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도지정문화재 주변에서 시행할 수 있는 건설행위를 지나치게 완화해 문화재 보존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춘천시는 문화재보호법과 강원도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춘천시내 문화재 주변에서 건설행위를 할 수 있는 기준인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행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 건설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민원인의 업무처리 절차를 간편화하기 위한 것이다.
춘천시가 현상변경을 추진중인 도지정문화재는 교동 춘천향교 등 17개로 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 건설공사시 사전에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17개소는 △춘천향교 △춘천 혈거유지 △천전리 지석묘군 △삼악산 △김청풍부원군 묘역△신장절공묘역 △봉의산성 △증리고분군 △신매리 석실고분 △의암유인석 묘역 △소양정 △최재근 가옥 △민성기 가옥 △김정은 가옥 △방동리 고구려 고분 △한백록 묘역 △한백록 정문이다.
이 기준안이 마련되면 현재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민원처리가 춘천시에서 강원도, 도문화재위원회 심의, 강원도 통보, 춘천시 통보, 민원인 통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춘천시가 허가여부를 민원인에게 바로 통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준안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건설행위는 현재와 같이 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춘천시의 허용기준안은 제1구역은 현행대로 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제2구역은 건축물 최고높이 5~8미터 이하, 제3구역은 8~12미터 이하, 기타구역은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차등을 뒀다.
춘천시는 도비를 포함한 4천여만원을 들여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과 지난 7월 도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용역 계약을 체결, 오는 11월 19일까지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춘천시는 도문화재위원의 자문을 거쳐 지난10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춘천시의 이같은 허용기준안 마련 수립절차와 추진과 관련해 문화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실하게 추진이 되고 있어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선, 춘천시관내 도지정 문화재는 총 24개소임에도 불구하고 17개소에 대해서만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용역에서 제외된 도문화재는 △조양루 △서상리 삼층석탑 △중도적석총 △춘천만천리백로 및 왜가리번식지 △월송리삼층석탑 △삼악산성지 △위봉문 등 7개소이다. 이 가운데 조양루와 위봉문은 현재 강원도청 부지내로 이전복원을 추진중이어서 종전의 지역은 해제하고 이전복원 구역의 경우 새로 지정을 해야 한다.
춘천시는 제외된 도지정 문화재의 경우 지원예산규모가 적은데다 이들 7개 문화재의 경우 최근 3년간 민원이 없었던 곳이라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설명이다. 아무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번 기준안은 현상변경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해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봉의산성과 춘천혈거유지 주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들 수 있다. 봉의산성 주변 봉의동 1-1번지의 경우는 한림대학교 소유 부지로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기타구역으로 허용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그러나 이 지번내에는 성곽의 일부가 포함돼 있어 문화재 훼손을 방지한다는 당초의 목적과 배치된다. 이와 함께 세종호텔 부지의 경우도 강원관아의 일부인 신영(新營) 터라는 점에서 현행대로 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종호텔부지내에는 강원신사 배전 터와 내삼문 등 유적이 다수 현존하고 있다. 일제강점기하에 뼈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현장이니 만큼 보존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한림대학교 부지내에 있는 춘천 혈거유지의 경우 300미터 구역 가운데 가장 외곽에 있는 일부구역만 원지형을 보존하는 제1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80% 가량은 기타구역으로 지정해 학교측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신동면 정족리 소재 김정은 가옥과 최재근 가옥 주변 현상기준을 들 수 있다.
이들 두 가옥은 약 200여 미터 떨어진 가옥으로 현재 서로 마주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허용기준안에는 이들 두 가옥 중간 구역이 제2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김정은 가옥 주인에 따르면 이들 두 가옥의 원 소유자는 형제지간으로 우애가 돈독한 ‘스토리텔링’을 간직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구역을 완화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용역업체 관계자는 “용역예산의 부족으로 제대로 용역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충분한 기초자료 조사의 고충을 토로했다.
첫댓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향적 조례제정이라는 문제에 대하서는 무조건 나쁘다고 할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지만 문제는 춘천시의 문화재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상태에서의 이런 시도는 훼손이 불보듯 뻔하다는것이지요.. 상생의 정신의 토대에서 이런시도가 잇어야 하는데 지금의춘천시는 헐고보자는 주의다보니 걱정입니다.. 수십년동안 지켜온 문화재 주변 개발을 지금에 와서 풀어버린다면 그동안 어려움을 감수하고 지켜온 문화재주변인들의 피해는 어떤식으로 보상할지 결국 그들은 또 다른 박탈감을 느낄뿐이지요..
잘 읽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