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지 서
위반인: 메아리,김종태,월막골
위 3명은 9월3일에 명령한 카페관리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명한다.
메 아 리; 금 500만원
김 종 태; 금 500만원
월 막 골; 금 500만원
위 과태료를 2008년 9월30일까지
고산회 통장으로 입금 하라.
2008년 9월5일
하 늘 나 라
염 라 대 왕 직인 생략
참 고 1) ; 만일 과태료 납부를 불이행 할 경우 즉시 저승사자를 파견 하겠다.
참 고2) ; 오늘 이후부터 카페 관리 충실하고 성실한 면이 보이면
정상 참작하여 재검토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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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 서
대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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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05 11:4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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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헤헤~~~ 난, 부처님 꼬봉인데... 염라대왕은 부처님 하수라는 걸 아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