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항/복지부 행정해석 내용
1. 일반원칙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요양급여하지 않는다 (비급여). 2. 질환별 급여대상 가. 암 1) 병기설정(진단 포함), 재발평가, 치료효과 판정(병기재설정)에 유용한 경우 : 폐암, 대장암(직장암), 식도암, 위암, 두경부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유방암, 악성흑색종, 악성림프종, 갑상선암, 간암, 담도계종양, 췌장암, 전이성뇌종양, 뇌신경교종, 육종, 신경아세포종, 윌름스종양, 원발부위 미상암 2) 재발평가, 치료효과 판정(병기재설정)에 유용한 경우 : 위 1)의 암을 제외한 고형암 나. 부분성 간질 (partial-onset seizure) 다. 허혈성 심질환에서 심근의 생존능 평가 3. 산정횟수 가. 암 1) 병기설정(진단 포함)시 : 1회 2) 추적검사 (가)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적으로 촬영시에도 인정함 - 아 래 - (1) 수술 (중재적시술 포함)후 : 1회 (2) 항암치료(항암화학요법 혹은 방사선치료) 중 : 2회 (3) 위 (1)~(2)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 매 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치료 계획시에는 별도 인정함. 나. 부분성 간질 (partial-onset seizure) : 수술전, 수술후 각각 1회로 인정함 다. 허혈성 심질환에서 심근의 생존능 평가 : 치료전, 치료후 각각 1회로 인정함 4.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시행한 PET는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2010.7.1 시행)
☞ 변경 전(고시 제2007-139호) 1. 일반원칙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요양급여하지 않는다. (비급여) 2. 질환별 급여대상 (현행과 동일) 3. 산정횟수 (현행과 동일)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PET를 시행한 경우, 「행위 급여 · 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I.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에서 정한 PET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하고, 이 경우 요양급여 범위 및 산정기준 등은 위와 같이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