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족사회 2007.02.27 12:08
증가하는 국제결혼 잇달은 사기피해 그 끝은 어디에
재산 잃고 호적 잃고 중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검은 출신'으로 전락
'무조건 가고보자'형 국제결혼 스톱
외국국적 취득, 돈벌이에 목적을 둔 '현실도피형' 국제결혼 급제동돼야
1990년대 초반 중한수교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증가돼오던 중국인과 한국인간의 국제결혼은 위장결혼을 동반하여 물의를 빚어왔다.
중한 량국 국민간의 위장결혼을 방지하고저 중한 양국은 일찍 1996년 10월 량해각서를 체결, 그해 11월부터 혼인신고제도, 사증발급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국제결혼은 잠시 소강세를 보이면서 1999년에는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1999년을 다시 시점으로 2000년부터는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2003~2004년사이에는 재차 폭증의 기미를 보였으며 그에 따른 각종 사기행각이 늘어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타격 등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했다.
세계화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오늘날 나라와 민족을 뛰여넘은 국제결혼은 이미 낯선 일이 아니며 문화교류, 경제합작의 시대적 시각으로 볼 때 국제결혼은 더욱 자연스럽고도 지당한 일이다. 중한수교를 계기로 중국조선족과 한국인간에 폭발적으로 증대된 국제결혼 역시 시대적산물이며 당연지사이다.
문제는 이렇듯 정상적인 일이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번져가며 중한 량국에 허다한 피해자를 낳으면서 사회문제로 파급됐다는 점이다.
한국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한국내 활동실태를 조사한 '한국체류 외국인동향조사기법연구보고서'에서 '1990년대 초반 중한수교와 더불어 증가세를 보이던 중국인과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은 2003년부터 폭발적으로 날어나고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국제결혼 급증세는 '위장결혼 폭증'이 큰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 조선족사회에서도 언론을 포함한 사회 각계가 국제결혼과 국제위장결혼 시도과정에 거액의 자금을 떼우고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들의 문제를 중대한 현안으로 떠올리며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료해한데 의하면 중국녀성 (조선족이 주류를 이룸)들은 우선 중구과 한국 량국 주선업체(브로커)에게 적게는 1만원(한화 120만)에서 많게는 7~8만원의 수수료를 선불해야만 국제결혼을 위한 비자발급을 기대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작 한국대사관이나 령사관들에서는 국제결혼의 진실성 여부가 판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자발급을 늦추거나 아예 부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바람에 손해보는것은 결국 국제결혼을 원했던 중국측 여성, 첫순에서 아예 거금을 떼우고 삶의 낭떠러지로 버러지고만다. 특히 이런 피해자들일수록 단 돈 한푼이 소중한 사회 최빈민층인 경우가 다수라는게 더욱 문제시되는 부분이다.
이같은 피해가 발생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국제결혼을 원했던 여성당사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사랑해서 하는 결혼도 아니요, 인생을 함께 보내려고 하는 결혼도 아니라는 점 때문에 국제결혼상대에 대해 그들의 진실된 신분, 경제실력, 거주지 등 신원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단지 주선업체만 믿고 상세한 료해와 파악이 결여하거나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국제결혼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을 쉽게 시작하고 진행한다.
결국 결혼당사자들은 결혼이 목적이 아닌 '우선 외국에 나가고 보자', '가기만 하면 돈은 벌어지겠지'라는 현실도피형 사고의 충동하에 가능하게 생길 수 있는 사기나 피해의 위험을 무릅쓰고 요행을 바라며 이 밑도 끝도 없는 함정 속으로 투신하는것이다.
국제결혼을 원했던 당사자들로부터 알아본데 의하면 보통 국제결혼은 결혼중개업체인 국제결혼상담소에 위탁하여 일을 추진하는데 이런 상담소들 중에는 결코 적지 않은 수효의 사기성 주선업체(브로커)가 끼여있으며 아울러 주선업체들은 결혼 상대인 한국 남성에 대해 지원서만 접수하고 나면 그들에 대한 상세한 신원확보는 생략한채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며 만난지 몇 시간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결혼수속을 밟을 것을 강요하는 게 다반사이다.
뿐만아니라 결혼상대인 한국인 남성이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결혼당사자(중국측 녀성)는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수요되는 숙박비, 교통비, 초대비 지어는 그 지역 관광나들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전담해야 할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수속에 필요한 일체 자금까지도 브로커에게 선불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 순서가 결혼비자발급인 것이다.
하지만 확실치 않은 결혼중개업체나 중한 량국 브로커들에게 의뢰한 국제결혼비자는 거개가 결혼진실성 부족으로 한국령사관으로부터 비자기각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 일부의 당사자들은 서류를 재작성하여 재차 비자를 신청하지만 또 상당한 일부분 당사자들은 2~4만원의 '활동금'을 더 들이면 령사관을 소통하여 비자를 발급받을수 있다는 브로커들의 감언리설에 현혹되여 또 사처에서 빚을 내고 돈을 꾸는데 한심한것은 돈을 꾸어 브로커들에게 바치면서도 고맙고 감격한 마음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성도 상관 없이 고대히 기다리던 비자발급은 끝내 무산되고 돌아오는 것은 태산보다 무건운 빚더미와 주위의 비웃음, 국제결혼을 위해 선행해놓은 리혼- 남편과 시댁과의 애매한 관계로 하여 쏟아져오는 심적부담이다.
이렇게 태반이 '군사도 잃고 부인도 잃은 격', 일이 이쯤에 이르면 다수의 사람들은 삶의 의욕을 잃고 자포자기하며 점점 헤어나올수 없는 심연에 빠져들게 된다.
그래도 일루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일을 만구하려는 사람들은 상담소를 찾아가 협의를 리행할 것을 요구한다.
협의내용을 잠간 살펴보자.
여성결혼당사자는 수속을 밟는 과정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비자가 기각되어 국제결혼이 불가하게 되었을 경우 상담소에서는 비용으로 쓴 자금과 수수료를 되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알선했던 상담소들은 협의대로 돈을 돌려주는 순차로 가는게 아니라 다수는 재차 서류를 만들어 다시 수속을 넣어보자고 당사자를 구슬린다. 물론 이렇게 재벌수속을 밟아 간혹 비자가 내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일종 시간벌기 책략에 불과하며 잠적을 위한 기회 엿보기에 지나지 않을뿐이라고 피해자들은 하소연하였다.
'판단이 빠른 일부 상담소의 관계자나 브로커들은 벌써 잠적해 버린지 한창, 전화번호마저 바뀌여 찾을 방도마저 없다는게 현실이다. 그래도 이미 입은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 결혼당사자들은 피해인들끼리 힘을 합쳐 뒤늦게 국제결혼행정에서 지불한 해당비용과 수수료찾기작업에 나서지만 관계자들이 이미 잠적해버린 뒤라 계약대로 돈을 되찾고 그에 상응한 배상금을 보상받으려고 하여도 책임을 이행할 계약체결상대자가 없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는것이다.
적게는 1만원, 많게는 7~8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사기당하고마는, 국제결혼 및 국제위장결혼 관련 사기행각이 기정사실로 수면으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결혼소개를 자칭한 사람들에게 사기당한 것이 일차적이고도 직접적인 피해라면 2차적이며 간접적인,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숨통을 조이는 피해가 이 힘없는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다.
서류상으로 이른바 국제결혼상대가 되여준 외국남편'한국준남편'들이 바로 다른 가해자로 나선 것이다. 비자가 기각되면 '별 볼일 없는 곳에 눌러 있어봐야 득 될게 없지'하며 '중국아내'에 관한 국제결혼 관련서류들을 챙겨가지고 본국으로 훌쩍 떠나버리고는 연락마저 끊어버리는 것이다.
그동안 외국나들이를 하며 가난한 여성들의 빚을 낸 돈으로 '남편구실'을 하느라 흥청망청, 그러다가 일이 상서롭지 못하면 슬그머니 떠나버린 '외국남편'들의 행실도 행실이려니와 그보다 어욱 안타까운 것은 수속 밟는 과정에 결혼당사자는 어느덧 한국인 남자의 호적에 오르게 되였고 대신 중국호적에는 이미 이혼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비자가 기각됨으로 하여 호적이 오른 한국에 입국할 수도 호적상의 남편을 찾을 방도도 없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서류상으로 한국남자와 결혼신고가 돼 있는 기혼여성의 신분이기때문에 이런 녀성들은 다시 중국에서 결혼을 하려 해도 법적으로 중혼죄레 해당하기에 불가하게 되는 것이다. 풋 면목이나 익혔던 '한국남편'과 부부호적 해제를 하려고 해도 장본인이 한국으로 갈수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청해 해당 절차를 밟을수밖에 없는데 그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적어도 인민페 8000 여원(한화 100만원좌우)이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주면 좋겠지만 만약 재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재차 절차를 밟고 또 그에 따른 비용을 마련해야 하며 기타 예기치 못한 일들에 대처하노라면 이혼을 위해 써야 할 비용과 심적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게 된다.
국제결혼을 원했던 동생의 모든 수속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한 연변여성은 이렇게 하소연한다.
"이미 소개자에게 많은 돈을 떼우고 비자도 퇴짜 맞은 동생이 한편으로는 마음고생, 또 한편으로는 빚재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 저 애가 그 가냘픈 어깨로 언제까지 이 혹독한 현실을 감당해내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니로서 도울 능력이 없어 그저 마음을 졸이며 지켜보고 있으려니 정말로 하루에도 몇번씩 죽고 싶은 생각만 떠오릅니다..."
정상적인 국제결혼 관련업체들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진정으로 국제결혼을 원했고 또 부부로 맺어진 가정들을 보면 80%이상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해가고 있다고 한다. 이는 모두가 축복해줄 일이다. 그러나 다만 환상에 젖고 조급한 마음, 들뜬 심정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선업체들에 의뢰, 그로 인해 초래되는 결혼 사기, 피해극은 우리 주변에서 매일이다 싶이 일어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원했던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주위 사람들까지 괴롭힘을 당하고있는 상황은 주변에 너무 많이 널려있다. 불확실한 통계에 의하면 중국 조선족여성 위장결혼 피해저는 적게 쳐서 이미 3만명에 달하고 사기당한 금액은 수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아직 국제결혼을 위한 각항 법적규제의 틀이 완벽화되지 못하고 그로 하여 부실업체의 횡포로 인한 사기피해가 기승을 부리는 현환에서 국제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은 정규적이고 검증이 된 주선업체를 찾아 사무를 맡기는 책임적인 자세가 자못 필요한 것이다.
국제결혼, 그 길은 가깝고도 멀다. 더우기 국제결혼을 하나의 돈벌이 과정,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길은 불행과 통하는 길이기 십상이다. 동시에 국제결혼, 위장결혼으로 이미 형성된 피해자군체에 대해 양측 정부화 사회 가계는 응분의 눈길을 돌려 구제책마련에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연변일보에서
'방문취업제' 3월 4일부터 본격 시행
B0401
'방문취업제' 3월 4일부터 본격 시행 | 조선족사회 2007.01.08 10:34
刻舟求劍http://blog.daum.net/beicun/10003271
'방문취업제' 3월 4일부터 본격 시행
한국어시험 치고 추첨방식으로 대상자 선발 방침
본사소식 조선족사회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방문취업제'가 드디여 본격시행 날자를 확정짓게 되였다.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최근 한국 국회를 통과했다고 지난 3일 공포하면서 '방문취업제'를 오는 3월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주심양 한국총령사관에서 본사에 공식으로 방문취업제 관련 공지사항으로 보내왔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 중국 및 구소련지역거주 동포 등은 5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1회로 한국에 입국하여 3년간 한국에서 체류취업할 수 있게 되며 현행 친척방문사증발급 제도와는 달리 한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취업(H--2)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전하는데 따르면 한국에 한국에 호적,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중국 조선족의 경우 한국내 로동시장의 교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년간 퀴터( 정원)제가 설정되게 되며 선발방식상 한국어 시험과 추첨제를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시말해 무연고 중국 조선족들의 경우 한국어 시험에서 기본 점수를 획득한 사람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이는 선발과정에서 한국어 시험의 비중을 줄임으로써 조선족들의 한국어시험 준비관련 노력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따른 무연고 중국조선족대상의 년간별 선발 수는 (퀴터) 1월초 개최 예정인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에서 확정 될 예정이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한국정부에서는 한국어시험 세부시행방식을 포함한 방문취업제도 전반에 관한 안내 책자를 이달내지 다음달내로 조선족사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그리고 주 심양 한국총령사관에서는 방문취업제에 관한 한국정부의 추가적인 결정사항 등을 조선족매체 및 령사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속하게 조선족사회에 전달하기로 약속했다.
이밖에 방문취업제에 관하여 한국정부와 총령사관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단체와 기관에도 대상자 선발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부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위임하거나 부여하지 않을것이며 한국정부와 총령사관이 이 제도의 모든 과정을 직접 시행할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방문취업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브로커 등에 속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며 브로커가 접근시 공안부문에 신고할 것을 특별히 부탁했다. /흑룡강신문
한국인과 결혼한 조선족 2만7천명
B0401
한국인과 결혼한 조선족 2만7천명 | 조선족사회 2007.01.08 10:25
刻舟求劍http://blog.daum.net/beicun/10003146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이 2만7450명으로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42.1%로 국가민족순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모두 6만5200여명이며 그 순위로는 조선족이 42.1%, 조선족제외한 중국 20.7%, 동남아 18.3%, 일본 8.3% 등 순이다. 국제결혼 이주자의 85%는 여성이며, 이 중 94%는 동남아지역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이 중 2년 이상 거주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3만9500여명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순위도 조선족이 2만1725명으로 55%를 차지해 가장 많고, 중국 24.7%, 동남아 10.6%, 일본 2.3%, 대만 2.1%인 것으로 통계되었다.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은 2만5200여명에 이른다.
국제결혼 이주자의 거주지별 현황은 경기도가 27.2%로 가장 많고, 서울 22.9%, 인천 9.2% 등 수도권에 59.3%가 몰려 있다.
한편 국제결혼 이주자를 포함해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불법체류자 포함) 올해 상반기 기준 53만6천여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1%에 달한다.
근로자가 25만5천3백여명으로 47.6%를 차지했고, 류학생과 상사주재원이 19만8백여명으로 35.6%이다. 나머지가 국제결혼 이주자와 자녀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