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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자료실 스크랩 ?ISO준비작업 배관공사 지침 샘플
박갑수 추천 0 조회 43 14.07.21 18:0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ISO준비작업 배관공사 지침 샘플

 

1. 공통사항

시공 전에 전기도면과 가구배치도, 기계설비도 및 약전/강전/소방도면 등을 종합 비교하여 상호중복 설치여부를 검토하여 배관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마감 후 미려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종 시공도 (SHOP DWG)를 작성하고 설계된 전선가닥수와 배관규격이 적합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2. 금속관 공사

2.1 금속전선관은 아연도 전선관 (HOT DIP GALVANIZED CONDUIT)으로 KSC-8401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2.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C-8460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BOX류에는 커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금속관은 일반적으로 노출배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용박스 K.S.C-8458에 의하며 매입시에는 아우트렛트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의한다.

2.3.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2.3.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2.3.3 전선관 2개 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2.3.4 전선관이 벽체매입시는 2개용 스위치박스, 말단부분은 스위치박스임.

2.4 각종 배관의 박스와 전선관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2.5 이중 천장 내에서 노출 은폐 시공할 경우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전선관은 2M마다 지지물로서 고정한다. (단,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경우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2.6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도 이하로 굴곡하여야 하며 굴곡부의 찌그러짐이 없어야 한다.

2.7 스라브 매입전선관은 28C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6C이상의 전선관을 매입할 경우에는 건축 구조물 책임자와 협의하여 보완책을 마련 조치한 후 매입할 수 있다 (철근보강/콘크리트보강 등)

2.8 전선관에는 3종 접지공사를 한다. (단, 4M이하를 건조한 곳에 시설할 경우는 제외)

 

2.9 배관공사가 끝났을 시는 관의 말단에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0 90도 굴곡 부문에 대하여는 28C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한다.

2.11 나사내기는 카프링, 붓싱, FITTING류의 나사길이를 감안하여 접속 후 미사용된 나사 노출부분이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금속제 가요 전선관 공사

3.1 가요전선관 규격은 KSC-8422에 적합하여야 하며 1,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2 가요전선관용 커플링 및 콘넥타는 KSC-8459에 적합하여야 한다.

3.3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배선을 연결할 때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장 내의 전등박스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4 카프링 및 콘넥터는 설치 후 전선관이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5 전선관 및 BOX에는 3종 접지해야 하며 절단부분은 외측으로 펴서 날카로운 부분을 없앤다.

4. 합성수지관 공사

4.1 경질비닐전선관 (VE), 내충격성 경질 비닐전선관 (HI PVC)염화 비닐수지와 염화 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으로 KSC-8431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4.2 경질비닐 전선관용 부속품은 KSC-8433 (커플링), KSC-8434 (커넥터) KSC-844(노멀밴드)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4.3 합성수지 가요전선관용 폴리에틸렌 혼합물 제품으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4.4 합성수지 가요전선관용 부속품은 KSC-8453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4.5 합성수지 전선관은 전기설비 기술수준 제 190,194조의 합성 전선공사와 내선규정 제 415절의 합성수지관 배관의 규정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4.6 합성수지 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시 금속제박스는 제 3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조한 장소에서는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

4.7 합성수지 전선관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해야한다. (단, CD관은 원터치방식으로 커프링의 선단에서 CD관을 서서히 힘을 가하여 안으로 밀어 넣어 접속시킨다.)

4.8 관의 굴곡부분에는 커플링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9 전선관 사이의 접속은 콘넥타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관단을 미끈하게 다듬어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0 경질 비닐 전선관에서 콘크리트 매입 이외의 관로는 약 10M 간격마다 신축 커플링을 사용하야 한다.

4.11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이중천정일 경우는 천정내 노출은폐시공하고 전선관은 1.5M 이내마다 지 지물로 고정해야 한다.

4.12 스라브 매입전선관은 28C까지로 하여 부득이한 경우 36C이상의 전선관을 매입 시공해야할 경우 에는 건축구조물 책임자와 협의하여 보완책을 마련한 후 매입 시공할 수 있다. (보완방법 EX:금속제 전선관사용, 철근보강, 콘크리트강도/두께보완 등)

4.13 건물내부로부터 외벽을 통해 매설되는 전선관을 외측을 향해 기울기를 주어설치하고 건물내부 첫번째 접속되는 BOX에서 전선관에 방수처리 한다.

4.14 시설장소의 제한 : 합성수지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해야 하며 시설장소는 아래와 같다. (단,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품 명

전압 및CABLE종류

저압(600V)회로

약전(통신)회로

비상전원

소방회로

시 공 장 소

절연전선

CABLE

절연전선

CABLE

HI

콘크리트 매설

은폐노출

×

PF

콘크리트매설

은폐노출

CD

콘크리트 매설

은폐노출

×

×

×

×

×

4.15 관의 굵기 선정

4.15.1 동일굵기의 절연전선을 동일관내에 넣을 경우 (40%인 경우)의 합성수지 전선관의 굵기는 아래와 같다 (내선규정 415절)

전선의 굵기

합성수지관의 굵기(MM)

단선(M)

연선(MM2)

14

16

22

1.6

-

6본

10본

15본

2.0

-

4본

7본

11본

2.6

5.5

3본

5본

7본

3.2

8

1본

2본

4본

4.15.2 관의 길이가 6M이하로 도중에 굴곡이 심하지 아니하며 쉽게 전선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의 최대 전선본수는 다음과 같다.

 

전선종류

전기본수

비고

단선

(MM)

연선

(MM2)

1

2

3

4

5

6

7

8

9

10

합성수지관의 최소굵기(MM)

1.6

-

16

16

16

16

16

22

22

28

28

28

2.0

-

16

16

16

16

22

22

28

28

28

28

2.6

5.5

16

16

16

22

28

28

28

36

36

36

3.2

8

16

22

22

28

36

36

36

36

42

42

-

14

16

22

28

28

36

36

42

42

42

54

-

22

16

28

36

36

42

42

54

54

54

70

4.16 구부림 반경

4.16.1 90도 굴곡부분에 대하여는 28C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4.16.2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도 이하로 굴곡하여야 한다.

4.17 집중배관 : 콘크리트 매입배관시 관을 집중해서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해야하며 관사이의 간격을 30mm이상 띄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철근 등으로 보강)

4.18 벽내 횡배관 : 벽체내 매입배관시 가능한한 철근을 따라 배관해야 하며 콘크리트타설시에 충격을 받기쉬우므로 벽체내에서 횡으로 하는 배관을 피해야 한다.

4.19 배관의 지지간격 및 배관손상의 방지

4.19.1 스라브 배관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시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지결속을 1중근시는 0. 5M, 2중근시는 1M간격으로 해야 한다. 단, BOX,커플링, 노말밴드 주위에는 0.3M이내로 지지결속해 주어야 한다.

4.19.2 CON'C내 배관의 경우 복근일 경우 콘크리트 피복을 30MM이상 단근일 경우 두께의 중심에 유지 토록 배관하단에 스페이셔를 사용하여 큰크리트 표면 CARCK방지 및 못, 볼트 타입시 배관파손, 누전, 혼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9.3 벽체내에 설치되는 BOX의 뒷쪽에는 벽체두께에 적합한 철근 등을 지지하여 철근의 움직임에 따 라 BOX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한다.

4.19.4 HI-CD관 사용시 철근에 눌려 찌그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근에 SPACER고임을 철저히 하도록 철근설치자와 협조하여 SPACER이탈이 없도록 잘 점검한다.

4.19.5 겨울에 불을 지필 때는 배관이 녹아 붙지 않도록 CONCRETE면에 연소물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4.19.6 CAS PIPE, 우수용 DRAIN PIPE, 화장실 육가 SLEEVE 주변 200MM이내에는 전기배관을 하지

 

않아야 한다.

4.20 배관의 길이 : 아웃트레트박스와 박스사이 또는 기구간의 배관은 3개소 이상의 굴곡이나 30M 를 넘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한도를 초과시에는 입선이 용이한 장소에 풀박스를 설치 배관하여야 한다. 또한 구부림 각도의 합이 270도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4.21 2중근에서의 교차배관

4.21.1 벽체배관은 복근사이 (또는 벽체중심)로 스라브배관은 상?하 복근사이 (단근일 경우 위로)로 하고, 벽체, 스라브연결배관이 거푸집 모서리에 맞닿지 않도록 해야한다. (특히, 스위치 배관등을 벽체 거푸집에 고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21.2 2중근에서 상?하부의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 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하여야 한다.

4.22 입상배관 - 조적 및 경량 칸막이 부위

4.22.1 전선관을 조적 및 경량 벽체가 위치할 곳으로 입상배관할 때 관의 휘어짐 또는 널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근, 철선, 평철 등을 사용하여 보강 지지하여야 한다. 특히 노말 부분은 완전한 지지결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4.22.2 전선관이 경량벽체에 위치할 경우 커플링 양쪽배관을 결속선으로 함께 결속시켜 입선시 또는 전선교체시 배관연결부위가 탈락하지 않도록 한다.

4.22.3 조적 및 경량벽체가 설치될 부분의 입상배관부위가 벽체시공시까지 장기간 노출되어 통행에 불 편이 예상되거나 바닥돌출 입상 전선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의 입상배관은 바닥스라브배관시 입상부분은 바닥스라브 내에서 마감하고 입상부분배관의 구부림 반경에 필요한 스페이스만큼 스치로폴 및 적당한 SLEEVE로 스라브 평면을 OPEN하여 추후 벽체 설치직전 배관하므로써 전선 이 손실 및 불필요한 CHIPPING을 예방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23 벽면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BOX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BOX 뒷면은 벽체 두께에 알맞은 철근 등으로 지지하여 철근움직임에 따라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한다.

4.24 전선관용 박스는 시공후 오염물질 침투방지를 위하여 기구 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콘넥타 끝부분은 TAPE막음)

4.25 각 세대의 벽내부에 단열재 (두계400MM이상)를 설치하는 부분 또는 몰탈마감 두계가 40MM이 상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한 후 배선기구를 취부하여야 한다.

 

4.26 전선관의 운반, 보관 및 취급시 주의사항

4.26.1 전선관을 상?하차시 함부로 던지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4.26.2 보관장소는 되도록 통풍이 잘되며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택하여야 한다.

4.26.3 쌓거나 겹쳐서 놓을 경우 5,6단 정도로 하고 무리하게 쌓거나 겹쳐놓지 말야아 한다.

4.26.4 전선관을 심하게 잡아돌리거나 급격한 구부림을 피해야 한다.

4.26.5 철근위에서 밟거나 압력을 가하면 압축되어 변형되므로 부분눌림을 보호하여야 한다.

4.26.6 전선관 주위에서 용접 및 산소절단을 할 경우에는 불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판 등으로 안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26.7 보관시 칸막이 등을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5. 배관용 풀박스(PULL BOX, JOINT BOX, CT BOX, OUTLET BOX)

5.1 풀박스의 규격은 함1.6MM 전비 1,6MM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아연도금 (HOT DIP GALV ANIZED) 것이어야 한다.

5.2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되는 풀박스는 분리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5.3 사용치 않은 배관용 구멍은 BOX와 동일재질로 막고 COVER 취부시 고정볼트가 수락되지 않도록 한다.

5.4 박스내의 배관은 콘넥타 (로크낫트 및 붓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5.5 불필요한 배관구멍이 남지 않도록 적정규격을 록크낫트, 붓싱 콘넥타가 차지하는 SPACE를 감 안 하여 적정간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5.6 천정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장틀목 등에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5.7 옹벽에 매입되는 BOX는 철근 움직임으로 BOX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벽체두께에 알맞은 철근 등 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5.8 PIT내에 노출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 이상 INSERT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9 매입BOX 고정시 용접 등으로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며 BOLT등 지지금구를 취부하여 철근에 용접 고정한다.

 

5.10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경우는 형강(30*30*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 야 한다.

5.11 경량칸막이 등을 절단하여 매입 설치시는 박스크기보다 크게 절단하지 않아야 한다.

5.12 금속제박스는 제 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6. 시공 허용 오차의 관리

6.1 주요공정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부합되는 시공오차의 측정계 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6.2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사진행 단계마다 시공전과 시공 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층별, 동별 또는 구역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6.3 수급자는 공사진행단계마다 측정결과를 전기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용오차를 벗어나 는 부위는 시정조치하고 전기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6.4 시공허용오차의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상태가 허용오차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6.5 시공허용오차의 적용 및 시행과정에서 의견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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