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 p.99~p.100
가. 유급휴일의 부여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규정 제3조의 대체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5월 1일)
나. 유의 사항
1) 호봉제근로자는 1주 개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음
2) 2021학년도부터 개교기념일과 재량휴업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며 정상 출근
※ 2020학년도까지 유급휴일로 부여
가. 휴가일수 산정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를 제외한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단, 병가가 30일 이상 계속 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휴일을 산입함
나. 병가
1) 병가 일수: 연간 60일 (유급)
2) 병가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병가 사용 시만다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병가 5일 6시간 사용 후, 병가 1일을 더 사용하고자 한다면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므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다. 공가
●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 공무에 관하여 국가 기관에 소환 ● 법률에 따라 투표 참가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 할 때 ●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불가항력으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 교섭위원으로서 단체교섭에 참가 |
라. 특별휴가
1) 장기재직휴가
가) 대상: 계속근로기간이 20년 이상인 호봉제근로자
※ NEIS - 인사기록 - 경력이 20년 이상인 경우에 사용 가능
나) 휴가 일수: 20일
다) 사용 방법: 분할 사용 가능. 단, 1회 사용 시마다 3일 이상 사용
라) 신청 방법: NEIS - 복무 - 개인근무상황 신청 - 특별휴가 - 장기재직휴가
마) 유의 사항
● 호봉제근로자는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단,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장기재직휴가 요건에 미달하는 호봉제근로자에 한하여 퇴직준비휴가에 준해 8일을 부여함
●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시 장기재직휴가 소멸
2) 자녀돌봄휴가
- 자녀가 1명인 경우 연간 2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3일
(4시간씩 분할 사용 가능)
3) 학습휴가
가) 휴가 일수: 연 4일
나) 부여 시기: 2021학년도부터 부여
다) 사용 방법: 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간 단위 사용 불가
라) 신청 방법: NEIS - 복무 - 개인근무상황 신청 - 특별휴가 - 학습휴가
4) 유·사산휴가
임신 기간 | 부여 일수 |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 |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 |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 |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 |
마.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 비례부여: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합산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
3 | 질병휴직 (호봉제 단체협약 제34조제1항제1호) |
가. 휴직 기간: 1년 이내의 기간. 단,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나. 계속근로기간의 산입 여부
○ 2013.7.19. 이전과 2020.7.24. 이후 사용하는 질병휴직 기간은 곗혹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2013.7.19.~2020.7.23.까지 사용한 질병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되, 해당 기간에 사용한 질병휴직의 최대 1년까지만 산입
다. 휴직 횟수: 제한이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1년 +1년 연장)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