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서류 준비
혼인을 위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늦어도 한 달 전에 [교적지 본당]의
신부님과 면담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완비 후 혼인에정일 한 달 전까지 사무실에 제출하시면서 면담 일정을 상의 바랍니다.
-구비서류 :
① 신랑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사항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신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사항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발행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것)
: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
② 신자인 경우 : 세례증명서
③ 혼인 교리 수료증 (필수 사항)
④ 교적사본 (교적본당에 확인)
※ 모든 혼인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준비하세요.
-혼인 면담 시간 :
매월 4주 토요일 오후 5시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후 4시 50분까지 사무실 도착 후 면담신청서 작성 (시간 엄수)
-관면/혼인 : (배우자가 비신자이거나 신자이면서 일반예식장에서 혼인하는 경우)
관면/혼인식 : 매월 4주 토요일 오후 5시
준 비 물 : 남, 여 각 증인1명, 예물 반지, 감사헌금, 예복(정장), 카메라
부득이 한 경우에는 미리 연락 주시어 시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