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이 무척 복잡해 보이는데요.
사실 차분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를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를 나열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제 총 6단계로 나눠서 절차를 천천히 알아보시죠~!
가장 먼저, '총급여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빼면 되는데요.
먼저 '연간근로소득'에 대해 정의하자면,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입니다.
'연간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비과세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20만원 이내) -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비과세학자금, 근로장학금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240만원 이내)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 등 |
다음으로, 2단계는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구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주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3단계는 '과세표준'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해주면 됩니다.
이때, 각종 소득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함
●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0만원의 합계액
- 공적연금관련법(국민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등 직역연금)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전액공제)
-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납입하는 금액(연 400만원 한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표준공제(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특별공제 신청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을 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4단계는 '산출세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앞서 구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5단계에서는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전 단계에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빼주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마지막 6단계는 '차감징수세액' 구하기입니다.
앞서 구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제외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기납부세액'이란,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말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이면 차액을 납부하고
차감징수세액이 (-)이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 참고하여 연말정산 바르게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