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활성화 위해 스포츠클럽법 내년 시행
(시행 2022년 6월 16일, 제정 2021년 6월 15일)
스포츠클럽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스포츠클럽법
이 제정되어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한 체육단체에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우리 파크골프의 환경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처 및 협회의 발전방향을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스포츠클럽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육성 등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정된 단체는 정부에서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우선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얻는다. 해당 클럽은 회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스포츠클럽회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지방체육회와 경기단체 등 체육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스포츠클럽이 지역 체육행정에 직접 참여해 지방체육회, 경기단체와 더불어 생활체육의 한 축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문체부장관은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며,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문체부는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스포츠클럽회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이용자는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원 가입, 강습 신청 등 서비스를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고, 누구나 손쉽게 스포츠클럽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스포츠클럽법 제정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관계당국에서는 법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마련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따라서 시 협회와 구‧군 협회는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비회원들의 연맹설립에 관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스포츠클럽법의 규정 등을 들어 연맹관계자들을 설득 회유하여 협회에 가입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 중요 규정 발췌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ㆍ단체로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2. 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4.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유지할 것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스포츠클럽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 ① 스포츠클럽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이 조에서 “체육단체”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육단체는 스포츠클럽이 납부한 회비 및 회비의 사용 내역을 제18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에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대처 방안
1, 각 체육회 및 지자체 체육담당자와의 협의 및 협조요청
2, 연맹 관계자 및 비가입 회원들에게 협회가입의 타당성 홍보
3, 회원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