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연월일 : 2017. 12. .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법률안 참고안 : 첨부화일 / 계정.hwp / 2012765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pdf
이하생략“ 요점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위하여 화주,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특정 운송품목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안 전운송원가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조제11호,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위하여 특정 운송품목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2조제12호ㆍ제13호,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 제62조의2, 제67조제1호의2, 제7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 27호 신설, 제61조제1항).
다.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과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으로 통합하도 록 함(안 제2조제4호, 현행 제24조제5항 삭제).
2019년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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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법 개정이 있으므로 귀사의 판단에 따라
일반화물 주선면허 와 이사화물 주선면허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양수하시길 바랍니다.
법 시행이 될 예정일뿐 시행되지 않았음을 참고해주세요.
현재 일반화물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4400만원 부가세 별도(포함-48,400,000원)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3400만원 부가세 별도(포함-37,400,000원)입니다
양수를 원하신다면 귀사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이메일주소포함)
팩스또는 메일로 부탁드리며
계산서 발급 후 입금확인 되면 양도자의 서류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시청또는 구청 허가절차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서류 작성하여 보내드리면
추가 서류 첨부하시어 인감날인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7-02
㈜제이익스프레스
운종종합컨설팅 박은경(010-9416-0567)
전화 043-218-8980
팩스 043-218-8982
이메일 dpfwl55@hanmail.net
(55앞에 영문소문자L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