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에서 2024년 5월에 작성한 공문서입니다.
공문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싣습니다.
## 수정 의견##
ㅇ 공문의 제목에 '계획안'을 쓰는 것을 잘못이다.
결재가 완료되기 전에는 "안"이라는 뜻으로 쓰는 것 같은데
결재권자가 결재하는 순간 이미 "안"이 아닌 확정이기 때문이다.
※ 아마도 현재는 "계획안"이지만, 결재 후에는 "계획"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계획(안)"이라는 해괴한 표현을 쓰는 잘못된 관행이고 습관이다.
ㅇ 어떤 순간에도 "계획"이 맞다.(구두로 하는 입말은 '계획안'이라고 표현하더라도
공문서에서는 '계획'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ㅇ 계획을 수립하는 내부결재 공문서의 제목에 '보고'라는 말을 써야 할 까닭이 없다.
- 기안자 처지에서 결재권자에게 '보고'한다는 입말(구두 보고)을 그대로 공문서 기안에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잘못된 표현이다.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나(기안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내부결재도 동일)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 '내부결재'가 아니라 상급 기관이나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결재권자의 결재로써 해당 공문서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보고'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 그러므로 본문 내용에 '보고 드립니다'는 말은 매우 심한 비문이 된다.
(결재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본인에게 보고한다'는 이상한 말이 된다.)
- 공문서는 받는 사람의 처지를 배려해서 써야 한다.
- 내부결재 공문서는 기안자가 결재권자의 생각(마인드)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완결된 공문서는 해당 내부기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읽을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점을 염두에 둔다면 제목이나 본문 표현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ㅇ '이해 증진과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의 호응이 자연스럽지 않다.
ㅇ 첫번째 항목(1, 2, 3, 4)은 들여쓰지 않는다.
ㅇ '공모기간', '공모부문' 등은 띄어 써야 한다.
ㅇ '응모 대상'과 '접수 방법'의 항목은 둘째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간결하고 명확하다.
ㅇ '시상 내역'은 붙임으로 안내하는 것이 더 낫다.
날이 좋을 때도 좋지 않을 때도 언제나 몸건강 마음건강하시길...
첫댓글 질문 있습니다. 결과를 올릴 때 저는 제목에는 결과라고 쓰고 본문은 결과를 보고합니다로 마무리하는데 결재권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 것도 틀린 표현인 듯한데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문약님!
내부결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상급기관이나 외부기관으로 보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괜찮으시다면, 몇 가지 공문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sos3412@hanmail.net
@안개나무(전남) 내부결재입니다! 자체교육 후 결과 보고라던가 이런 건들입니다.
일단, 제목과 본문 내용의 서술어는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제목: 자체 소방훈련 실시 결과 보고
내용:~~~~~자체 소방훈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다만, 저는 이런 경우도(공문서 작성에 대한 제 의지와 신념입니다.)
제목: 자체 소방훈련 실시 결과 등록
내용: ~~~~ 자체 소방훈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기에 그 결과를 등록하고자 합니다.(또는 등록합니다)
제목: 2024년도 상반기 청렴교육 실시 결과 등록
내용: 2024년도 상반기 청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기에 그 결과를 등록합니다.(또는 등록하고자 합니다)
ㅇ 일시: 2024. 6. 4. 14:00
ㅇ 장소: 회의실
ㅇ 참석: 15명(2명 출장, 1명 연가)
ㅇ내용: 청탁금지법 개정 사항 안내 및 음주운전 금지 등
ㅇ강사: 학교장(행정실장, 외부강사 등)
붙임 등록부 1부. 끝
이렇게 처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훈련이나 교육, 회의 등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내부결재는 "등록"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록 보고"보다 "회의록 등록"이 더 합리적이듯...
몸건강 마음건강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