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시정명령 부산영도지부 항소심 일부인용
2011. 5. 19. 서울고등법원은 부산영도지부 단체협약시정명령에 대해 1심에서 전부 기각한 것과 달리 일부 조항에 대해 조합의 손을 들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협 제10조 ③ 구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조합운영을 위해 조합의 선출직 임원과 사무국장의 전보인사를 단행할 경우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을 교섭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사전협의”는,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이나 징계권의 행사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인사의 내용을 노동조합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에게 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제시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는 것으로 인사권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의미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도 교섭대상이며, 그렇기 때문에 조합의 선출직 임원과 사무국장의 전보인사에 대해 조합과 사전협의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단협 제12조 ① 구는 원만한 조합활동의 보장을 위해 청사 내 구의 전용 사무실을 제공하고,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 차량, 집기 등 비품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사무실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부대시설비 및 비품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잃게 되거나,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제공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집행절차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는 위 각 단체협약 규정의 적용상의 문제로 보일 뿐, 위 각 단체협약 규정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의미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제공하는 노조 사무실과 비품등에 대해 형식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될 위험성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단협 제18조
② 구는 각종 행사는 기념식의 인원동원은 최소화하며, 타기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조합원 동원은 가급적 억제한다.
③ 구는 생활체육대회를 민간동호회 주관으로 자율개최하고 조합원의 동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공무원을 각종 행사에 동원할 경우 공무원들이 그 고유업무 외에 부수적인 업무도 부담하게 되어 업무량과 근무시간이 증가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명령 발령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의미
각종 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경우도 사용자의 직무명령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1심과 달리 ‘직접적인 근무조건 관련성’을 인정하였으므로 이후 행사에 무분별하게 조합원을 동원하는 것을 견제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