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에는 하도급 업무의 내용 및 범위, 원도급 금액과 하도급 금액이 포함해야한다고 2013년에 신설되었습니다.
통상 대기업이(티센쿠르프, LG, OTS등) 수주한후에 영세한 협력업체에 하도급하는데
대기업은 수주에대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넘겨주는형태여서 부실보수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기사가 심심치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도급을 위해서는 관리소장의 서면동의가 필요한데 여기서 커미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먼저 유지보수계약서를 일단 꼼꼼히 읽어보시길~~
을은 누구인지 을의 구성원에 하도급업체가 편법으로 들어가잇지 않는지
실제로 유지보수하느업체가 누구인지....
하청업체가 유지보수할것이라면 처음부터 하청업체를 뽑으면 비용이 훨씬 적게들어가는데..
비싸게 대기업에 유지보수용역을 주었는데 다시 영세하청업체(협력업체)에 하도급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지보수 입찰을하면 제한경쟁입찰이 많을것인데 해당아파트의 승강기 제작회사와 기타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는데 진실을 알고보면 기타업체들은 해당승강기 제작회사( 티센쿠르프, LG, OTS등)의 협력업체이거나 하청업체가 대부분인데 이러면 단합가능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겟습니다.
통상 상식적으로 볼때 입찰하면 기타업체들이 대기업보다 적은견적금액이 들어올것이란 예상은
누구나 할수 잇을 것인데..... 그럼에도 대기업이 최저갈 낙찰되엇다면 혹시???
의구심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기를 제안하는바입니다.
승강기 유지보수계약에대하여...
승강기유지보수계약은 일반(단순)유지보수계약과 종합(책임)유지보수계약이있습니다.
신규아파트들은 종합유지보수계약을 하지않고 아주오래된 아파트는 종합유지보수계약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아파트인데 종합유지보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검은거래 가능성을 한번 의심해보아야
하며 실태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입주아파트의경우 엘리베이트 무상A/S가 1~2년 정도 되는걸로 알고잇는데 이부분을 고려하기시 바랍니다
제가아는 상식으로는 종합유지보수계약은 통상적으로는 업체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고 무조건 일반유지보수가 아파트에 유리하다는건 절대아니니 오해마시길....ㅠㅠ)
종합유지보수계약에서
승강기부품의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업체에서 교체해 줄 일은 절대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담당자 권한 없습니다.
내구연한 이라는 것이 10년 지나도 멀쩡하고 , 현장여건에 따라 좌우가 많이 됩니다.
입찰공고나 계약 시점에 어느정도 범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반드시 명시하시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업체는 당연히 명시하지 않거나 종합계약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를 보고 난후 결정 하시는 것이 좋다고봅니다.
예를들면 5년계약종료시에 시프.로프는 무조건교체특약이나....
소모품교체주기나..머이런것들....
승강기쪽 전문가가 아니라 잘모르겟지만 개인적으로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연간 실제지출된 유지보수비가 종합유지수수료와 일반유지수수료의 연간차액대비 일정비율이하이면 일정비율까지는 다음해에 소모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해주는 특약사항은 어떤가요?
E/V 주요점검항목 및 장치 부분만이라도 무엇이 잇는지 챙겨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보니 승강기유지관리용부품의 종류라는것이 잇네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보니
검사 수수료는 기준 수수료 및 체증 요금의 범위에서 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기준수수료표가 있군요...파일첨부합니다
[별표 9] 검사 수수료 등(제28조제1항 관련)[1].hwp
첫댓글 이러다가 우리모두 주택관리사시험치면 붙겠어요 ㅎㅎ
그것 괜찮은 생각이네요..
아~~ 아침부터 전문적인 내용을 읽었더니 뇌용량이 오바 되버렸습니다. ㅎㅎㅎ
근데 무슨 일이든 깔끔하게 정리가 좀 되면 좋겠는데..... 참 가슴이 답답하네요!!
요약하면 초기아파트는 설치업체에서 무상보증을 하기때문에 굳이 비싼 종합유지보수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이며 종합계약은 15년가량된 아파트에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