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시행 2014. 1. 7.] [법률 제12210호, 2014. 1. 7., 일부개정]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57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C%A0%EC%8B%A4%EB%AC%BC%EB%B2%95
유실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유실물법 [시행 2014. 1. 7.] [법률 제12210호, 2014. 1. 7.,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www.law.go.kr
--------------------------------------------------------------------------------------------
2주전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폰(졸음으로 인한 1차 원인은 제가 제공했으나, 그나마 목줄을 휴대폰에 연결해 분실을 방지코자 했으나 연결고리가 그날 따라 휴대폰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풀려버림, 서울역내 파출소의 cctv로 확인함)을 도난 당하고 난 후 이전 파손으로 3주 정도 휴대폰 사용치 않았던 파판만장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아직 3주가 될려면 4일 정도 지나야 함에도.
어쨌든 제가 한다고 했음에도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목격한 사람은 가장 가까이 휴대폰의 주인을 있다고 보고 찾아 주어야 했으나 그 자리에 있던 저를 무시하고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어서 가지고 감으로 유실물 법을 1차적으로 어김. 제가 앉은 의자 아래였고 제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에 제가 가장 바닥에 떨어진 유실자임을 알 수 있음에도 그리고 졸고 있는 것을 봤다면 졸음으로 인해 손에 힘이 빠져 바닥에 핸드폰을 떨어뜨린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음에도...
두번째는 핸드폰 케이스를 열어보았을 때, 유투브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상황(새벽 졸리는 상황을 이겨낼 생각에 유투브를 틀어놓음, 그러기에 2,3분 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잠금상태가 아니였음, 휴대폰이 속한 알뜰폰 업체의 홈피에서 제 휴대폰의 사용량을 볼 수 있었는데 데이터사용량이 월무료 데이터를 다 사용하고 200메가를 더 사용함, 이 정도면 2000원 정도인데 다행히 만보기 앱을 많이 깔아 빨리 밧데리가 닿아 데이터 사용이 제한 받게 됨)이였음을 알았음에도 사적으로 저의 휴대폰 데이터를 사용해 유료 데이터 이용으로 제게 손해를 끼침.
(제가 앉은 자리에서는 무료와이파이가 되는데 자신이 핸드폰을 습득한 것을 감추기 위해 무료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화장실 같은데 들어가서 데이터를 유료로 바꾸어 사용한 것으로 보임, 분실자를 찾아 줄려고 했다면 대합실에서 무료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무료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제 핸드폰의 데이터를 이용해 손실을 발생시켰음)
세번째는 핸드폰 케이스 카드란에 제 휴대폰 상실시 연락가능한 메일주소를 적은 메모지를 넣어 놓았음에도 2주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음.
(추가:핸드폰 케이스에 유일하게 난 구멍에 제가 임의로 고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단번에 이 고리가 바닥에 떨어뜨림을 방지하기 위한 고리임을 알 수 있었음)
네번째는 핸드폰 습득후 주변에서 쉽게 찾지 못했다면 가까운 파출소나 서울역 대합실내 중앙에 위치한 상황안내통제실에 습득한 핸드폰을 맡겨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음.
5.조금의 양심이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도 화장실이나 대합실 어느 곳에 제 휴대폰을 둠으로 다른 발견자를 통해 제게 휴대폰이 돌려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음.
6.매일 서울역에 오는 사람이라면 제가 그 자리에 있음에도 절도해 간 핸드폰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임.
핸드폰 절도 이전에 빗기 묻은 우산을 가지곤 간 이도, 졸음으로 바닥에 떨어진 보조 배터리(핸드폰 번호가 적힌)를 돌려주지 않은 사건도 휴대폰 사례와 비슷함. 같은 인물로 보이는데 이때 파출소에 신고하지는 않은 것은 5,000원 12,000원 짜리들이라...
핸드폰으로 파출소에 신고할 때 우산과 보조배터리 건을 같이 신고하지 못함. 여기까지 연결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핸드폰 도난당함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유투브를 보다보면 한국인이 외국의 선진국인들 보다 뛰어난 도덕성을 언급할 때 카페 테이블에 잠시 둔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누가 도둑질해가지 않는 것을 들곤하는데... 저의 핸드폰 도난 사례는 여러모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 절도범이 한국인으로 보이기에...
아마 제가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에 관광왔다가 딱 그 시간에 핸드폰을 졸음에 못이겨 바닥에 떨어뜨렸다면 그 절도범은 한국인이던 외국인이던 상관없이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가져갔을 것이라 보이는데, 외국인은 핸드포 분실을 경찰에 신고했을 것이고 아마 저처럼 찾지 못하고 이런 경험을 유투브 영상으로 만들어 유투브에 올려다면 참으로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게한 동영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핸드폰을 구입하더라도 이 절도범이 누적된 절도행위(유실물 습득이라도)로 경찰이 잡히기 전까지는 서울역 대합실 제 뒷자리 어디에서 계속해서 제가 이전처럼 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이중삼중장치로 현재 태블릿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인데...어떤 마음인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서울역내 파출소 cctv로 희미하나마 인상착의에서 "흰신발, 흰비닐봉지, 새얼굴"이라는 단어를 경찰들이 한 말을 들었는데 경찰 자체적으로 이런 경우를 데뷔한 몽따주 따는 식으로 희미한 범인의 얼굴을 구체화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네요.. 아마 이 프로그램으로 제 핸드폰 절도범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나왔을 것으로 보이나 저는 알 수 가 없네요. 이를 알려면 다시 파출소에 들려야 하는데 무언가 다시 도난당해야 하드데 이런 경우를 가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