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평가가 불공평하였다 해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 (2004.03.11, 제주지노위
2004부해 1)
【요 지】
1.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의 존속기간일 뿐 근로기준법
제22조의 소정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당사자는 임의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고, 비록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 자체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당사자가 체결한 4년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든지 근로계약
체결의 임의성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어 불법 부당한 계약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규직 전환 평가를 함에 있어
업무능력이 충분한 신청인에 대하여 C등급을 부여함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킨 반면에 남성 아나운서들의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거나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까지
1년 계약을 연장하여 준 것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된 평가자들이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에 따라
평가하였고, 평가요소 자체가 모호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도 평가방법 및 평가요소에 객관적인 척도가 다소
미비되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계약직 관리규정 제정 이후 정규직 전환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것은 신청인이 최초로
평가자들이 남녀를 차별하는 등 부당하게 평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을
해고로 볼 수 없는 것이다.
* 사 건 / 제주○○방송 해고등구제신청사건
【주 문】신청인의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신청취지】1.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라.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구함.
【이 유】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0.1.1.
피신청인 회사에 연봉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12.31. 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자이다.
나. 피신청인 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제주시
연동 소재에서 상시 8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방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제주○○방송(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근로계약기간을 2000.1.1.부터
2003.12.31.까지로 하여 근무하던 중 2000.12.23. 피신청인과
전국언론노동조합 M본부 제주지부(이하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연봉계약직에 대한 임금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노사합의』에 의거 2001.12.31. 근로계약기간을
2001.1.1.부터 2003.12.31.까지로 하여 고용계약서를 재작성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5년에 이××(여)을 4년 연봉계약직
아나운서로, 1996년에 권××(남) 및 김××(여)을 각 4년
연봉계약직 아나운서로, 1999년에 황××(남) 및 박××(여)을 각
4년 연봉계약직 아나운서로, 2000년에 신청인(여) 및 이××(남)을
각 4년 연봉 계약직 아나운서로, 2001년 11월에 권××(남) 및
지××(남)를 각 2년 연봉계약직 아나운서로 채용한 사실 (괄호
안의 “남녀” 표시는 성별을 나타낸다. 이하 같은 식으로
표시한다.)
다.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고용계약서 제2조(계약기간)에 본
계약의 기간은 2001.1.1.부터 2003.12.31까지 3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고 정한 사실.
라. 피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은 2001.1.27. 계약직
관리규정에 대한 협약(계약직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2001.2.1.부터 이를 시행한 사실.
마. 계약직 관리규정 제10조 내지 18조에 연봉제 계약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평가, 평가방법,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요소별
정의와 평가기준, 종합등급, 정규직 전환 확정, 정규직 전환
제외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2001.10.29. 피신청인 회사에서 개최한 정규직 전환 평가
결과, 황××(남) 아나운서는 종합점수가 83점으로 A등급을,
신청인(여)은 61.5점으로 C등급을, 박××(여) 아나운서는
53.5점으로 C등급을 받았으며, 2001.10.30. 인사위원회에서
황××(남)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의결한 사실.
사. 2002.12.12. 개최한 정규직 전환 평가 결과, 홍××(남,
컴퓨터그래픽직)은 종합점수가 80점으로 A등급을, 신청인은
53.5.점으로 C등급을 받았으며, 2002.12.13.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신청인 및 홍××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부결한
사실.
아. 2003.10.22. 실시된 정규직 전환 평가 결과, 권××(남)은
종합점수가 87.5점으로 A등급을, 지××(남)는 76.0점으로
B등급을 받았으며, 2003.10.23. 인사위원회에서 권××(남)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고, 지××(남) 아나운서에
대하여는 정규직 전환을 부결한 사실.
자. 2003.11.5. 피신청인 회사는 계약직 관리규정 제17조(정규직
전환 확정)를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 희망 시 재계약
후 재평가하고,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불허한다고 개정한 사실.
차. 2003.10.22. 정규직 전환 평가 결과 76.0점을 받은
지××(남) 아나운서에 대하여 개정된 계약직 관리규정 제17조에
의거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한 사실.
카. 2003.12.9. 실시된 신청인에 대한 정규직 전환 평가 결과
종합 점수는 60점(1차 평가 33점, 2차 평가 32점, 가감점수
-5점)으로 C등급을 받았으며 2003.12.10. 인사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재계약을 불허하기로 의결한 사실.
타. 2000년 3월에 김××(여) 및 권××(남) 아나운서가 각
계약기간 만료로, 2001년 9월에 이××(남) 아나운서가 본인 원에
의해, 2002년 12월에 박××(여) 아나운서가 본인 원에 의해 각
퇴직한 사실
파. 2004.1.2. 신청인이 우리위원회에 해고등의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2000.1.1.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4년 연봉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03.12.31.까지 근무하는 동안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배정받아 제작·진행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업무 능력도 뛰어나며 직원들과도 협력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03.12.9.
정규직 전환평가 결과 종합 점수가 낮다는 이유를 들어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고 하며 근로계약을
2003.12.31.자로 자동 계약 해지하였음.
나. 신청인은 2003년 10월 및 11월에 행해진 추동계 방송
개편에서도 축소된 프로그램 없이 많은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하여 계약 해지를
한 것은 납득할 수는 없으며, 피신청인 회사의 남성 아나운서는
4명이고, 여성 아나운서는 신청인을 제외하고 1명 뿐으로 여성
아나운서의 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에서 업무에 숙련된 신청인을
퇴직시킨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음.
다. 정규직 전환 평가의 불공정에 대하여
1) 신청인은 4년의 근무기간 동안 방송에 매일 투입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왔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남성 아나운서인
황×× 및 계약 기간이 1년 연장된 남성 아나운서 지××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왔으며, 제주도내 아나운서 중 최초로
인터넷에 팬카페가 설립되고, 방송 제작비를 절감하는 등 업무
능력이 남성 아나운서에 비하여 뒤떨어지는 것이 없음에도 세
번의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남성 아나운서들은 모두 높은 점수를
받고, 신청인은 모두 C등급을 받은 것은 회사의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임.
2) 피신청인은 평가 점수의 총점만을 제시하고, 평가위원의 개별
세부 평가 점수는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 평가의
평가 요소가 평가 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점수를 부여할 소지가
다분하여 평가 자체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라. 남녀 차별에 대하여
1) 피신청인 회사는 남성 아나운서의 경우 본인 원에 의해
퇴사한 이××을 제외하고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거나 계약직
관리규정 개정하면서 1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여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거나 재계약을 하여 구제를 해준
경우가 없었음.
2) 피신청인 회사에서 아나운서직을 모두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교묘히 숨기려는 방법으로 실제 여성
아나운서의 경우 인사 평가라는 방법을 통하여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시켜 결과적으로 여성은 대학교를 졸업한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까지 소위 “젊은” 직원만으로 반복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임.
3) 이처럼 남성 아나운서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하여 과도한 배려와 해택을 주면서도 여성 아나운서는 모두
평가가 관련 규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명목으로 퇴직케 하여
남녀를 차별하였음.
마. 4년간의 장기 근로 계약의 부당성에 대하여
1)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
회사는 비정규 계약직을 특별한 사유없이 양산하여 고용불안을
심화시켜왔음.
2) 피신청인 회사는 장기의 유기 근로계약은 피하고, 기간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가급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해야 한다는 동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4년이라는 장기의 유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음.
3) 피신청인 회사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아나운서 직종의
취업 적정 연령을 초과하여 재취업 자체도 어렵게 하고 있음.
바.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연봉계약직으로 입사한 남성 직원 중
2명은 정규직으로 전환시켰고, 1명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1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고용하고 있음에도 여성인
신청인에 대하여는 방송 업무능력이 충분함에도 피신청인측의
객관성 없는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자동 해지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남녀 차별로 인한 부당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아나운서직에 대하여
4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한 연봉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시작하였고. 신청인과는 2000.1.1.부터 2003.12.31.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한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나. 연봉계약직 제도 도입 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자동 해지시켜왔으나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이 계약직 사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여 2000.12.23. 노사합의를 거쳐 계약직
사원 전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2001.1.27. 계약직
관리규정과 세칙을 마련하여 계약직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마련하였음.
다.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평가를
2001.10.30. 2002.12.13. 2003.12.9. 세 차례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은 모두 C등급을 받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임.
라. 2003.12.9. 실시한 신청인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 평가는
보다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
보직간부 4명으로 구성된 평가자 범위에 비보직자 2명을 추가
포함시켜 실시하였으나 동 평가에서도 신청인은 재계약이
불가능한 60점을 받아 계약직관리규정 제17조 제3항에 의거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을 불허하기로 결정하고, 고용계약서 제2조
“계약기간이 만료 시 자동해지된다”는 관련 규정에 의해
2003.12.3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음.
마. 2003.10.22. 정규직 전환 평가 결과 76점을 획득한
지××(남)아나운서의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기에는
아쉬운 점수였고, 인력이 부족한 아나운서 인력 운용 상
필요하였으며 또한 신청인은 3회의 정규직 전환 평가 기회를 가질
수 있으나 지×× 아나운서의 경우에는 단 1회의 평가로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가 판단이 되어 부당한 면이 있어 이에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2003.11.5. 계약직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지××에 대한 계약을 1년 연장하게 된
것임.
사. 피신청인 회사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자 범위에
비보직자 2명을 추가하여 신청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계약직 아나운서에 대하여 도입 초창기에는 근로계약기간 도래로
근로관계를 자동해지 하여왔으나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계약직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70점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계약직 직원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아. 또한 여성으로 정규직 전환 평가를 받은 아나운서는
신청인과 박×× 2명밖에 없었고, 평가 결과 신청인은 평가요소
모든 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조직에 필요한 적극성과
책임감이 낮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었지
평가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한 사실이 없음.
자.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체결한 고용계약 제2조, 계약직
관리규정 제17조,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2003.12.31.자로
근로관계를 자동 해지한 것으로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음.
3. 판 단
본 건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과
당사자 주장 및 조사 결과, 심문회의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4년이라는 장기의 유기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에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의 존속기간일 뿐 근로기준법
제22조의 소정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당사자는 임의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고, 비록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 자체는
유효하다(대법원 1996.8.29. 선고 95다5783 판결등 참조)고 할
것이고,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대법원 1995.7.11. 선고 95다9280 판결등 참조)이므로 본 건
양당사자가 체결한 4년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든지 근로계약 체결의 임의성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어 불법 부당한 계약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규직 전환 평가를 함에 있어
업무능력이 충분한 신청인에 대하여 C 등급을 부여함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킨 반면에 남성 아나운서들의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거나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까지
1년 계약을 연장하여 준 것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된 평가자들이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에 따라
평가하였고, 평가요소 자체가 모호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도 평가방법 및 평가요소에 객관적인 척도가 다소
미비되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계약직 관리규정 제정 이후 정규직 전환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것은 신청인이 최초로
평가자들이 남녀를 차별하는 등 부당하게 평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계약직관리규정,
고용계약서 제2조 및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신청인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을
해고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