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추진비를 일부 조합에서는 업무대행비라고 합니다
조합에 가입할 때, 조합원 분담금 이외에 별도로 납부하는 돈을 업무추진비라고 하며
일부 조합에서는 업무대행비라고 합니다 이런 조합에서는 업무추진비 ,업무대행비 같은 말이지요
업무대행사가 업무대행 용역비로 조합원이 납부하는 업무추진비 업무대행비를 모두 갖고 가고
홍보관(모델하우스) 건축비와 운영비, 홍보광고비, 조합원 모집수수료 등을 조합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지역주택조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추가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팁(방법)
업무추진비를 주택법에 나와 있는 사용용도로 사용하면
홍보관(모델 하우스) 건축비와 운영비, 홍보광고비, 조합원 모집수수료 등이 이중지급되는 것을 막아서
추가분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주택법의 업무대행사의 업무범위
업무추진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돈이고 업무대행 용역비는 업무대행사가 갖고가는 돈입니다
(업무대행사가 갖고 가는 돈은 업무대행 용역비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업무추진비, 업무대행비는 보통 업무대행사가 모두 갖고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택법에 있는 업무대행사 업무범위는 (주택법 11조의2 ②항)
1)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2)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4)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5)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 총회 일시ㆍ장소 및 안건의 통지 등 총회 운영업무 지원
-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
의 다섯가지 업무는 업무대행사가 해야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대행사가 다섯가지 업무범위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업무대행 용역비이며 업무대행사가 갖고가는 돈입니다
※주) "대행"은 조합을 대신하여 업무를 주관하고 책임있게 처리한다의 의미이며
"지원"은 해당업무 처리를 지원한다로 해당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3. 업무대행 용력비에 포함된 금액(업무추진비 업무대행비 사용용도)
업무추진비나 업무대행비를 업무대행용역비로 많은 업무대행사가 모두 갖고 가기 때문에
주택법의 업무대행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금액인(업무대행사가 갖가는 돈)
업무대행용역비에 포함되는 비용은
1) 조합원모집을 위한 비용으로 홍보관(모델하우스) 건축비와 운영비, 홍보광고비, 조합원모집 수수료 등 용역비
2) 토지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지주작업비, 브릿지 대출 수수료 브릿지 대출 이자 등 용역비
3) 조합설립인가 신청이나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 등 용역비
4)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건비등 용역비
5) 총회 등 지원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건비등 용역비
의 다섯가지 항목은 업무대행 용력비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조합에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고
조합에서 지급한 것이 있으면 이중지급, 중복 지급이 됩니다(주택법 기준)
따라서 조합의 지급내용을 확인하여
위의 다섯가지 항목이 조합에서 별로로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홍보관(모델하우스) 건축비와 운영비, 홍보광고비, 조합원모집 수수료, 지주작업비 등을
조합에서 별도로 지급했다면
주택법 업무범위 기준으로 보면 이중지급 중복지급한 셈이 됩니다
또한 이중지급된 돈이 있으면 조합집행부가 반드시 돌려 받아야 합니다
이중지급한 돈을 조합집행부가 돌려 받지 않으면
조합집행부를 묵인 방조(배임)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업무대행사의 존재이유(있어야하는 이유, 반드시 해야하는 일)
17년 6월 3일 이전에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 했으니
주택법의 업무범위의 일을 하지 않아도(계약서에 없더라도)
주택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업무대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대행사가 주택법에 있는 업무범위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업무대행사가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 업무대행사 핵심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토지 작업과 조합원 모집을 업무대행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면
업무대행사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2) 그리고 홍보관(모델하우스)와 홍보광고는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3) 또한 조합설립과 사업계획승인도 업무대행사가 반드시 해야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주택법에 있는 업무범위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세대별 수천만원의 업무대행비를 갖고 갈 이유나 명분이 없기에
업무대행 계약은 사기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이 거의 없어서 세대당 수천만원을 갖고갈 이유가 없기에
주택법의 업무범위를 업무대행사가 하는 것으로 보고
위에서 말한 5가지 비용이 업무대행 용역비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입니다
즉 주택법에 새로 포함된 업무범위는 기존 주택법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내용을 구체화 한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7년 6.3이전에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만약 홍보관(모델하우스) 건축비와 운영비, 홍보광고비, 조합원모집 수수료, 지주작업비 등을
조합에서 별도로 지급했다면
주택법 업무범위 기준으로 보면 이중지급 중복지급한 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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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지역주택조합 위험한...)의 33분 30초경에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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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회사의 실제 분양수수료(조합원 모집 수수료)가
서울인데 이백팔십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모집수수료, 홍보광고비등 대부분의 금액이 뻥티기하여 갖고 간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