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11∼)
◎사업내용
❍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안정자금(월지급금)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
◎지원 자격 및 요건
❍ 만65세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개정 후 만60세 이상 가입 가능(‘22.2 예정)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 담보농지의 가격을 평가하여 월지급금 지급
- (종신형)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 (기간형) 일정한 기간 매월 지급 : 5년, 10년, 15년형
-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동안 더 많은 월지급금 지급
- (수시인출형) 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인출 가능
- (경영이양형) 지급만료 후 담보농지 공사에 매도, 월지급금 증가
❍ 지원기준 : 월3백만원/인
❍ ’22년 예산 : 210,568백만원(융자)
◎사업 신청
❍ 장소 :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1577-7770, https://www.fbo.or.kr)
❍ 신청기간 : 연중
◎대상자 선정
❍ 신청인의 가입요건 및 담보농지 적격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자 결정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사무관 복옥규 주무관 김지은 | 044-201-1742 044-201-1734 |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은행처 농지연금부 | 부 장 이주헌 차 장 김민옥 | 061-338-5901 061-338-5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