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업을 못갔더니 질문이 몇가지 되네요ㅠㅠ
1. 부가세 불공제 항공목에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라고 있는데요.
면세인 품목을 매입할때는 [면세]를 쓰는데 이 항목의 불공은 언제 사용하는 건가요?
2. 기출문제 52회 3번-5번이요.
토지 매입은 불공제라고 알고 있는데 계산서 발급이라 면세인가요?
3. 기출문제 51회 3번-3번 역시요.
이것도 영업용인 차량을 매입하지만 사용 목적이 비영업용인데 면세라고 하셨는데요.
불공이 아니고 면세인 이유가 계산서를 수취했기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불공이 면세되는 경우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네요ㅠㅠ
첫댓글 1. 면세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신고의무가 없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겠죠.."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원재료가 매입세액 불공제가 됩니다.
2. 3 면세 재화를 거래할 때에는 "계산서"라는 증빙을 받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감안한 증빙이지만,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증빙이죠. 문제를 푸실 때에는 증빙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토지의 구입이나 매각은 면세이고, 토지와 관련하여 자본적 지출을 하거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부대비용에 대한 지출이 있을 때에는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문제 3-3 의 경우 비영업용소형승용차(1000cc 초과분)가 아니라, 버스이며 수취한 증빙이 "계산서"이기 때문에 면세인 것입니다. 문제 푸실 때에는 주고받은 증빙의 종류가 무엇인지 잘 판단하시고, 만약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첫댓글 1. 면세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신고의무가 없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겠죠..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원재료가 매입세액 불공제가 됩니다.
2. 3 면세 재화를 거래할 때에는 "계산서"라는 증빙을 받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감안한 증빙이지만,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증빙이죠. 문제를 푸실 때에는 증빙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토지의 구입이나 매각은 면세이고, 토지와 관련하여 자본적 지출을 하거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부대비용에 대한 지출이 있을 때에는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문제 3-3 의 경우 비영업용소형승용차(1000cc 초과분)가 아니라, 버스이며 수취한 증빙이 "계산서"이기 때문에 면세인 것입니다. 문제 푸실 때에는 주고받은 증빙의 종류가 무엇인지 잘 판단하시고, 만약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