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탈출하여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그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 제1조 등에 따른다.
즉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북한이탈주민법 제1조에 의해 북한 주민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다른 국민들과 달리 거주지가 국내임에도 정부의 행정력을 벗어났다는것만이 유일한 차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를 자처하고 남한 주도의 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북한 주민들을 구제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구제와 책임을 방관하는 것은 이북 지역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될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 단체를 독립된 주권국가의 합법정부로써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며
나아가 적화통일이나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관련 사태 개입과 점령을 막을 명분도 사라진다.
한편 탈북민 자신은 한국에서 자신을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것보다 한국인으로 대우해주는 것을 훨씬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
매체에서도 어떤 외국인들이 자신의 외국인로써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모습이 보도되고,
북한을 '다른'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와전되면서 탈북민도 그럴 줄 아는 시각이 있는데 그 반대다.
고향의 '지역 문화'까지는 좋아할 수는 있지만 심청전이 외국 소설이 아니고 명태가 외국에서 유래한 생선이 아니듯
그것도 한국 문화로 볼 수도 있다.
이는 정부의 '특혜'를 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인정받고 싶은것이 크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무국적자, 난민으로 전락하기 때문.
또한 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부모 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도 출생국가, 출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이다.
이에 따라 탈북민의 자녀가 중국에서 출생하거나 또는 중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한국에 와서 부모 중 한명이 탈북민임이 확인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는다.
한국에서는 한반도에서의 단독 정부라는 정통성을 위해 자국민으로 취급하고
한국에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탈북민을 한국인으로 취급하지만
꽤 오랜 기간 국제적으로 김씨일가의 잔혹한 탄압에서 도주하는 난민으로 취급받아
한국이 난민을 얼마 안받더라도 이미 수만명의 탈북민을 받고 지원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꽤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잘 관리해주는 나라에 속하게 되어
실제로 받아들이는 난민은 적어도 묘하게 까임방지권이 형성되었다.
안타깝게도 최근 코로나로 인해 탈북자의 숫자가 급감하여 수치상으로만 보면
한국은 난민을 매우 안받는 매정한 나라가 되었다.
과거에 주 캐나다 한국 대사관이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무조건 대한민국 국적자인 것은 아니라는 잘못된 정보를 넘기는 바람에,
전세계 법원이 그런 줄 알고 있었다.
주 호주 한국 대사관이 올바른 정보를 넘기자 해외에서 한동안 어느 쪽이 맞는 정보인지 몰라 난리가 났었다.
이후 2014년 영국 상급 난민 법원의 판결 이후 전세계적으로 정리가 끝났다.
다만 이례적으로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정부에서 탈북자를 강제북송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 경우는 대한민국 해군에 나포된 2명은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2명의 범죄행위는 아무런 물리적 증거가 없는 단지 북한 정권의 주장일 뿐이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겼고 재판을 통해 사실 여부가 공식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제 인권단체와 국내 보수언론에서 위법이라고 비판받았다.
또한 그들은 설사 범죄행위가 사실이었다 해도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거친 뒤에
국내 법에 의한 처벌을 받고 국내 교도소에 수감했어야 한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