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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불교통사(朝鮮佛敎通史) - 李能和 | 이조불교사(李朝佛敎史) - 無能居士 李能和 |
국회 도서관에서 <朝鮮佛敎通史> <百敎會通> 모두 다운 가능 합니다.(다운) | <佛敎> 창간호 ~ 十三號 第一章 太祖와 佛敎 第二章 高麗板大藏經과 日本의 請求 第三章 李朝以來海印藏經印出事實 第四章 高麗以來의大藏經에 關한 事蹟 第五章 高麗雕造大藏經板의 考證 第六章 佛敎의 宗派와 五敎兩宗 第七章 五敎兩宗이 禪敎兩宗으로 됨 第八章 僧錄司로부터 禪敎兩宗都會所 第九章 禪敎兩宗의 中廢 第十章 禪敎兩宗의 復立 第十一章 禪敎兩宗의 又廢 第十二章 禪敎兩宗의 復興 第十三章 禪敎兩宗과 僧科의 始終 |
朝鮮佛教通史序
朝鮮之有佛教也尚矣。羅麗之際。保國安民之方。概出乎此。其浸漸人心之深可知也。恭惟
今上。宵旰圖治。每軫念斯土。屢賜德音。然則佛教亦豈容忽諸哉。當是時李君能和淵覃幽眇。刻苦為志。輯述朝鮮佛教通史兩編。携來索序。予受而讀之。上編則逐年紀實。以明原委。下編則按事立題。以資博聞。其卷帙浩瀚。節目詳備。朝鮮佛教之消長興廢。歷歷如指諸掌。噫。是可謂善襲阿難之芳躅者歟。予已勞君之勤注。又喜此書之出於此際。因樂成而序焉
大正六年三月 朝鮮總督府內務部長官宇佐美勝夫識
* 大正六年은 서기 1917년 이다.
* 佛紀 2945年이 서기 1917년 이라면,
佛法時代 3000年은
1917+55=1972년이니
佛法時代 3000年은 1972년에 끝난셈이다.
序
古今天下之書名。無慮累數千百。究其實。不過經與史二者而已。今以摩尼法王之教論之。凡所以載道者。經也。如華嚴。法華。圓覺。金剛等經。言體用一源。顯微無間。經中之經。而事未始不紀焉。法藏。澄觀。智顗。宗密諸賢。踵增其䟽鈔。皆經之屬也。凡所以紀事者。史也。如普曜。本行。阿含。悲華等經。言本末雙明。因果昭晰。經中之史。而道未始不章焉。龍樹。無著。陳那。提婆諸尊。撰述其傳論。皆史之屬也。然載道之書。後人雖精博講究。不過恢張餘蘊。佐翼經䟽而已。至於紀事之書。則不然。日異月新。千態萬狀。非大聖人。已然之書。所可盡也故經。則不能增益。而史。固不可不日以敷衍者也。噫。大教東漸半島以來。不惟賢哲代作。賁鬯宗乘而已。若五臺之佛骨。雙磎之祖頂。海印之藏經元曉之角乘。懶翁太古之心印。無衣覺雲之禪頌。亦足自豪於世界。雖謂東西佛氏之宗祊。未為過論也。至於紀事之書。上下千載。作者寥寥。佛門事功。磊落軒天者。怳兮惚兮如鏡光雲影。過於眼睫。曷不慨惜哉况乎今日佛運載回。亟亟然。稽往圖監前轍。修明慈悲。翊襄聖化。培養民粹。促進文華。事最繁賾。縱有史材。而非惟無成書之可沿襲。即搜求材料於斷爛古籍。片鱗殘甲。大不易易。尚玄李先生。慨然有志於是。著朝鮮佛教通史三編。一曰佛化時處。二曰三寶源流。三曰二百品題。或用編年綱目之書法。或用傳記敘志之書法。或用演義稗官之書法。隨意補截。聯絡成文。無劈空架虛之撰。有倒樹尋根之法。真覺路之金繩。迷川之寶筏也。麗鮮以來。儒家者流。承襲江左鳴道之說動輒觝罵佛氏。瞽䏊學者。以為正鵠。何其蕪謬哉。先生。自是簪纓詩禮之家。然天姿高明。慧學淹博。既作百教會通。繼成是書。會羣聖人理性蘊奧之妙。緝二千載興廢存兦之跡。要終指歸於佛祖。寔切啟迪於人天而[A1]已。張天覺。所謂大孔聖者。莫如莊周。先生能擴充。無涯涘。豈直不叛于名教。亦乃發輝孔聖。幽隱不揚之道。將攀附類龍。駸駸乎吾佛五乘之俗諦疆隅。韙歟盛哉。
金天佛子。銀地法臣。猊雲散人惠勤。書于晚香山房。
自序
佛者覺也。教者以先覺覺後覺也。先覺者誰也佛也。後覺者誰也眾生也。佛與眾生覺則一也。先後而已。唐相國裴休曰。終日圓覺而未嘗圓覺者凡夫也。具足圓覺而住持圓覺者佛也。宋禪師慈辯曰。終日圓覺而未嘗圓覺者佛也。具足圓覺而住持圓覺者凡夫也一宿覺(永嘉玄覺禪師)謁六祖能曰。生死事大。無常迅速。祖曰何不體取無生了無速乎。師曰體即無生了本無速。然則佛也凡也。凡也佛也。先之後之。後之先之。先既無先。後亦無後無凡可凡。無佛可佛。生亦無生。速本無速。無體可體。無了可了。本自無迷。今亦無悟。開示者誰。悟入者誰。如是西域無為之法。入我東方有緣之土。金剛名山自是菩薩之住處海印藏經亦為世界之法寶。禪僧法侶之得道者如麻。國王大臣之護法者若林。十二宗派之沿革。九百寺剎之由緒。埋沒於斷爛之中。委棄於塵堆之裏。有耳者無所聞。有目者無所見。不佞于是患之。冒昧而始事焉。鉛槧無少暇。星霜亦多費。考據諸書。咨質大方。以為通史三編之書。庶作宗教一覽之表。名雖藉乎歷史之體。實兼寓於布教之用雷霆眾聾勿墻壁而通虛空。日月羣盲。出溝坑而登大道。人自擇焉。吾所望也。「化日共佛日恒明。仁風與禪風永扇海晏河清。時和歲稔。物物各得其所。家家純樂無為。區區之心。切切於此」。是昔時真覺國師之言。亦今日尚玄居士之心也。
時大正六年一月一日(歲次丙辰佛成道日)書于京城府鳳翼洞之無無堂
著者識
朝鮮佛教通史上編目次
佛化時處(別目參照) 頁
高句麗時代 一~二〇
(附參考)高句麗僧寶關係日本者 二一~三一
百濟時代 三一~三七
(附參考)百濟僧寶關係日本者 三七~四六
新羅時代 四七~一九六
(附存疑)榆岾寺月氏金像 一九一~一九六
(附存疑)金官城婆娑石塔 一九六~二〇五
(附參考)新羅僧寶關係日本者 二〇五~二一〇
高麗時代 二一一~三三八
朝鮮(前韓)時代 三三八~六二〇
朝鮮總督府時代(現代) 六二一~六二七
朝鮮寺剎禪教兩宗三十本寺并其所屬末寺 六二八~六七四
佛化時處歷代別目
高句麗
東明王(高朱豪) 故國川王(高男武) 小獸林王(高邱夫) 一~一〇
琉璃王(高類利) 山上王(高延優) 故國壤王(高伊連)
大武神王(高無恤) 東川王(高憂位) 廣開土王(高談德) 一一~一四
閔中王(高觧邑朱) 中天王(高然弗) 長壽王(高巨連) 一五
慕本王(高觧爰) 西川王(高藥盧) 文咨王(高羅雲) 一六
太祖王(高宮) 烽上王(高相夫) 安藏王(高興安)
次大王(高遂成) 美川王(高乙弗) 安原王(高寶延)
新大王(高伯固) 故國原王(高釗) 陽原王(高平成) 一六
平原王(高陽城) 一六~一七 榮留王(高建武)
嬰陽王(高元) 一八 寶藏王(高臧) 一八~二〇
高句麗起始祖東明王元年甲申至寶藏王末年戊辰凡二十八王共七百五年
百濟
始祖溫祖王(高氏) 責稽王 辰斯王
多婁王 汾西王 阿莘王
己婁王 比流王 腆支王
蓋婁王 契王 久尒辛王
肖古王 近肖古王 毗有王
仇首王 近仇首王 蓋鹵王(高餘慶)
古尒王 枕流王 文周王
三斤王 聖王(高明穠) 三三~三四 法王(高宣) 三五~三六
東城王(高牟大) 威德王(高昌) 三五 武王(高璋) 三六~三七
武寧王(高斯磨) 惠王(高季明) 義慈王 三七
百濟起始祖溫祚王元年癸卯至義慈王末年庚申凡三十王共六百七十八年
新羅
始祖(朴赫居世) 阿達羅王(金氏) 儒禮王(昔氏)
南觧王(朴次次雄) 一九一 伐休王(昔氏) 基臨王(昔氏)
脫解王(昔氏) 柰解王(昔氏) 訖解王(昔氏)
婆娑王(金氏) 助賁王(昔氏) 柰勿王(金氏)
祗摩王(金氏) 沾解王(昔氏) 實聖王(金氏)
逸聖王(金氏) 味鄒王(金氏) 訥祇王(金氏)
慈悲王(金氏) 孝昭王(金理洪) 九〇~九二 神武王(金祐徵) 一〇三
焰智王(金氏) 聖德王(金興光) 九二~九四 文聖王(金慶磨) 一〇三~一一二
智證王(金智太路) 孝成王(金承慶) 九五 憲安王(金誼靖) 一一二~一一八
法興王(金原宗) 四七~五〇 景德王(金憲英) 九五~九八 景文王(金膺廉) 一一八
真興王(金彡麥宗) 五一~五三 惠恭王(金乾運) 九八~九九 憲康王(金晸) 一一八~一三四
真智王(金金輪) 五三~五六 宣德王(金良相) 九九 定康王(金晃)
真平王(金伯淨) 五六~六六 元聖王(金敬信) 九九 真聖王(金曼) 一三四~一四八
善德王(金德曼) 六七~六九 昭聖王(金俊邕) 孝恭王(金嶢) 一四八~一六八
真德王(金勝曼) 七〇~七六 哀莊王(金重熙) 九九~一〇二 神德王(朴景暉) 一六八~一七四
武烈王(金春秋) 七六~七七 憲德王(金彥昇) 一〇三 景明王(朴昇英) 一七四~一八四
文武王(金法敏) 七七~八七 興德王(金秀宗) 一〇三 景哀王(朴魏膺) 一八五
神文王(金政明) 八七~九〇 僖康五(金悌隆) 敬順王(金溥) 一八五
新羅起始祖朴赫居世元年甲子至敬順王末年乙未凡五十五王朴氏十王昔氏八王金氏三十七王共九百九十二年
(附)駕洛
首露王 一九七~二〇四 伊尸品王 鉗知王
居豋王 坐知王 仇衡王
麻品王 吹希王
居叱彌王 銍知王 二〇四~二〇五
駕洛起始祖首露王元年壬寅至仇衡王末年壬子凡十王共四百九十年
高麗
太祖王(王建) 二一一~二一三 光宗王(王昭) 二一三~二一四 穆宗王(王誦) 二一八~二一九
惠宗王(王武) 景宗王(王伷) 二一四 顯宗王(王詢) 一一九~二二二
定宗王(王堯) 二一三 成宗王(王治) 二一四~二一八 德宗王(王欽) 一二二
靖宗王(王亨) 二二三~二二四 明宗王(王晧) 二六一~二六八 忠惠王(王禎) 三〇七~三〇八
文宗王(王徽) 二二四~二三二 神宗王(王晫) 二六八 忠穆王(王昕) 三〇八~三〇九
順宗王(王動) 熙宗王(王韺) 二六九 忠定王(王㫝) 三〇九~三一〇
宣宗王(王運) 二三二~二三五 康宗王(王[示*吳]) 二七〇 恭愍王(王顓) 三一〇~三二六
獻宗王(王昱) 二三五 高宗王(王暾) 二七〇~二八二 辛禑(廢王) 三二六~三二七
肅宗王(王顒) 二三六~二四〇 元宗王(王禃) 二八二~二八八 辛昌(廢王) 三二八
睿宗王(王俁) 二四〇~二四七 忠烈王(王昛) 二八六~二九八 恭讓王(王瑤) 三二八~三三八
仁宗王(王楷) 二四七~二五三 忠宣王(王璋) 二九八~三〇二
毅宗王(王睍) 二五三~二六〇 忠肅王(王槖) 三〇二~三〇六
高麗起太祖神聖王天授元年戊寅至恭讓王四年壬申凡三十二王(辛氏二、王)共四百七十五年
朝鮮(前韓)
太祖王(李旦初諱成桂) 三三八~三七二 中宗王(李懌) 四四八~四五一 英祖王(李昑) 五二九~五五九
定宗王(李暾初諱芳果) 二七二~三七四 仁宗王(李皓) 真宗王(追崇)(李愃)
太宗王(李芳遠) 三七四~三八六 明宗王(李峘) 四五一~四五五 正祖王(李祘) 五六〇~五八一
世宗王(李祹) 三八六~三九六 宣祖王(李昖) 四五六~四七五 純祖王(李玜) 五八一~五八五
文宗王(李珦) 三九六 光海君(李琿) 四七六~四八七 文祖王(追崇)(李昗)
端宗王(李弘暐) 三九六 元宗王(追崇)(李琈) 四八八 憲宗王(李烉) 五八五~五八七
世祖王(李[日*柔]) 三九七~四二九 仁祖王(李倧) 四八九~五〇〇 哲宗王(李昇) 五八八~五九二
德宗王(追崇)(李暲) 孝宗王(李淏) 五〇一~五〇二 李太王(李巽) 五九三~六一七
睿宗王(李晄) 四二九~四三二 顯宗王(李棩) 五〇三~五一二 李王殿下(李坧) 六一七~六二〇
成宗王(李娎) 四三二~四四六 肅宗王(李焞) 五一三~五二九
燕山君(李㦕) 四四六~四四七 景宗王(李昀)
朝鮮(前韓)起太祖元年壬申至李王殿下隆熙四年庚戌凡三十二王共五百十九年
人名細目(上編)
高句麗
順道 一 義淵 一六 惠慈 二二 道登 三〇
(附高麗)覺訓 二 德昌 一八 僧隆 二七 道顯 三〇
阿道 七 普德(及弟子十一人) 一九 曇徵 二七
曇始 一一 信誠 二〇 法定 二七
道琳 一五 惠便 二一 慧灌 二八
百濟
摩羅難陀 三一 隆雲 三七 德積 四一 常輝 四三、四五
謙益 三三 曇慧 三七 慧彌 四二 法藏 四三
曇旭 三三 道深 三七 道欣 四二 道寧 四五
惠仁 三三 日羅 三八 義覺 四二 多常 四五
觀勒 三七、四〇 豐國 三九 道藏 四三 圓勢 四五
新羅
墨胡子 四七 安含 六三 智義 八七 真表 九八
異次頓 四七 義湘 六三。八〇 憬興 八七 梵修 九九
法空 四八 圓安 六六 勝詮 八九 順應 一〇〇
覺德 五一 明朗 六七。七七。八五 可歸 九〇 利貞 一〇〇
惠亮 五二 慈藏 六七。六九 道澄 九〇 慧昭 一〇二。一〇五
明觀 五三 密本 六七 智炤夫人 九二 惠哲 一〇三。一一三
法雲 五四 圓勝 七六 金大悲 九三 體澄 一〇三。一一九
圓光 五六。五八。六四 道玉。金歆運 七六 大賢 九六 無染 一〇三。一三四
曇育 五七 惠通 七七 法海 九七 品日 一〇三
智明 五七 信惠 七九 郁面 九八 道允 一〇四
元曉 五八 義安 八〇 月明 九八 朗空 一一八。一三四。一六九
安弘 六三 廣學大緣 八六 李純 九八 廉居 一二三
智詵 一二四 璨幽(元宗國師) 一七五 智洗爾 二〇六 駕洛王七子 二〇四
道詵 一四七 曇諦 一八二 慧資 二〇六 長遊和尚 二〇五
兢讓 一五一 洪慶 一八五 智鳳 二〇七
真澈 一六三 麗嚴(大鏡大師) 一八五 審祥 二〇七
洞真 一七五。一八二 梵空 一九〇 新羅明神 二〇八
高麗
曇諦 一八二 法鏡 二二一 澄儼 二三六 妙清 二四八
弘梵 二一一 决凝 二一四 德昌 二四〇 繼膺 二五一
忠湛 二一一 海鱗 二二七 曇真 二四〇。二四四 元敬 二五二。二六五
證通 二一一 爛圓 二二八 李䫨 二四三 圓明 二五二
惠居 二一四 義天 二二九。二三三 樂真 二四四 玄曦 二五四
坦文 二一四 道元 二三〇 德緣 二四五 尹彥頥 二五四
如哲 二一六 貞雙(請設僧科) 二三二 李資玄 二四五 貫乘 二五四
覺倪 二五七。二五九 圓真 二七二 韓康 二九七 乃圓 三〇六
性文 二五八 金允侯 二七五 紹瓊 二九八 翯仙 三〇七
冲曦 二五九 白雲居士 二七七 權㫜 三〇一 普愚 三一一。三二七
德素 二六一 李藏用 二八五 用宣 三〇一 遍照(辛旽) 三一六
彥宣 二六一 宗悟 二八八 冲坦 三〇三 千禧 三一九
宗旵 二六二 六然 二八九 孝楨 三〇三 禪顯 三一九
致純 二六四 一然(普覺國尊) 二九一 丁午 三〇三 懶翁 三二四。三二六。五七〇
林民庇 二六七 惠永 二九四 混丘(無極老人) 三〇三 神照 三二五。三二七。三三〇。三三二
知訥 二六八 景宜 二九四 萬恒 三〇三 粲英 三二九
任濡 二七〇 李承休 二九六 蔡洪哲 三〇三。三〇七 無學自超 三三八
至謙 二七〇 廉承益 二九七 指空 三〇六。三五三。五七〇。
朝鮮(前韓)
幻庵 三三九 無學 三四五。三六一。三七〇。三七七。五七〇。 祖丘 三六二 智泉 三六二
尚聰 三六六 處安 四三六。四四〇 鞭羊彥機 四九八 松溪圓輝 五一六
涵虛 三八九 日精 四四八 海運敬悅 四九九 松巖性真 五一七
俊和尚 三九五 碧松 四四九 逍遙太能 五〇〇 栢庵性聰 五一八
弘濬 四〇一 普雨 四五二。四五五 翠雲學璘 五〇一 月潭雪霽 五二二
文炯 四〇一 一禪 四五六 太浩 五〇二 雪巖秋鵬 五二四
克仁 四〇一 芙蓉 四五九 翠微守初 五〇九 華岳文信 五二四
竹軒 四〇四 清虛 四六三。四六八。五三六。五六一。五七四 楓潭義湛 五一〇 霜峰淨源 五二六
學祖 四〇九。四一五。四二三。四四二。四四七。四四九 靈奎 四六五。五五八。五七四 白谷處能 五一二 月渚道安 五二八
斯智 四〇五 松雲 四七三 枕肱懸辯 五一三 喚醒志安 五二九
學悅 四一五。四二八 浮休 四八五 醉如三愚 五一四 虛靜法宗 五三二
信眉 四〇一。四〇四。四〇九。四一五。四二三 碧巖 四八七。四九一。四九七。五〇三 秋溪有文 五一五 雪峯懷淨 五三五
守眉 四〇一。四〇四 虛閒敬軒 四八九 圓應志勤 五一五 晦庵定慧 五三九
雪崚 四三三 虛白明照 四九一 任性冲彥 五一六 幻夢宏濶 五四〇
虎巖體淨 五四二 寶鏡 五六四 大隱朗旿 五八五 龍湖海珠 六〇二
雪松演初 五四四 仁岳義沾 五六四。五七七 華潭敬和 五八六 虛舟德真 六〇三
龍潭慥冠 五四六 默庵最訥 五六七 白坡亘璇 五八九 雪竇有炯 六〇四
華月聖訥 五四九 雪坡尚彥 五六八 自下敬信 五九一 愚隱達善 六〇五
碧霞大愚 五五一 天峯泰屹 五七二 艸衣意恂 五九三 大應坦鍾 六〇七
霜月璽篈 五五二 處英 五七四 南湖永奇 五九五 荷隱例珂 六〇九
瑞谷粲然 五五四 蓮潭有一 五八〇 枕溟翰醒 五九六 涵溟太先 六一四
翫月軌泓 五五六 蓮坡惠藏 五八二 映虛善影 五九八
涵月海源 五五七 影波聖奎 五八三 優曇洪基 六〇〇
秋波泓宥 五五九 海鵬展翎 五八五 影山景淳 六〇一
寺庵塔像及件名細目
高句麗
省門寺。伊弗蘭寺 一〇 平壤九寺 一二 金剛寺 一六 盤龍寺(普德) 一九
百濟
漢山佛寺 三三 興輪寺(謙益律宗) 三三 王興寺 三六 烏會寺(或云烏合寺) 三七
新羅
刺楸寺(異次頓) 四九 皇龍寺九層塔 六九 四天王寺(瑜珈明朗) 八五 茸長寺(瑜珈大賢) 九六
興輪寺(梁來舍利) 五一 通度寺金剛戒壇 七一 感恩寺(萬波息笛) 八八 皇龍寺鍾 九七
皇龍寺 五三 淨巖寺(慈藏初創) 七二 奉聖寺。望德寺 八九 芬皇寺(藥師銅像) 九七
皇龍寺丈六像 五三 皇龍寺(慈藏說戒) 七五 葛項寺(勝詮華嚴) 九〇 彌陀寺(萬日念佛會) 九七
永興寺(王妃為尼) 五四 實際寺(僧道玉) 七六 栢栗寺(大悲像) 九〇 斷俗寺(李純創) 九八
四佛山大乘寺 五六 漢山壯義寺 七七 釋迦寺。佛無寺 九二 靈妙寺丈六 九八
初開寺(元曉生地) 六〇 信忠奉聖寺 七九 金馬郡彌勒寺 九三 金山寺(真表成彌勒像) 九八
芬皇寺。靈妙寺 六七 浮石寺(義湘創) 八〇 雙溪寺(六祖頂相塔) 九三 奉德寺鍾 九九
皇龍寺百高座 六七 義湘傳教十剎 八二 敏長寺(觀音像) 九五 鷲仙寺(金庚信) 九九
興輪寺(彌陀像。金良圖) 六八 下柯山鶻巖寺 八二 佛國寺。石佛寺 九六 海印寺(順應利貞) 一〇〇
洛山寺(梵日剎) 一〇四 望海寺(處容隨駕) 一一九 聖住寺(無染國師) 一四二 廣照寺(真澈國師) 一六五
雙溪寺(真鑑創) 一〇九 寶林寺(普照禪師) 一二二 桐裏山(道詵國師) 一四七 石南山寺(朗空大師) 一七二
桐裏大安寺(惠哲創) 一一五 廉居禪師塔 一二三 世達寺(弓裔) 一四七 皇龍寺(百座通說禪教) 一八五
皇龍寺塔(改▆) 一一八 鳳巖寺(智證創) 一三〇 玉龍寺(道詵國師) 一四九
高麗
松都十寺(麗祖創) 二七五 安和禪院(大匡王願堂) 一八五 開國寺佛舍利 二一三 桐華寺戒壇 二二三
大興寺利言 一七五 菩提寺(大窺大師) 一八八 重興寺九層塔 二一四 臨津慈濟寺 二二三
高達院(元宗大師) 一七八 (開京七層塔西京九層塔) 一八九 真觀寺九層塔 二一九 真觀寺(華嚴般若) 二二五
廣明寺(麗祖捨宅) 一八二 金山寺(甄萱) 一九〇 西京重興寺塔 二二〇。二四九 興王寺(金字華嚴經) 二三一
崇山寺(五百羅漢畫像) 一八二 榆岾寺(五十三佛) 一九二 開國寺塔(安舍利) 二二〇 開國寺(置宋朝大藏經) 二三一
玉龍寺(洞真大師) 一八四 王后寺。長遊寺 二〇五 玄化寺鍾 二二一 興王寺(教藏都監) 二三三
帝釋院(置大藏經) 一八五 興法寺(忠湛碑文) 二一一 海州神光寺 二二一 開國寺(大藏經) 二三四
龜山寺(天竺三藏) 一八五 開泰寺(華嚴法會) 二一一 高僊寺佛骨 二二一 新華嚴經板 二三四
十三層黃金塔 二三四 大安寺佛骨 二四九。二五〇 彌勒寺(功臣堂) 二八二 銀字院 三〇三
見佛寺(万日禮懺) 二三五 典獄署(般若道場) 二五四 禪家宗派圖 二八五 延福亭(指空說戒) 三〇六
興王寺小鍾 二三七 廣真寺(流頭飲) 二六六 藏經鈿函都監 二八五 栴檀園 三〇七
創南京 二三八 曹溪山定慧社 二六八 吐蕃僧 二八七 王輪寺(佛齒) 三二二
玄化寺(瑜珈顯揚論) 二三九 遷都江華 二七五 興王寺(黃金塔) 二八八 發僧徒為兵 三二七
安和寺(十六羅漢像) 二四六 皇龍寺塔(蒙兵燒燬) 二七六 談禪法會 二九〇。二九一 南神寺(白蓮會) 三二九
弘教院(華嚴道場) 二四九 大藏經板堂 二七九 金字院大藏經 二九四 演福寺塔 三三二。三三九
朝鮮(前韓)
瑞雲寺(安大藏經) 三三九 禪宗興天寺 三六五 歸州寺 三七四 濟州銅佛 三八二
演福寺塔 三四五 津寬寺(水陸社) 三六七 教宗興德寺 三七四 諸州資福寺 三八三
海印寺(古塔安大藏經) 三四八 支天社(藏經板) 三六九 釋王寺 三七五 健元陵開慶寺 三八五
檜巖寺(指空浮圖) 三五二 逍遙寺(行宮) 三七〇 金藏庵(無學王師) 三七七 (興天支天)社 三八五
見巖寺(水陸齋) 三六二 獅子庵(五臺山) 三七二 諸宗寺剎 三八二 海印寺(印大藏經) 三八六
興天寺(舍利) 三八六 興天寺新鍾 四一一 奉先寺鍾 四三一 休靜僧綂 四六三
大慈寺法華會 三八七 金剛經諺譯 四一五 榆岾寺 四三二 南漢築城 四八八
禪教宗都會所 三八九 檜巖寺(分身舍利) 四一六 橧巖寺重創 四三五 華嚴寺(禪宗伽藍) 五〇一
世宗朝內佛堂 三九四 圓覺寺(議創) 四一七 神勒寺(重創) 四三七 華嚴寺(禪教兩宗) 五二一
端宗妃淨業院 三九七 圓覺寺鍾 四一八 毀尼寺廿三所 四三九 釋王寺(御製文) 五二五
東鶴寺(招魂記) 三九九 圓覺寺(譯經) 四一九 龍門寺(重修) 四四〇 密陽表忠祠 五三五
道岬寺(妙覺和尚) 四〇一 上院寺(巡幸) 四二二 海印寺(重修印經) 四四二。四四六 釋王寺(御製文) 五四四
追福印經 四〇一 長安寺(禮法起) 四二七 清溪寺(禪宗) 四四八 太古寺(御製文) 五四五
海印寺(印大藏經) 四〇三 洛山寺(禮觀音) 四二七 海印寺印經 四四九 大芚寺(表忠祠) 五六〇
正因寺 四〇五。四三三 乾鳳寺(駐蹕) 四二八 新仁壽宮 四五一 創龍珠寺 五六四
月印千江之曲 四〇五 圓覺寺塔成 四二九 兩宗禪科 四五二 釋王寺(三師法號) 五七〇
龍門寺銅鍾 四〇七 寺社條例(經國大典) 四二九 奉恩寺(移建) 四五三 表忠酬忠(三師影題) 五七四
靈山會上曲 四一〇 奉先寺 四三〇 罷兩宗禪科 四五五 龍珠寺(恩重經板) 五七九
法住寺(空名帖) 五八八 重興寺灾 六一七 寺剎令(三十本寺) 六二一 佛教中央學林 六二五
榆岾寺(空名帖) 五九一 海印寺(藏經板裝釘) 六一七 印度佛舍利 六二一 寺剎僧尼綂計 六二六
歸州寺(空名帖) 五九八 中樞院獻議 六一七 佛教振興會 六二二 (三十本寺及所屬末寺) 六六~六七四
南北漢廢緇營 六〇九 創覺皇寺 六二〇 聯合事務所 六二三
海印寺(印大藏經) 六一一 元興寺圓宗 六二〇 佛教雜誌沿革 六二四
朝鮮佛教通史上編目次(終)
朝鮮佛教通史中編目次
三寶源流 頁
釋迦如來應化記實 一
三藏結集諸論紛披(印度) 一五
傳譯經論撰述章䟽(支那) 二三
印支淵源羅麗流派
俱舍宗 六〇 天台宗 六七 律宗 七五
成實宗 六一 法相宗 六九 華嚴宗 八一
三論宗 六二 地論宗 七一 禪宗 八四
攝論宗 六四 真言宗 七一
涅槃宗 六四 淨土宗 七三
特書臨濟宗之淵源
七佛 九三 第十二祖馬鳴 一〇三 第二十六祖不如蜜多 一一六
釋迦牟尼佛 九四 第十三祖迦毘摩羅 一〇四 第廿七祖般若多羅 一一七
第 祖迦葉尊者 九五 第十四祖龍樹 一〇五 (西天廿八東土第一)祖菩提達磨 一一八
第二祖阿難 九五 第十五祖迦那提婆 一〇六 第二祖慧可 一二五
第三祖商那和修 九六 第十六祖羅睺羅多 一〇六 第三祖僧璨 一二七
第四祖優婆毱多 九七 第十七祖僧伽難提 一〇八 第四祖道信 一二九
第五祖提多迦 九八 第十八祖伽邪舍多 一〇九 第五祖弘忍 一三〇
第六祖彌遮迦 九九 第二十祖闍夜多 一一〇 第六祖惠能 一三一
第七祖婆須蜜 一〇〇 第廿一祖娑修盤頭 一一一 南岳懷讓 一三九
第八祖佛陀難提 一〇一 第廿二祖摩挐羅 一一一 江西馬祖道一 一四二
第九祖伏駄蜜多 一〇一 第廿三祖鶴勒那 一一二 百丈懷海 一四五
第十祖協尊者 一〇二 第廿四祖師子比丘 一一三 黃蘗希運 一四九
第十一祖富那夜奢 一〇三 第廿五祖婆舍斯多 一一四 臨濟義玄 一五一
興化存獎 一五六 白雲守端 一六八 無準師範 一八五
南院慧顒 一五八 五祖法演 一六九 雪巖祖欽 一八五
風穴延沼 一五九 昭覺克勤 一七五 及庵宗信 一八六
首山省念 一六一 虎丘紹隆 一八二 石屋清珙 一八六
汾陽善昭 一六三 應庵曇華 一八三 平山處林 一八八
石霜楚圓(慈明) 一六四 密庵咸傑 一七三
楊岐方會 一六六 破庵祖先 一八四
朝鮮禪宗臨濟嫡派
太古普愚 一八九 龜谷覺雲 三二三 碧松智嚴 三三一
懶翁慧勤 二五四 涵虛已和 三二八 芙蓉靈觀 三三三
幻庵混修 三二〇 碧溪正心 三三〇 慶聖一禪 三三四
無學自超 三二一 千峰卍雨 三三〇 清虛休靜 三三六
浮休善修 三七五 (附)青梅印悟 三七七
朝鮮佛教通史中編目次(終)
朝鮮佛教通史上編
完山 李能和 尚玄居士 輯述
東州 崔南善 六堂學人 校閱
佛化時處
高句麗時代
○小獸林王〔高邱夫〕在位十三年
(壬申)二年(新羅柰勿王十七年百濟近肖古王二十七年晉咸安二年)(佛紀一二九九年)夏六月。
秦王苻堅。遣使送浮屠順道及佛像佛經于高句麗。王遣使謝。以其書教子弟。高句麗佛法始此。(三國史以下倣此)
【參考】釋順道。不知何許人也。邁德高標。慈忍濟物。誓志弘宣。周流震旦。移處就機。誨人不倦。高句麗第十七解味留王(或
云小獸林王)二年壬申。夏六月。秦苻堅。發使及浮屠順道送佛像經文。於是君臣。以會遇之禮。奉迎于省門。投誠敬信。感慶流
行。尋遣使回謝。以貢方物。或說順道從東晉來。始傳佛法。則秦晉莫辨。何是何非。師既來異國傳西域之慈燈。懸東暆之慧
日。示以因果。誘以禍福。蘭熏霧潤。漸漬成習。然世質民淳。不知所以裁之。師雖蘊深解廣。未多宣暢。自摩騰入後漢。至此
二百餘年。後四年神僧阿道。至自魏(存古文)始創省門寺。以置順道。古記云。以省門為寺。今興國寺是也。後訛寫為肖門。又剏
伊弗蘭寺。以置阿道。古記云。興福寺是也。此海東佛教之始。惜乎之人也。之德也。宜書竹帛。以宣懿績。其文辭不少槩見何
哉。然世之使於四方。不辱君命。必待賢者而能之。則特至他邦。肇行未曾有之大事。非其有大智慧大謀猷。得不思議神通
力。其何以行之哉。以此知其為異人。斯亦法蘭僧會之流乎。
贊曰。
古者三韓鼎峙。開國稱王。彼佛聲教。蔑有其兆。及感應道交。賢德聿來。以赴機叩。易曰感而遂通天下之故。順道有之矣。始
予躬詣所謂興國興福。因有綴文記事之志。無緣以發之。今謬承景命。以順道為傳首云耳。(海東高僧傳)。
.....(생략)
현대한국의 불교학자
1. 김동화(金東華 1902~1980)
2. 이능화(李能和 1869~1943)
3. 심재룡(沈在龍 1943~2004)
4. 지관스님(智冠 1932~2012)
5. 장원규(張元圭 1909~1995)
6. 이기영(李箕永 1922~1996)
7. 조명기(趙明基 1905~1988)
8. 권상로(權相老 1879~1965)
...............................................(불교평론)
불교계 최고의 친일학승, 권상로 (權相老)
1940년 국민총력조선연맹 참사
1943년 {임전의 조선불교} 간행
1953년 동국대 초대총장
~~~~~~~~~~~~~~~~~~~
근대 불교개혁의 선구자
권상로(權相老)
1. 퇴경 권상로와 근대불교 이해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잠시 학문적 영역과 거리가 있는 방송국 자료실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그곳 기증 도서 가운데 근대에 발간된 불교계 잡지가 있었다. 1924년 7월 창간 이후 1931년 5월 제83호까지 권상로가 편집 겸 발행인으로 있던 월간잡지 《불교》였다. 이후 1933년 8월 제108호까지 편집 겸 발행인은 한용운이었다. 필자가 퇴경 권상로(退耕 權相老, 1879~1965)를 알게 된 것은 이때 《불교》를 접하고서였다. 그가 편집한 잡지를 읽으면서 근대 불교계의 활동이 어제의 일처럼 느껴졌다. 격동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간 불교계의 모습과 식민지 시대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뇌가 전해지는 듯했다. 그 후 근대불교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 박사학위 논문도 이 분야로 썼다.
퇴경 권상로는 1879년 2월 28일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에서 권찬영(權贊泳)의 장남으로 태어나 1965년 4월 19일 서울 청량리에서 입적하였다. 86년간의 생애는 한국사회에서 근대 격변의 시대와 일치한다. 승려이면서 학자였던 그의 삶 역시 세상의 풍파를 피해갈 수 없었다. 오히려 불교계의 격한 파도까지 더해져 힘든 고비를 넘어야 했다.
한국불교에서도 이 시대는 역시 격변의 시대였다. 많은 불교인은 지난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불교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어야 하는지 고심하였다. 그런 역사적 궤도를 이해할 때 퇴경의 삶도 올바르게 이해된다.
1876년 개항 이후 유입되기 시작한 서양의 문물과 사상은 조선사회에 개화의식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시대적 변화는 봉건적 성향과 폐쇄적인 신분질서를 붕괴시키면서 새로운 시대의식을 형성시켰다. 그런 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유교를 중심으로 한 지배체제가 그 가치를 상실한 일이다.
유교적 치국 이념의 와해(瓦解)는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던 불교가 새롭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의 배불정책 속에서 자신의 위상조차 갖지 못했던 불교가 개혁의 배경으로 인식된 것이다.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은 서학(西學)이 전래되면서 강조된 새로운 가치체계의 형성에 유교가 따라가지 못하자, 자연적으로 민족적인 색채가 강하고 평등사상을 담고 있는 불교가 당시 사회 분위기와 일치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교계의 역량은 사회 전반을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 조선 중기 이후 산중불교시대(山中佛敎時代)로 지내오면서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을 계승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교단의 힘은 쇠잔되어 있었다.
불교계의 현실이 사회변화를 주도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그래도 여명은 밝아오고 있었다. 스스로 자신들의 신앙적 활동을 이어온 거사들의 모임이 형성되었고, 새로운 문물의 수용에 힘입어 수행자 가운데 개화 활동을 전개한 자들도 생겨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화의식을 지닌 선각자들이 불교사상을 배경으로 사회를 개혁하려는 활동에 힘입어 불교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들 모두 한국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조선조 불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변화되면서 오랫동안 불교계를 억눌렀던 악법도 제거되었다. 그것이 1895년 실행된 승니도성출입금지(僧尼都城出入禁止)의 해제이다. 세종 초에 시작되어 조선조 내내 지속된 도성출입금지가 해제된 것은 한국불교사에서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이다. 근대에 이르기까지 불교계는 심한 배불정책으로 승과(僧科)는 물론 도첩제(度牒制)의 폐지로 사회포교라는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없었다. 그런 여건에서 실행된 해금조치는 국민 자격과 종교인 자격을 회복하고 민중을 포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실제 해금(解禁) 이후 나타난 교단 활동 역시 새로운 전기에 맞게 다변화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계기에도 불구하고 불교계가 자신들이 위상을 높여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것은 역량의 미숙과 조직체계의 결여 때문이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1899년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교를 관리하려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먼저 흐트러진 전국의 사찰을 통할(統轄)할 수 있는 중심 사찰을 세우고 대법산으로 삼았다. 각 도의 중심사찰을 중법산으로 삼아 상실된 교단을 정비하고 잃어버린 승직을 제정하였다. 다음 그것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부 부서를 두고 교단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는 격변의 시대라는 한계성과 담당자의 소명의식 부족으로 기대만큼 성과를 이룰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런 정책의 실행으로 불교계의 역량이 어느 정도 성숙될 수 있었다. 그것이 가교가 되어 1908년 불교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종단이 건립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종단의 건립은 한국불교 근대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다. 그것은 종단의 건립이 국가의 행정적인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불교계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실제 종단의 활동은 얼마 되지 않아 중단되었다. 일본불교와 연합 문제로 분열되었으며, 한일합병 이후 1911년 6월 제정된 사찰령은 한국불교를 식민체제에 맞도록 체제를 변화시키고 활동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항 이후 일제 강점에 이르는 짧은 기간 동안 격변을 경험한 한국불교인들은 현실적 모순을 떨쳐버리고 불교의 근본으로 돌아갈 때 생명력이 있음을 간파하였다. 그래서 스스로를 비판하고 그 역사의 연속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런 근대의 흐름에 놓여 있던 퇴경 역시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불교인이었다. 그의 생애와 활동 그리고 저술에 담긴 내용들이 그런 고민에서 나왔다.
퇴경에 관한 연구는 여러 사람에 의해 시도되었다. 필자 역시 근대불교사의 연구 속에서 그의 사상을 다룬 적이 있으며, 개별 연구로 퇴경의 개혁불교에 대해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살펴보면 그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 서술할 수 있는 연구자도 여럿이다. 그럼에도, 집필의뢰를 받고 선뜻 수락한 것은 20여 년 전 방송국 자료실에서 만났던 퇴경과의 인연이 남달랐기 때문이다.
2. 한학과 근대학문을 섭렵한 수재
한학에 밝았던 퇴경은 해석의 권상로라고 불렸다. 당시 그와 한학에 있어 자웅을 겨뤘던 최남선을 자학(字學), 정인보를 작문(作文)의 일인자로 부른 것을 보면 그의 실력과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퇴경은 명진학교 졸업생 가운데 가장 우수한 학자로 꼽힐 정도로 신·구학문을 겸비한 수재였다.
1879년 경상북도 문경에서 태어난 그의 본관은 안동이며 퇴경은 아호(雅號)이자 당호(堂號)이다. 귀한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범승(梵僧)의 말대로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 4세 때 조각달을 보고 시를 짓는가 하면, 6세부터 향리 서당에서 과거를 위한 경사(經史)와 시부(詩賦) 등 한학을 공부할 정도로 명석하였다. 그런 노력에 힘입어 14세에 문경 백일장에 나가 장원급제 하는 등 일찍부터 문재(文才)의 출중함을 드러냈다.
평탄하던 삶이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14세 때 부친 권찬영이 동학 활동 중 사망한 이후였다. 주위의 핍박을 피해 여러 곳을 전전하였으며 그런 과정에서 16세 때는 어머니, 17세 때는 조부의 사망을 지켜봐야 했다. 인생의 무상함이 자연스럽게 그를 불문(佛門)으로 이끌었다.
18세가 되던 1896년 4월 문경 김룡사(金龍寺)에서 월명서진(月溟瑞眞)을 은사로 축발(祝髮)하였다. 이어 5월에 김룡사 대성암에 주석하던 혜옹창유(慧翁昶侑)에게서 사미계를 받고 불명을 몽찬(夢讚)이라 하였다. 그 후 태설(泰說), 정석(鼎奭) 등으로 고쳐 부르다가 마지막에 퇴경(退耕)이라 하였다. 출가 후 그는 20안거를 성만하여 법계가 대종사에 이르렀다.
퇴경은 수행 못지않게 교학도 부지런히 연찬하였다. 김룡사 강원에서 10년간 일대시교(一代時敎)를 배운 후 계룡산 갑사, 가야산 해인사, 문경 대승사 그리고 예천 용문사 등 제방을 찾아 《기신론》 《능엄경》 《원각경》 그리고 《화엄경》 등 내전을 두루 섭렵하였다.
한학에 있어 퇴경의 능력이 출중하였음은 다음과 같은 이력에서도 알 수 있다. 1903년 7월 문경 사불산(四佛山) 대승사(大乘寺) 윤필암(閏筆庵) 강사로 초빙된 이후 여러 사찰의 강사와 학교의 학문교사를 역임하였다. 1904년 김룡사 화장암(華藏庵) 강사,
1906년 경북 사찰들이 연합하여 김룡사에 세운 경흥학교(慶興學校) 한문 교사, 1909년 함창군에 있는 성의학교(聖義學校)에서 한문 및 측량 교사, 1911년 경기도 장단군 화장사 화산강숙(華藏寺 華山講塾)의 한문 교사, 그리고 1911년 사불산 대승사 주지를 지냈다.
한학과 내전에 능통한 그였지만 근대를 살았던 인물답게 신학문을 배울 기회가 있었다. 그것이 1906년 불교계가 세운 명진학교의 입학이었다.
불교계 근대교육의 시작인 명진학교 설립 과정은 다음과 같다. 1899년 세워진 대법산 원흥사는 사사관리서가 폐지되면서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곳에 1906년 2월 홍월초, 이보담 등이 중심이 되어 불교연구회라는 새로운 단체를 세웠다. 원흥사에 본부를 두고 지방 각 사찰에 지부를 둔 연구회는 신학문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기관 설립을 기획하였다.
불교연구회 총무를 맡고 있던 이보담이 1906년 2월 5일 내부(內部)에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내부는 2월 19일로 허가하면서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을 개발하여 자비와 수선에만 힘쓸 것을 당부하였다. 허가를 받은 불교연구회는 각 도 수사찰에 통문을 보내 취지를 설명하고 1906년 4월 10일 학생을 모집한 후 개교하였다.
교과과정은 수행자에게 신학문을 가르쳐 포교 인재를 양성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불교 관계 과목보다는 일반 교과목의 비중이 컸다. 그래서 외국역사, 외국어, 측량학, 농업초보, 산술, 이과, 도화(圖畵), 수공(手工), 체조 등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학기나 교과목에 따라 수시로 전문적인 강사가 초빙되어 수업을 진행한 것도 특색이었다. 초빙된 강사 가운데 장지연, 윤치호, 윤효정 등이 포함될 정도로 사회 명사가 많았다.
학교 직제는 찬성장(贊成長) 1인, 찬성원 약간명, 교장 1인, 학감 1인, 요감(寮監) 1인, 書記 1인, 강사 약간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직제에 따라 개교 당시의 찬성장에는 홍월초, 찬성원에는 신해영(申海永) 등이 추대되었다. 교장에는 이보담이 피선되어 초대를 지낸 뒤 2대에는 이능화, 3대에는 다시 이보담, 4대에는 이회광이 임명되었다. 이런 제도와 직제의 완비로 명진학교는 고등교육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학업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 소수의 정선된 졸업생만이 사회에 배출되었다. 졸업생들은 신학문의 영향으로 한국불교의 모순을 척결하려는 개혁 의지를 지녔으며, 그러한 사상이 불교를 근대화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립된 명진학교의 첫 번째 업적은 불교의 교육적 차원을 한 단계 끌어올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모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업적은 명진학교 이후 불교계의 학교 설립이 전국적으로 추진되어 교단 안에 근대식 교육제도가 확립된 것을 들 수 있다.
어릴 적부터 문재가 뛰어난 퇴경은 27세가 되던 해 학교에 진학해 신학문을 배웠다. 명석한 그는 학업능력이 뛰어나 짧은 기간에 근대사회의 경향과 함께 서양문화를 습득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명진학교에서 측량학을 배워 한때 측량 교사로 일한 것을 보면 지식과 기술 습득에 남다른 재주가 있었던 것 같다. 훗날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 가운데 가장 우수한 학자로 꼽혔다는 평가가 그리 과장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훗날 이 학교의 교수로 평생 연구와 후학 양성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었던 그에게, 학교에서 배운 신학문은 자신의 장점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다.
3. 한국불교의 혁신을 주장한 개혁자
신학문을 배운 퇴경의 사회활동은 남달랐다. 지금까지 불교계에 없었던 잡지를 간행하면서 발행인 겸 기자로 활동하였다. 불교계 잡지 발간은 근대화의 상징이었다. 처음 잡지를 발간한 곳은 1908년 설립된 원종이었다. 1912년 1월 창간된 《조선불교월보》의 발행인이 된 그는 월보의 지면을 통해 불교개혁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다. 그의 주장은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서구 사조에 맞게 한국불교의 혁신이었다.
그의 기자 생활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30본산 체제가 되면서 창간된 《조선불교총보》의 편집부장을 맡았던 퇴경은 1917년 이회광, 강대련, 김구하 등 본산 주지들과 함께 불교시찰단의 일원이 되어 3주간 일본의 불교 및 문명의 발달을 살펴보게 되었다. 그는 일본불교의 시찰이야말로 한국불교가 발전할 기회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일본불교를 철저하게 연구한다면 침체된 한국불교를 중흥시킬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때 구성된 시찰단은 한국불교의 대표가 주도한 시찰인 만큼 교계의 관심이 컸다. 시찰단이 가는 곳마다 대대적인 환영이 있었다. 도쿄(東京)를 방문하자 각 종파의 대표자, 각 신문사의 기자, 조선 승려 출신의 유학생 그리고 동경불교호국단(東京佛敎護國團)과 불교연합회(佛敎聯合會) 등 각 단체가 환영하였다. 교토(京都)에서 역시 경도불교연합회가 환영회를 개최하는 등 시찰단에 대한 관심이 컸다. 시찰 기간 중 수상을 방문하고 일왕(日王)을 봉영(奉迎)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등 관심이 남달랐다.
일본불교도 지대한 관심과 환영의 모습을 보였다. 일본의 여러 가지를 잘 보고 가서 인민을 개도(開導)하고 문화를 증진시키면서 정치를 보좌하여 정부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기대하였다. 시찰단의 취재기자로 참여한 퇴경은 기행문을 직접 작성하면서 일본 문화 발전에 놀라움과 관심을 보였다.
이후 계속된 기자 생활을 보면 1922년에는 상주 보광학교(普光學校) 교수를 지내면서 〈동명주보(東明週報)〉 기자를 역임하였으며, 1924년 7월 창간된 《불교》의 편집 겸 발행인으로 활약하였다. 1931년 5월 제83호를 끝으로 물러나자 한용운이 이어 편집 겸 발행인이 되어 1933년 8월 제108호까지 발간하였다.
이처럼 신학문과 일본불교의 시찰 그리고 편집인으로 바라본 한국불교는 구시대 모순덩어리로 가득 찬 집단처럼 보였다. 그런 한국불교의 모순을 척결하자고 주장한 글이 〈조선불교개혁론〉이다. 《조선불교월보》에 연재된 그의 개혁론은 정신적 개혁 방안과, 단체와 재단(財團)이 중심이 된 물질적인 개혁 그리고 교육에 관한 방안을 모두 5장에 걸쳐 자신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정신개혁에서 그는 한국불교계의 모습을 병든 나뭇가지에 비유하였다. 가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북돋아 주어야 병든 나뭇가지를 치유하듯 이러한 현상을 치유하는 데는 사람의 정신을 깨우치는 일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정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평범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한국불교의 치유책은 지엽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선행되어야 할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불교가 유신(維新)하지 못한 이유는 모두들 유신을 한다고 하면서 저들이 하는 일이 서로 다른 것은 정신이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신이 같지 않은 것은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정신을 하나로 합하여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먼저 정신을 유신하면 뒤에 모든 일을 유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불교가 비록 훌륭하지만 유신을 이룩하지 못하면 노쇠하고, 단체가 비록 단단하게 뭉쳤다고 하더라도 정신이 단결되지 못하면 재앙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제도개혁을 살펴보면 단체와 재단으로 구분해서 서술하였다. 여기서 단체란 당시의 한국불교의 교단을 말하며 재단은 교단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가치물을 가리킨다.
퇴경은 한국불교의 많은 단체를 형태만 있는 단체, 힘만 있는 단체, 마음으로 뭉쳐진 단체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형태만 있는 단체란 상태만 있고 작용이 없는 것을 말한다. 힘만 있는 단체란 작용만 있고 형태가 없는 경우이다. 마음으로 뭉쳐진 단체는 형태가 없는 듯하면서 형태가 있고, 힘이 없는 듯하면서 힘이 있으며, 작용이 없는 듯하면서 작용이 있는 단체이다.
이 가운데 마음으로 뭉쳐진 단체가 필요하지만 6천여 수행자들은 모래를 쌓아놓은 것과 같아서 단체를 결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감각심의 부족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불교는 깊은 산 속에 살면서 시대의 변천과 풍조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꿈만 꾼다. 이런 종단의 무기력한 모습은 개혁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나 급격하게 변화되어서는 안 되며, 그 사회나 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과 속도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했다. 유신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적절하게 맞추어 나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시절의 순서를 관찰하고 나와 상대방을 비교한다면 새로운 감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론에서 가리키는 재단이란 불교계가 지니고 있는 삼림, 토지, 건물, 기용(器用), 고물(古物), 보물 등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말한다. 그는 이 같은 물질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금력(金力)이 바탕이 된 경제적 질서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는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방에 산재한 까닭에 신경 쓰기가 어렵고,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며, 내 것과 남의 것이라는 관념이 강하여 공동관심사의 형성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재단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사사로운 생각을 버리고 공공(公共)의 개념을 지니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재화의 수입을 기대하는 것보다 현재 지니고 있는 작은 재화를 소중히 하는 것이 불교 발전에 유익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재화를 모으는 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며, 가지고 있는 재화는 공공적 활용에 유통시키는 일이 유신의 안목을 지닌 사람들이 행하는 재단의 활용이라고 했다.
세 번째 교육개혁에서 퇴경은 불자의 사명은 안으로는 경전을 읽고 참선하고 밖으로는 전도, 포교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한 사명을 올바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이 되는 교리에 밝아야 한다. 교리에 밝지 못하면 참선도 맹봉치갈(盲棒痴喝)에 불과하고 전도와 포교도 헛소리나 잠꼬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세상에 불교교리를 밝히고자 하면 반드시 공부하는 사람을 양성해야 하며, 공부하는 사람을 양성하려면 반드시 교육기관이 개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기관에 대해 사범(師範), 서적, 체제, 장소 네 가지 사항을 강조하였으나 연재는 사범에서 끝나 개혁론은 미완된 상태이다. 그가 가장 먼저 사범을 강조한 것은 교육이란 문자를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 완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사상과 예의와 신행부터 먼저 가르치고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사범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불교에서 학식 높은 종사(宗師)나 대강백을 살펴보면 미천한 학식에도 불구하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스승이 되어 한국불교계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 폐단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학생과 스승은 젖먹이와 유모와의 관계와 같아서 스승의 행동거지를 모범으로 여겨서 본받는데, 스승이 사특하거나 잘못되면 수많은 청년들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르게 인도되어 인격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구하기가 극히 어려워 사원에서 여러 해에 걸쳐 학교를 세우고자 했으나 완성된 곳은 드물어, 그 결과 영특하고 재주 있는 인재는 사장되고 한국불교의 장래도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퇴경의 개혁론 이후 1913년 5월 한용운의 〈조선불교유신론〉 1922년 〈조선일보〉에 발표된 범란 이영재(梵鸞 李英宰)의 〈조선불교혁신론〉이 그 뒤를 이으면서 근대 한국불교의 개혁에 대한 담론을 꽃피었다.
4. 불교학을 넘어 국학에 대한 애정
퇴경은 천재성이 있으면서도 노력형이었다.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막힘이 없는 실력이었지만 한평생 책을 읽고 공부한 학자였다. 수행자인 퇴경이 불교학을 연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는 거기에 한정하지 않고 국학을 연구하는 데 한평생을 바쳤다. 대부분 국학 자료가 한문이었기 때문에 한학에 밝고 한문 교사를 지냈던 그에게는 적합한 분야였다.
누구보다 한국불교에 애정을 갖고 역사적 흐름을 밝히려 했던 그가 처음 세상에 선보인 저술은 《조선불교약사》였다. 불교가 전래된 이후 근대까지 한국불교를 시대별로 기술한 편년체 불교사이다. 그의 나이 37세가 되던 1917년에 간행된 것으로 볼 때 역사와 불교에 해박한 지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그 이후 발간된 여러 한국불교사의 선행연구로서도 그 가치가 크다.
이를 시작으로 한 평생 연구와 저술에 매진한 퇴경은 많은 기념비적인 저술을 남겼다. 그의 후학들은 1990년 ‘퇴경 권상로 박사 기념사업회’를 세우고 저술을 모아 《퇴경당전서》를 발간하였다. 모두 10권으로 발간된 전서에는 한국불교에 관련된 저술이 많다. 앞서 소개한 《조선불교약사》를 비롯하여 《한국사찰전서》 《신찬조선불교사》 《한국선종약사》 《조선불교사 개설》 등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 《한국사찰전서》는 퇴경의 학자적 노력을 보여주는 저술이다. 그는 30대부터 각종 문헌에 기록된 한국사찰에 관련된 기사를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아 6,300개가 넘는 사암의 소재지, 존폐 여부, 창건 연혁, 중요 기사 등의 전거를 밝혀 1963년 발간하였다.
《신찬조선불교사》는 편년체가 아니라 한국불교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을 중심으로 사료를 정리한 것이며, 《한국선종약사》는 한국의 선이 중국 남종선의 전통을 계승하였음을 밝혔다. 그리고 《조선불교사개설》은 한국불교를 시대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을 밝힌 통사이다. 그는 이 책에서 불교가 전래된 이후 신라불교까지를 불교상향시대(佛敎上向時代)로, 고려시대는 불교평행시대(佛敎平行時代), 그리고 조선시대를 불교쇠퇴시대(佛敎衰退時代)로 규정하는 등 한국불교 1,500년의 역사를 자신만의 역사관으로 개관하였다.
퇴경은 한국불교와 관련된 자료집을 많이 엮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1938년에 시작하여 3년여에 걸쳐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불교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이조실록불교초존(李朝實錄佛敎鈔存)》을 발간하였다. 그 후 《퇴경당전서》에 있는 것을 보면 《한국불교자료초》 《삼국사기불교초존》 《증보문헌비고불교초존》 《고려불교초존》 등 한국 역사서에 있는 기본 사료를 정리한 공이 크다.
이런 자료집 편찬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방대한 기본 자료의 통독은 물론 관계 기사를 정확하게 적출하는 작업은 시간과 한학 실력이 갖추어진 실력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퇴경이 마지막까지 연구에 매진한 학자임을 알려주는 저술이 《한국지명연혁고(韓國地名沿革考)》이다. 1961년 81세의 노령에 발간한 저술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지명의 유래와 변천을 밝힌 것으로 《동국여지승람》을 기본으로 해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증보문헌비고》 그리고 《세종실록지리지》 등 기본 사료를 모두 섭렵해야 할 수 있는 작업이다. 이 저술을 통해 각 지방의 명칭이 삼국시대부터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에 이르도록 변천한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노학자의 노력이 돋보인다.
그 밖에도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해석, 《균여전 주석》 등 한국불교와 관련한 저술과 번역이 압도적으로 많아 그의 한국불교 사랑이 얼마나 컸던가를 엿볼 수 있다.
불교학에 밝다고 해서 모든 저술이 불교학 분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종교학 분야로는 《조선종교사초고》가 있으며, 《종교사료》 《유(儒)에 관한 잡초(雜抄)》 등도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 1947년 저술한 《조선문학사》는 한문문학을 중심으로 쓴 문학사로 혜화전문학교 강의 교재로 쓰였다.
퇴경은 학문 연구에만 몰두한 것은 아니다. 그는 경전 번역에도 남다른 열정과 노력이 있었다. 1960년대 대한불교청년회가 한국불교에서 가장 시급하게 하여야 할 불사로 불전 번역을 인식하고 1962년 4월 불교학자들의 헌신적인 협력을 얻어 팔만대장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퇴경은 이 번역 사업에 김동화, 이운허, 김잉석, 서경수, 이종익, 김달진, 이청담, 김대은과 함께 집필위원으로 참여하였다. 5월부터 정릉 천중사(天中寺)에 집필 본부를 두고 대장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여 8월 말에 7천여 매의 원고를 탈고하였다. 위원들은 당시 고령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전에 성전을 내놓겠다는 각오로 번역에 전념하였다. 그들은 대장경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사업은 새로운 불교문화의 개척이라고 생각하여 진력을 다했다. 이런 노력에 의해 1963년 6월 법통사(法通社)에서 《우리말 팔만대장경》이 출간되었다.
이런 불교청년회의 대장경 번역과 출판 사업은 교계의 관심을 일으켜 1964년 7월 21일 동국대에 전문적인 불전번역 기관인 동국역경원이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통합종단은 1964년 1월 12일 역경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교학자 가운데 60명의 역경위원을 위촉하고 동국대학교에 상설기관으로 동국역경원을 설립하였다. 초대 원장은 이운허가 맡아 30년 동안 매달 1권씩 출판하여 팔만대장경 전부를 6백여 권으로 발간할 계획이었다.
이런 기대 속에 진행된 역경 사업은 1965년 6월에 이르러 아함부 가운데 첫 권인 《장아함경》이 출판되었다. 당시 이를 보도한 기사를 보면 한자로 된 경문이 비교적 부드럽고 매끈한 생활어로 바뀌어 세상 사람들에게 친근히 다가왔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한국불교에 관해 많은 저술과 자료를 정리하였고, 경전을 번역한 퇴경의 업적을 보면 오늘날 한국불교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가 비록 호교적(護敎的)인 자세로 연구하였다고 할지라도 분명 이 땅에 들어와 대중 속으로 전해진 불교의 본 모습을 찾으려 한 학자의 노력만큼은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5. 인간 권상로의 영욕
퇴경은 1931년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수로 취임하였다. 1942년 혜화전문학교 시절 학생들이 태평양전쟁에 징병되어 학교가 폐쇄될 때 잠시 불교 총본산 태고사 교학편수위원을 지낸 것 외에는 줄곧 후학을 양성하였다. 광복 후 1946년 혜화전문대학이 동국대학교로 개명할 때도 교수로서 여전히 후학을 양성하였다.
언제나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았던 퇴경에게 뜻하지 않은 시련이 찾아왔다. 광복이 되면서 일본강점기의 그의 친일행각이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조선에 대해 전쟁 물자를 보급하라는 압박과 함께 불교로 하여금 전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요구하였다. 당시 많은 조선의 불교인들은 심전계발(心田啓發)이란 명목하에 대중들에게 일제의 전쟁이 당연하고 협력해야 할 일로 선전할 수밖에 없었다.
지식인이었던 퇴경 역시 총독부 시국 강연반의 연사로 전국을 다니며 중일전쟁을 미화할 수밖에 없었다. 제국주의의 침략을 대승적 교의와 연결해 일제의 만행을 미화하는 글을 연재하였다. 1945년에는 친일의 글로 엮어진 《전쟁과 불교》를 간행하였다. 이런 행적이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비판받게 된 것이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제헌국회는 일본강점기에 일본인에게 협조하여 악질적으로 행동한 반민족적 행위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어 1948년 9월 7일 국권강탈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하거나 박해한 자들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반민특위는 국회에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기소 및 송치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검찰,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소 등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반민족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하고 1949년 1월 8일부터 검거활동에 나섰다. 권상로 역시 반민특위에 불려가 친일 행동에 대해 조사받았다.
그러나 이런 반민특위 활동은 오래가지 못했다. 친일파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반민특위를 와해시키기 위해 갖가지 방면으로 방해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정권에 참여한 친일파들을 위해 반공을 내세워 옹호하였다. 이런 반대 세력 때문에 반민특위의 활동은 지지부진하다가 1949년 6월 6일 특별경찰대가 강제 해산하면서 해체되고 말았다.
시련이 지나가자 그의 활동은 다시 원기를 찾았다. 1952년 6·25 전쟁으로 부산으로 옮겨 간 동국대학교의 학장에 취임하였고, 1953년 종합대학교로 승격하면서 초대 총장에 올랐다. 1953년 정년 후 명예교수로 추대된 그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퇴경에게 다시 시련을 준 것은 정화운동이었다. 정화운동을 이해하려면 일제의 한국불교 통제정책을 알아야 한다. 1910년 8월 29일 한국을 합방한 일제는 한국불교를 통제하기 위해 1911년 6월 사찰령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시행령에 의해 모든 사찰이 사법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본말사법은 모두 13장으로 구성되었고 총독의 인가를 받았다.
처음 본말사법이 제정될 때에는 각 본말사의 주지를 비구계를 수지한 자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비구계를 수지할 때 대처식육한 자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일제의 강점이 오래 지속되자 한국의 승려들은 일본 승려와 같이 점점 계율에 대해 관용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는 대처식육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져 본말사법이 개정되었다.
1926년 10월 총독부는 각 본말사법 제16조 주지자격 규정 ‘비구계를 구족’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승려의 가취(嫁娶)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비구계 수지자를 한층 우대하는 방법으로 고등과 졸업의 학위인 대교사와 대선사는 반드시 비구계첩을 소지한 자가 아니면 이 법계를 수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이것은 생색에 불과하였고 개정이 결정되자 총독부 학무국은 한국의 모든 사찰이 본말사법을 고치도록 독려하였고, 많은 수행자가 결혼하면서 한국불교의 오랜 전통인 계율 의식이 변질되게 되었다.
1945년 8·15 광복은 일제의 통제를 받던 불교가 식민지 체제에서 벗어나 민족적인 종교로 태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광복 후 결성된 진보적인 불교혁신동맹은 불교계의 혁신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미 군정의 비호를 받는 종단 측은 연맹 측을 좌익으로 모략하여 활동을 위축시켰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집행부가 된 교무원은 1946년 8월 모범총림을 시설하여 선, 교, 의식 등으로 도제를 양성하려 하였으나, 1950년 6·25가 발발하자 총림은 5년 만에 해산되었다. 한국불교의 자정 노력도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이 휴전되면서 정상적인 환경으로 돌아오자 불교계는 한국불교의 선풍진작을 위해 고심하였다. 그래서 1953년 비구승들은 마음 놓고 수행할 수 있는 사찰을 종단에 요구하였다. 이어 1954년 5월 20일 이승만 대통령의 1차 유시가 발표되면서 왜색불교의 잔재를 일소한다는 취지에서 가정을 두고 있는 승려에게 사찰에서 나가 살 것을 천명한 정화가 시작되었다.
이런 움직임은 여러 과정을 거쳐 1962년 4월 1일 종정에 비구 측의 이효봉(李曉峰), 총무원장에는 대처 측의 임석진(林錫珍)을 선출함으로써 통합종단을 출범하였다. 그러나 승려 자격과 종회의원 구성으로 반목하면서 종단은 다시 갈등에 휩싸였다. 결국 1969년 10월 대법원에서, 1962년 3월 제7차 대한불교비상종회에서 제정한 대한불교조계종 종헌은 유효하고, 종회에서 효봉을 종정으로 선임한 결과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옴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런 정화과정에서 권상로는 대처 측 일원이었다. 일본강점기 대부분의 승려가 결혼했듯이 퇴경 역시 39세가 되던 1918년 결혼하였다. 1896년 18세에 문경 김룡사에서 출가하고 1903년 7월 문경 사불산 대승사 윤필암 강사를 맡은 이래 수많은 강원의 강사를 역임하였다. 또한 1931년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수가 되어 1953년 정년까지 50여 년 동안 후학을 양성하여 한국불교의 승려 가운데 퇴경에게 배우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당대의 학승이었다. 이런 그가 후학들과 마주 앉아 승려의 자질 등을 논의하며 대처승 측 정당성을 변론하는 일 자체가 괴로운 일이었다. 비구·대처의 갈등은 시대적 변화와 요구였지만 퇴경이 받은 마음의 상처는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퇴경은 학승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 비구 대처의 분열을 떠나 이 시대 불교계가 필요로 하는 일에 대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였다. 1954년 불교 총본산 태고사 중앙포교사와 국어심사위원, 1955년 국사편찬위원, 법계교시위원, 1957년에는 법규위원, 1959년 대한종교신도연맹 고문, 그리고 1960년 동방고서 국역위원에 피선되었다.
1962년 동국대학교에서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정부의 문화훈장을 받은 후에도, 1963년 우리말 팔만대장경 편수위원, 불교종단 고문, 1964년 중앙불교연구원장, 동국역경원 역경위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그런 그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노라면 자신이 처한 시대, 불자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개혁자의 풍모가 떠오르는 것은 필자만의 감상은 아닐 것이다. ■
김경집 / 진각대학교 교수. 동국대 불교학과, 대학원 졸업. 철학박사. 주요 논저로 〈경허의 定慧結社와 그 사상적 의의〉 〈근대불교의 기점과 개혁적 전개〉 등 60여 편의 논문과 《한국 근대불교사》 《한국불교 개혁론 연구》 《역사로 읽는 한국불교》 등 10여 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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