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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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11. 법원행시, 21. 해경승진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16. 법원행시, 18. 7급 검찰, 19. 순경 1차, 20. 해경승진 ▶ 주의: 재판확정 후 법률변경으로 형이 경하게 된 경우 → 우리 형법상 고려되어 있지 않다. 22.9급 철도 |
THEMA 07 시간적 적용범위
→ 행위시법(구법) → 중간시법 → 재판시법(신법) → 시간
1. 원칙: 행위시법주의(소급효금지의 원칙) 제1조 제1항
2. 예외: 재판시법주의(소급효 인정) 제1조 제2항, 제1조 제3항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 <▶ 주의: 범죄행위의 실행의 착수시 X, 결과발생시(기수시) ×>를 의미한다(대판 1994.5.10, 94도563 ∴ 구법 시행시 행위가 종료하였으나 결과는 신법 시행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신법 x)이 적용됨). 16-20. 경찰승진, 18.23. 법원직, 23. 변호사시험
② '법률의 변경'은 총체적 법률상태의 변경, 즉 전체로서의 법률(실질적 의미의 형법)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명령도 포함된다. 또한 형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법률을 포함한다. 16. 변호사시험, 21. 해경 1차
③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어 형이 변경된 경우,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그 전부를 비교하여 가장 형이 가벼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대판 1968.12.17, 68도1324, ex)단순 강간행위에 상해·치상죄를 범한 후 동죄에 대해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가 다시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된 경우 가장 형이 가벼운 법령(적용되지 않는 특강법)이 적용되므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12.9.13, 2012도7760). 16. 변호사시험, 18. 법원직, 19. 법원행시 • 순경 2차, 21. 경찰승진·해경승진, 22.23. 경찰간부
④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20.11.12, 2016도8627). 17. 9급 철도경찰, 21․ 해경승진, 15·23․ 변호사시험, 23, 9급 검찰 마약수사·철도경찰
◇ 유사판례 : 검사가 재판시법인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대판 2002.4.12,2000도3350). 11. 경찰승진, 22. 순경 1차
⑤ 포괄일죄(계속범 : 감금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종료시법인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판 2009.4.9, 2009321). 15.22. 법원행시, 18. 순경 3차, 19. 9급 검찰,20. 9급 철도경찰 · 해경승진 · 해경 3차, 21. 해경 2차, 18.23. 경찰승진
◇ 비교판례
1.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형법 제1조 제1항), 이는 신설된 처벌법규가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6.1.28, 2015도15669 4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그 소추요건도 상습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한다). 18. 경찰간부 · 9급 철도경찰, 20, 7급 검찰, 21. 해경 2차,22. 법원행시 • 순경 2차, 19.23. 변호사시험
2.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대판2001.9.25, 20013990). 22. 법원행시
◇ 참고판례
1. 포괄일죄인 뇌물수수범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신설 규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특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대판 2011.6.10, 2011도4260). 19. 법원행시 · 경찰간부
2.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한 일련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여기서의 개설행위가 개설신고를 마친 때에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비의료인이 위와 같은 주도적인 처리 관계에서 이탈하였을 때 비로소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8.11.29, 2018도10779).
⑥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구법 X)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대판2008.12.11, 2008도4376). 14. 순경 2차, 15. 변호사시험, 20. 9급 철도경찰, 21. 해경승진, 16·22. 경찰승진
⑦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판 1992.11.13, 92도2194). 19. 9급검찰, 21․ 해경승진, 18·22. 경찰승진, 22. 순경 1차, 23. 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
⑧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대판 1999.4.13, 99초76). 11. 9급 검찰, 14. 순경 2차, 15. 변호사시험, 16. 경찰승진, 20, 9급 철도경찰
◇ 유사판례 :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 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9.7.9, 99도1695). 15. 사시, 15.23. 법원행시, 20·22.23. 경찰승진, 23. 변호사시험
◇ 비교판례 :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으나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할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대판 2002.3.15, 2002도158), 19. 9급 검찰 마약수사
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아닌 무죄판결(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 : 형소법 제325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판 1999.12.24, 99도 3003). 12. 사시, 18. 순경 2차 · 3차, 19.20. 7급 검찰, 20. 해경승진, 23. 변호사시험
⑩ 행위시 형법을 적용하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현행 형법을 적용할 경우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행위시 형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판 2008.3.27,2007도7874). 19. 7급 검찰
⑩ 1개의 죄가 본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신 · 구 형법 사이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률 사이의 관계에서는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92.12.8, 92도407), 19, 법원행시, 20, 9급 철도경찰
②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제1조 제3항). 11. 경찰승진, 16, 법원행시, 18, 7급 검찰, 19, 순경 1차
③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대판 1999.4.13, 99초76), 14, 순경 2차, 15, 변호사시험, 16, 경찰승진, 20. 9급 철도경찰
0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경찰승진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 제1조 제1항)'고 할 때의 '행위시’라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④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의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가장 최근의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해설 > ① 대판 1994.5.10, 94도563② 제1조 제2항 ③ 제1조 제3항
④ × : 그 전부를 비교하여 가장 형이 가벼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대판 1968.12.17, 68도1324).
<정답 ④>
02. 형법 제1조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변호사시험
㉠ 실행행위의 도중에 법률이 변경되어 실행행위가 신 · 구법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신법 시행전에 이미 실행행위가 착수되었으므로 이 행위에는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재판시법주의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해설> ㉠x:~ 때에는 신법 시행시에 종료된 것이므로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인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ㅇ : 대판 1999.4.13, 99초76
㉢O : 대판 1986.7.22, 861012 전원합의체
㉣ㅇ : 대판 2008.12.11, 2008도4376
<정답 ⑤>
03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6. 경찰승진
① 범죄 후 여러 차례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는 경우그중 가장 형이 경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③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라도 공소시효의 특성상 범죄시에 적용되었던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④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 제1조 제1항).'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해설> ① 대판 1968.12.17, 68도1324
② 대판 1999.4.13, 99초76
③×: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대판 2008.12.11, 2008도4376).
④ 대판 1994.5,10, 94도563
<정답 ③>
0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8. 법원직
①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행위가 종료되었을 때의 법률에 의한다.
② 포괄일죄 범행이 계속되는 사이 법률이 개정된 경우 행위가 종료된 때의 신법을 적용해야 하나, 신법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었다면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
③ 범죄행위시와 재판시 사이 여러 번 법이 개정되어 형이 변경된 경우, 그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그 대상인 형벌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시한을 두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해설> ① 대판 1994.5.10, 94도563
② x: ~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신법 ~ 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부칙이 적용될 수 없다(대판 2009.9.10, 2009도5075 구법 적용 X).
③ 대판 1968.12.17, 68도1324
④ 대판 2011.6.23, 20087562 전원합의체
<정답 ② >
05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 변호사시험
①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 종료시를 의미하므로 구법 시행시 행위가 종료하였으나 결과는 신법시행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된다.
②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에 범해진 강제추행행위는 습벽에 의한 것이라도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③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헌법재판소가 형벌법규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⑤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경우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
<해설> ①x:~ 경우에는 구법(신법 x)이 적용된다(대판 1994.5.10, 94도563).
②O : 대판 2016.1,28, 2015도15669
③ X : ~ -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판 2020.11.12, 2016도8627).
④x:~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대판 1999.12.24,99 3003).
⑤×: ~ 경우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9.7.9, 99도1695).
<정답 ②>
06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기출지문 종합
㉠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라고 할 때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때에는 형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면제한다. ㉢ 법률의 개정으로 개정 전의 법률이 처벌대상으로 삼았던 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다시 법률이 개정되어 다시 그 행위를 처벌대상에 포함시킨 경우에도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 ㉣ 신 · 구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신법이 경한 경우에도 경합범 가중한 형이 구법보다 오히려 신법이 중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면 신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행위시법에 규정된 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재판시법에 규정된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행위시법의 형이 더 경하다. (ㅂ)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x :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라고 할 때의 '법률'은 가벌성의 존부와 정도를 규율하는 총체적인 법상태를 의미하므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도 포함한다.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조 제3항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나,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기만이 경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형을 그대로 집행한다.
㉢X:~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4.1.14, 93도2579).
㉣ × :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므로(대판 1992.11.13, 92도2194),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 경합범 가중한 형(처단형)이 구법보다 오히려 신법이 중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신법 적용된다.
㉤O :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형의 경중을 정한다(대판 1992,11,13, 9252194).
(ㅂ)O :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헌재결 1996.2.16, 96헌가2).
<정답 ④>
07 한시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추급효 인정설은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으면 한시법의 실효기일이 임박할수록 위반행위가 속출하는데도 이것을 처벌할 수 없어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논거로 든다.
② 형법전에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있으면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백지형법에서 보충규범의 변경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추급효 부정설은 법률이 실효된 후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급효를 인정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본다.
⑤ 우리 형법전에는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해설> ①②④⑤ 옳다.
③X : 백지형법이란 일정한 형벌만을 규정하고(상위규범), 그 형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다른 법률·명령ㆍ고시에 의하여 보충해야(보충규범) 할 공백을 가진 형벌법규를 말한다. 이런 경우 보충규범도 상위규범과 합하여 전체로서 형벌법규를 이루므로 보충규범의 변경도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다수설·판례).
<정답 ③>
THEMA 08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여부(추급효 인정 여부) : 대판 2022.12.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① 범죄행위 당시 적용되는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범죄행위 이후 변경되어, 범죄행위 이후에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개정법령의 취지가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신법 적용)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면소판결)가 적용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재판시법)에 따라야 한다. 23. 9급 검찰 · 마약수사 · 철도경찰
② 이와 달리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범죄행위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령변경이 있는 경우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는 법령 변경의 동기가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변경하였을 경우인 때에만 적용(이른바 동기설)된다고 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한다. 23. 법원행시
③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은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이는 결국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관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전제로 한 법령의 변경을 의미한다. 23. 법원행시
ex)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행위는, 이 사건 법률 개정 전에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행위시법)이 적용되었으나 이 사건 법률 개정(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행위는 '자동차 등'에 관한 제148조의 2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자전거 등'에 관한 제156조 제11호의 적용대상이 되었음) 후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신법)가 적용되어, 이러한 이 사건 법률 개정은 구성요건을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의 개정에 따라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종전 법령이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신법)가 적용됨)..
◇ 동기설(종전 판례)
형법 제1조 제2항(신법적용)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 면소판결)의 규정은 형벌법규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종전 법령에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추급효 부정, 신법(재판시법) 적용),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라 법령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추급효 긍정, 구법(행위시법) 적용, 처벌 O). 23. 법원행시
1.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신법(재판시법) 적용, 추급효 부정).
2. 한편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나, 형사처벌에 관한 규범적 가치판단의 요소가 배제된 극히 기술적인 규율의 변경 등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법(행위시법) 적용, 추급효 긍정, 처벌 O). 23. 법원행시
제1편 서론
3. “형벌법규가 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아닌 고시 등 규정(행정규칙, 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이러한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마찬가지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신법(재판시법) 적용, 추급효 부정).
4. 그러나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이 없는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구법(행위시법)적용, 추급효 긍정, 처벌 O). ex) 법무사인 피고인이 개인파산·회생사건 관련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취급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범행 이후 개정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경우, 위 법무사법 개정은 범죄사실의 해당 형벌법규 자체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또는 그로부터 수권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별개의 다른 법령의 개정에 불과하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의 성립 요건과 구조를 살펴보더라도 법무사법 제2조의 규정이 보충규범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법무사법 개정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23.2.23,20224610 :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 X 변호사법위반죄 O).
ㆍ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 O → 제1조 제2항 적용 (신법 적용 0) → 추급효 부정(형이 폐지된 경우 → 처벌 X → 면소판결, 형이 가벼워진 경우 → 경한 신법 적용)
▶ 동기설에 따라 구별되었던 종전 판례들을 대판 2022.12.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모두 변경함.
1.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 영업시간 제한 해제(2000도764) 16. 변호사시험, 17. 경찰간부, 18. 경찰승진, 21.해경 1차 · 경력채용
2. 누설한 군사기밀 사항이 누설 행위 이후 평문으로 저하되었거나 군사기밀이 해제된 경우(99도4022)11. 경찰승진, 15․ 경찰간부, 17. 9급 철도경찰
3.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2007도4197∴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하여진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됨) 10. 사시, 17. 경찰승진, 19. 경찰간부. 법원행시, 21. 경력채용
4.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삭제(2011도1303) 17, 순경 1차, 18. 경력채용, 19. 7급 검찰
5.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거주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 · 출국할 수 있는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증액된 경우(95도2858) 12. 7급 검찰, 17. 경찰간부
6. 부동산중개보조원 인원수 제한규정의 폐지(2000도2943) 10. 사시, 16. 경찰간부
7. 도로교통법상 지정차로제도가 폐지되었으나 폐지 전에 범하여진 위반행위(993567) 13.15. 경찰간부
8.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엄실시 중의 계엄포고령 위반행위(82도1861) 11. 9급 검찰
9. 재산명시절차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벌 대신 감치에 처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2002도4300) 12. 법원행시, 14, 9급 철도경찰, 17. 경찰간부, 18. 경력채용
10.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숙박업소출입허용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2000도2626) 16·17. 경찰간부, 21. 법원행시
11. 추행목적유인죄를 범한 후 가중처벌 규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이 삭제되고, 형법 제288조 제1항의 개정으로 추행 목적의 유인죄에 대한 법정형이 변경(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변경)된 경우(2013도4862)14. 경찰간부·9급 철도경찰, 17. 경찰승진, 19. 7급 검찰
12.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경우(2015도17907) 17. 순경1차, 18. 21. 경력채용, 19, 9급 검찰
13.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된 경우(20013178) 17. 경찰간부, 14. 구 의료법이 약효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면서 부칙에 그 시행 전의 약효에 관한 광고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2006도9311)10. 사시, 14. 경찰승진, 17. 경찰간부
1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차업자는 폐차시 원동기를 압축 파쇄 또는 절단하지 않고 원동기 등 기능성장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경우(2003도2770) 10. 사시, 16. 경찰간부
16.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단순한 등록법인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98도3097) 17.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제56조에 의한 제재가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변경된 경우(8847) 15. 경찰간부
18. 구 형법 제304조가 삭제된 경우 구 형법 제304조에 해당하는 위계간음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의 대상이 된다(201214253). 15. 변호사시험
19.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법인이 직원의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의무를 준수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같은 법률이 개정되면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경우(2011도11264) 17. 순경 1차, 23.9급 검찰마약수사 · 철도경찰
20.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정치자금법 규정을 개정한 경우(2007도7523) 17.
21․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시행된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구 형법 제324조와 달리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한 경우(2016도1473)22. 법원행시
0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9급 검찰 . 마약수사
①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 2 제1항)를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으나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행위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③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④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그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① 대판 2022.12.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② ×: ~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할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대판 2002.3.15, 2002도158).
③ 대판 2009.4.9, 2009도321
④ 대판 1992.11.13, 92도2194
<정답 ②>
0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2. 법원행시
㉠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는 신설된 처벌법규가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법과 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ㄹ) 판례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형법 제324조 제1항이 2016. 1. 6. 개정되면서 강요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한 것은 형법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위 규정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해설> ㉠O : 옳다.
㉡ㅇ : 대판 2016.1.28, 2015도15669
㉢O : 대판 2009.4.9, 2009도321
(ㄹ)×: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대판 2001.9.25, 2001도3990).
㉤ㅇ : 대판 2022.12.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정답 ①>
03.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② 행위시법인 구법에 규정된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재판시법인 신법에 규정된 형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구법에 비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수있는 신법의 형이 더 경하므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법률의 변경으로 과거의 형벌법규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과거의 형벌법규에 대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므로 처벌할 수 없고, 다른 사정의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법령이 개폐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④ 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졌다고 하더라도 행위시법인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해설> ①x:~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9.7.9, 99도1695).
②X:~ 벌금이라면, 구법의 형이 더 경하므로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판 1992.11.13, 92도2194 형의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 : 종전 판례(동기설)에 의하면 옳은 지문이나,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대판 2022.12.22, 2020도16420전원합의체)에 의하면 틀린 지문이다.
④x :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법의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대판 2008.12.11, 2008도4376).
<정답 없음>
0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 순경 1차
① 구법에 규정된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신법에 규정된 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벌금형이 병과되었다는 점에서 형이 경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폐된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③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해설> ①x : ~ (1줄) 벌금'이라면, 구법의 형이 더 경하므로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판 1992.11.13,92도2194 …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O : 대판 2022.12.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③0 : 대판 2002.4.12, 2000도3350
④x:~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16.1.28, 2015도15669).
<정답 ② ③>
05. 형법 제1조 제2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 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
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
②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은 아니다.
③ 범죄 후 형벌법규의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④ 행위시 양벌규정에는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경우, 법원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개정된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해설> ① 대판 2020.11.12, 20168627(~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 한다.)
② 대판 1992.11.13, 92도2194
③ ×: 범죄행위 당시 적용되는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범죄행위 이후 변경되어, 범죄행위 이후에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개정 법령의 취지가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신법 적용)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면소판결)가 적용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재판시법)에 따라야 한다(대판 2022.12,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④ 대판 2012.5.9, 2011도11264
<정답 ③>
06 재판시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 법원행시
㉠ 대법원은 종래 형벌법규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변경하였을 경우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재판시법주의에 관한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한 바 있다. ㉡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나 형사처벌에 관한 규범적 가치판단의 요소가 배제된 극히 기술적인 규율의 변경 등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신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고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변경된 경우라도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재판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행위시법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ㄹ)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은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이는 결국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관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전제로 한 법령의 변경을 의미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해설> ㉠O: 대판 1997.12.9, 97도2682
㉡ㅇ : 대판 2022.12.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O : 대판 1999.7.9, 99도1695
(ㄹ) O : 대판 2022.12.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