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진행 중이며, ’21.12.10. 양성기관 평가인증 결과 발표 예정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21.8.28. 기준)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실습교육 시스템(www.vt-edu.or.kr)** 등을 통해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➁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자,
➂ 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종사자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이후, 특례대상자가 양성기관을 선택하여 실습교육을 할 수 있도록 ’21.12.11.부터 동영상교육시스템을 개시할 예정
(시험일시) 2022년 2월 27일(일) 10:00*∼13:40
(시험장소) 경기 고양시 소재 킨텍스(KINTEX) 제2전시장
(시험과목) 4과목, 200문항
연번 | 시험과목 | 시험 교과목 | 문제수 |
1 | 기초 동물보건학 | 동물해부생리학, 동물질병학, 동물공중보건학, 반려동물학, 동물보건영양학, 동물보건행동학 | 60 |
2 | 예방 동물보건학 | 동물보건응급간호학, 동물병원실무, 의약품관리학, 동물보건영상학 | 60 |
3 | 임상 동물보건학 | 동물보건내과학, 동물보건외과학, 동물보건임상병리학 | 60 |
4 |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 20 |
○ (시험방법) 필기시험(객관식 5지 선다형)
○ (시험시간) 2교시 200분
교시 | 시험과목(문제수) | 시험시간 | 비고 |
1 | 기초 동물보건학(60개), 예방 동물보건학(60개) | 10:00~12:00 | 120분 |
2 | 임상 동물보건학(60개),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20개) | 12:20~13:40 | 8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