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데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사업내용
❍ 농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 지원
■지원 자격 및 요건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농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100%
■사업 신청
❍ 신규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비치(홈페이지 게재)한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신청(확인)서’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
- 단,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은 읍·면장의 확인 면제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 사무관 홍경희 주무관 홍보기 | 044-201-1574 044-201-1575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격부과부 | 팀 장 서영옥 주 임 오도현 | 033-736-2570 033-736-25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