인정보(성명/연락처/가정 특성/기타 민감정보는 제외하며 활용하도록 한다.
⑤ 홍보를 위한 관련자료 제작 및 배포 시 사전에 동의받은 아동의 사진 및 동영상만 활용한다.
⑥이용자가 만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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