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판매인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이 주민등록증 및 도장을 지참하고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ㅇ 판매인은 인구 및 로또판매액을 기준으로 시·군·구별로 로또단말기를 배정한 후, 시·군·구별로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 판매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내년 3월중 계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단말기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전체 단말기를 설치하는데 8개월 정도 소요)
- 판매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영업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면 되므로 신청하기 전에 사업장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
ㅇ 그 밖의 신청방법 및 절차, 판매인 선정방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12.10∼12일 주요 일간지 및 국민은행 홈페이지(www. kbstar.com)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국민은행 복권사업팀(02-3779-8773∼6)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